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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끊을 수 있을까요?

조선일보사절 조회수 : 452
작성일 : 2008-10-24 20:03:03
일 년전에 이사 오면서
상품권 받고  1년 무료 구독으로 조선일보 받아보았는데

여러가지 사건을 보고
또 기사들을 보며...

게다가
촛불집회 이후
더 찌질해져서
정말 끊고 싶었지만
받은게 있어서 그냥 보고 있어요.

저 같은 겨우도 끊을 수 있을까요?



IP : 222.107.xxx.250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에고..
    '08.10.24 8:03 PM (218.52.xxx.133)

    아직도 조선일보를 보신다는 말씀이세요~ 어쩌나~

  • 2. 아꼬
    '08.10.24 8:14 PM (125.177.xxx.145)

    언소주에 들어가시면 http://cafe.daum.net/stopcjd 배급소에서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른 대체법들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한가지 추가하자면 발기인으로까지 가입하시면 민주주의가 가진 공격력이 좀더 상승할거구요.
    도움되셨으면 좋겠네요.

  • 3. 에이......
    '08.10.24 8:15 PM (118.217.xxx.197)

    어쩌다가 신문 끊기도 힘든 나라인지.....

  • 4. 노총각
    '08.10.24 8:15 PM (147.6.xxx.241)

    가장 효과적이며 확실하나 돈이 좀 들어가는 방법이다. 구독 거절 의사를 편지로 알리는 것인데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신문을 보지 않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작성하되 같은 편지를 3부 작성한다. (한부 작성해서 복사해도 된다) 그 다음 편지봉투 한 장에 받는 사람을 본사 사장이나 영업국장으로 기입한 후 편지를 편지봉투에 넣고 우체국에 가져간다. (봉투를 풀로 붙이면 안된다) 그 다음 편지 봉투와 편지를 직원에게 내밀고 '내용증명' 을 부탁한다. 요금은 3,000원 정도다. 그럼 우체국 직원은 한장은 봉투에 담아 신문사로 보내고, 한장은 우체국에 보관해 두며 (국가에서 편지의 내용을 확실히 증명한다는 표시이다) 한장은 우체국 직인을 찍어 본인에게 돌려준다.
    대부분 이렇게 하면 열흘안에 보급소에서 신문을 안 넣는다. 그래도 계속 신문을 넣으면 '공짜' 로 넣어 주겠다는 얘기이므로 안심하고 봐도 되겠다. 혹시라도 나중에 집으로 수금을 하러 오면 '내용증명' 한 편지를 보여주면 된다.
    근데 '나는 공짜도 싫다! 보기싫은 좃선일보가 계속 들어와 피곤하다!' 이런 경우가 있다. 이럴때는 '내용증명' 편지를 가지고 가까운 법원으로 간다. 그다음 1000만원 이하의 재판을 다루는 '소액재판심사' 를 청구한다.
    그럼 서류 두장을 주는데 거기에 '내용 증명' 에 대한 사실과 그 이후의 이야기를 간단하게 쓰고 배상을 청구한다. 이것도 수수료가 3,000원 정도다. 변호사도 필요없다. 신문사를 상대로 3∼5만원쯤 손해 배상을 청구하면 되는데 이 돈은 정신적 스트레스에 대한 배상, '내용 증명' 수수료와 교통비, 오고가며 허비한 시간에 대한 배상, 재판 청구 경비 따위를 계산한 금액이다.
    소액 재판 심사는 담당판사가 양쪽 당사자를 불러 단독으로 단심에 끝내주기땜시 아주 간단하고 신속하다. 보급소에서 신문을 계속 넣다가는 돈 몇만원을 계속 물어주어야 하기때문에 얼마 안 가 신문은 구경조차 할 수 없을 것이다.
    기타
    이거도 저거도 다 귀찮다는 사람들이 사용하면 되겠다.
    하나는 해당 신문사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투고란에 신문 사절에 대한 내용을 쓰는것인데 기왕이면 잘보이게 도배질을 해놓는 것도 좋겠다. 담날이면 자기가 쓴 글은 사라져 보이지 않지만 신문은 끊어준다. 왜냐믄 그런 내용의 글이 자사의 투고란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나쁜 인상을 심어줄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땜시 비교적 빠르게 조치해준다. 바뜨...딴지는 독투란에 신문사절 이딴거 올려놔도 암 소용 없다. 우리는 배째라다.
    두번째는 아예 문 앞에 사과박스 같은 곳 놔두고 고대로 모아놨다가 돌려주는 방법이다. 근데 이 방법은 좃선 같은 곳에는 안통한다. 걔네는 워낙 조직이 질기다.
    세번째는 증거자료를 가지고 경찰에 신고하는 방법이다. 대문앞에 크게 '신문사절' 이라는 글을 붙여놓고 숨어있다가 배달부가 와서 신문을 넣을 때 현장을 덮쳐서 배달부와 '신문사절' 글씨가 함께 나오게 사진을 찍어버린다. 그리구 소장한테 신고하기 전에 신문 끊으라고 말한다. 이래도 넣으면...신고해버린다.
    이상으로 신문을 끊는 몇 가지 방법에 대해 알아봤다. 이 외에도 자기만의 독특한 방법이 있는 분들은 투고바란다. 끝으로 다시 한번 말하지만 신문을 직접 배달하는 애들은 아무런 힘 엄따. 얘네는 쪼지말기 바란다. 이상.

  • 5. 호안석
    '08.10.24 8:16 PM (122.42.xxx.157)

    힘들겠네요.. 아마 1년은 보셔야 끊을 수 있을 거 같네요... 폐지 모아서 팔던가,, 누구 주시고요.. 그냥 대충 신문 보세요... // 차선책으로 그 보급소에서 조선일보 외에 다른 신문도 혹 취급하나 보시고,,, 최소한 경제신문 같이 취급할텐데.. 경제신문도 쓰레기라.... 아무튼 한 번 확인해 보세요...

  • 6. 호안석
    '08.10.24 8:51 PM (122.42.xxx.157)

    그러나 법대로 하자면,, 1년 무료구독이니까 2달반치만 돈 주고 끊을 수 있을 겁니다. //조중동 불법경품, 무료구독료 돌려줄필요 없습니다./ 조중동을 끊으려면 본사 콜센터나 해당 지국에 전화해 구독 중단 뜻을 밝히면 됩니다. 조선일보1577-8585 /구독 기간에 상관없이 신문을 끊을 수 있습니다. 지국에선 "경품과 무료구독 비용을 돌려주기 전에는 끊을 수 없다"고 우길 겁니다. 하지만 1년치 구독료의 20%(3만 6천원)를 넘는 경품(무료구독)을 조건으로 의무 구독 기간을 정하는 건 위법한 계약입니다. 해당 계약서를 확보하면 공정거래위원회(시장감시국 지식산업경쟁과 02-2023-4390)에 신고할 수 있으며, 포상금(보통 30만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독 중단 의사를 밝혔는데도 신문을 계속 넣을 경우, 공정위는 무단투입 행위로 해당 지국을 처벌할 수 있습니다. 증거 확보를 위해 우체국에서 해당 지국에 구독 중단을 통보하는 문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낸 뒤, 이후 배달된 신문 일주일치를 모아 사진으로 찍어 공정위에 신고하면 포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언론노조(02-739-7285 http://media.nodong.org)로 연락주시면, 반드시 조중동을 끊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SBS <TV로펌>방영... 총 3만 6천원 필요할 듯... // 그냥 지국 책임자하고 지금껏 본 대금 지불하고 그만 보기로 합의(타협)하시면 좋을 거 같아요... 상품권은 법적으로나 어차피 불법, 공짜이고... 그래도 우길지도 모르지만...

  • 7. 그냥
    '08.10.24 10:05 PM (125.178.xxx.134)

    돈 주고 끊으세요
    나라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하면 그 정도쯤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돈 주고 끊었습니다, 고민할 필요도 없었구요...

  • 8. 제가
    '08.10.25 12:17 PM (116.36.xxx.195)

    배급소 하시는 분에게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요즘은 막무가내로 넣고 그러는 일은 거의 없다고 해요.
    단, 조건부(상품권이라던가 선물 등)나 무료로 보고서 그냥 끊어달라고 하거나 요금이 밀린 상태에서 끊어달라고 하면 안된다고 하네요.
    꼭 원글 님에게 하는 말은 아니구요, 신문 끊기 어렵다는 말이 종종 나오는 것 같아서요. 쉽게 생각해서, 어느 신문이든지 간에 내가 그만큼 받은게 있다면 물어주고 끊으면 되는 겁니다. 오래 보는 것을 조건으로 선물만 받아놓고 끊으려고 하면, 배급소도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그러면 안 되는 거구요. 요금 연체 문제는 자동이체로 하거나 영수증을 간수해 둘 필요가 있겠구요.
    바로 윗님 말대로 내야 할 돈을 내고, 고르고 싶은 신문 고르면 고민할 필요 전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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