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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입자를 어쩔까요..
그러다 중간에 다시 12월에 맞춰서 나가겠다고 다시 바꾸더니.. 아직 여유 있다 하고 있던차에 얼마전부터 다시 빨리 나간다면서 빨리 돈 빼달라고 아주 이틀에 한번꼴로 전화해댑니다.
그쪽 입주물량이 너무 많고 오래된 집이라 거의 지금 전세금보다 5천이나 낮춰서 부동산에서 현재 최저가라는 가격에 내놨고 가격이 좋아 이번 주말에 나갈지도 모른다는 소리 엊그제 부동산에서 들었는데, 오늘 반드시 계약기간내에 전세금을 돌려달라는 강한 어조의 내용증명이 왔네요.
아직 두어달이나 남아있고 또 최저가로 냈고 내가 고분고분 원하시는 대로 맞추려고 애쓰고 있다고 좋은게 좋은거다 하고 나갔더니 아주 물로 보나봅니다.
그래서 한번 법 좋아하니 가는데까지 가볼까 싶은데 어떻게 좀 혼내줄수 있을까요..
그쪽 수급이 지금이 최악이고 아무래도 입주 폭탄 지나고 나면 전세금도 올라갈텐데 반환소송 걸어도 12월부터 2개월 소요되면, 내년 2,3월이면 지금보다 기천은 더 받을터 이자까지 나갈 맘 먹고 한번 시작해볼까요?
어르신하면서 되도록 좋게 나가려고 했는데 이렇게 물로 보고 있다니 계속 화가 가라앉지 않습니다.
돈 궁한 사람도 아니고 어마어마한 연예인들도 많이 사는 모 빌라 소유주라더군요.
그래서 어쩌라는 거야..나 이만큼 대단하니 알아서 기라 이건가..정말 화나네요.
혹시 이쪽으로 좀 잘 아시는 분, 알려주세요.
1. 세입자분이
'08.10.16 11:38 PM (116.43.xxx.9)원글님보다 어르신인가봐요??
저도 집 세주고 있는데..
어르신은 좀 피해야 겠네요..
나이어린 여자라고 얕잡아 보는 모양이네요..
남편 단단히 교육시켜서 남편보고 해결해보라 하심이..2. 참내
'08.10.16 11:44 PM (122.34.xxx.197)요새 다들 어디서 줏어들어서 내용증명에..
저도 세입자이면서 동시에 집주인인데요...
그렇게 황당하게 나오면 돈 쥔 원글님이 빡빡하게 하시면 그쪽이 훨씬 더 피곤한건데...
하나는 알고 둘은 몰라요.3. 역지사지...
'08.10.17 12:15 AM (116.34.xxx.177)저도 세놓은적도 있고... 우리집은 세놓고 전세살던적도 있었는데요...
진짜 악인 빼놓고 일부러 집 않빼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들 집이 나가야 그돈 받아서 돌려주거든요.
집한채 전세놓고 있는 사람이 파렴치한 투기꾼도 아니고 그냥 우리 식구중 하나일수도 있는 평범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요새 인테넷때문에 지식들이 많아져서 인지... 이런글 올라오면 대부분 법대로 해라... 내용증명보내라... 집주인 가만두지 마라...이런댓글 많이 달리더라구요. 사실 위에 님들 말씀대로 법대로 하면 전세금 묶여서 세입자가 훨씬 곤란합니다.
지금은 세입자지만... 몇년후에 반대 입장일수도 있는데... 입장바꿔 생각하면 좀더 원만히 해결될텐데 말이죠...4. 12월
'08.10.17 12:20 AM (218.153.xxx.229)중반에 계약기간 끝나는데 뭔 벌써 내용증명을 ......거참 심하네요
암튼 내용증명 보내면 기간안에 답을 줘야 한다던데 답은 주셔야겠네요5. 쩝
'08.10.17 12:22 AM (125.188.xxx.39)계약기간 내에 달라고 했으니 당장이라도 돌려주고 내보내시면 문제가 될까요?
뒤에 들어올 사람이 빨리 들어오겠다고 한다고 그러면서...6. 황당
'08.10.17 7:54 AM (211.202.xxx.19)내용증명은 경고용이지 법적인 근거는 없다고 들은 거 같은데...
전세 공급이 많은 곳이니, 전세가 그리 낮추지 마시고 천천히 가시고
법대로 나오면 나중에 나도 돈을 쟁여 놓는 처지도 안되고
전세는 내놨는데, 전세물건이 많아 계약이 안되는 거 어쩌냐고 하면 어떨지요,
당근 변호사 사무실이나, 어디에 지금 입장처럼 하시면 문의 해보심 어쩔지요.
정말 얄미운 세입자도 간혹 있어요.7. 우리전 세입자
'08.10.17 11:29 AM (116.36.xxx.42)가 정말 지독했었거든요.
주인이나 주변말로는 시세보다 싸게 들어와선 2년지나고 하루더 지났는데 만기연장된거니 앞으로 2년은 말도 못꺼내게 하더랍니다.
그사이 여기 전세값은 오르고올라 24평전세를 17평 전세값보다 못한 값에 4년을 버티고 나갔답니다.
중간에 집을 팔려고 했고 전세값을 조금이라도 올려받으려 했는데 세입자가 집안보여주고 집파는것도 막았다 하더군요. 아니면 손해배상으로 이사비용+복비+추가500만원을 요구했대요.
부동산이랑 집주인이랑 약이 오르다못해 계약날짜에 하루더 빼고 더함없이 그날 나가라 했다고 하더군요.
그사람들 나갈 집을 못구해서 열흘남짓 컨테이너 보관했다고 들었구요.
저흰 빈집으로 2달정도 되어있는 집에 전세 들어갔었어요.
살다보면 집주인이건 세입자건 너무 빡빡하면 언젠가는 한번 당하는것 같기는 해요.8. 원글님
'08.10.17 12:05 PM (116.120.xxx.249)저도 세입자이자 주인인 입장인데요...그냥 좋게좋게 하세요.
세입자분 위해서가 아니라 원글님 위해서에요.
전세금 반환청구소송 하면 2~3개월 걸릴지모르지만 만기 지나는 순간부터 원글님은 세입자분한테 채무자가 되는거기 때문에 세입자분이(고급주택소유주이면 아마 알거에요) 바로 원글님 재산으로 가압류들어올수 있어요.
그리고 위에 역지사지님 말씀에 저는 조금 생각이 달라요.
저역시 이번 전세 빼면서 저희 세입자분께도 주인에게도 서운한점 있는데요,
주인이 집을 빼야 돈을 주는것은 맞는데...
원글님은 시세 하한가로 내놨는데도 세입자가 그런다면 심한것 맞지만
보통 만기 날짜 지나는 집은
주인이 시세보다 비싸게 내놓은 경우더라고요.
시세란 내가 받고 싶은 가격이 아니라
나갈수 있는 가격이 시세아닌가요?
제가 얼마전에 겪은 저희 주인도(만약 저희 주인도 시세대로 내놨다면 만기도 안됬는데 내용증명 보내지는 않았겠죠)
시세보다 비싸게 내놔서 보러오는 사람 하나 없다
제가 내용증명보내니 그제야 시세에 맞춰 내놨고 그 즉시 나갔거든요.
그리고 원글님 지역이 어디신지 모르겠는데....
서울 남부거나 경기 남부쪽이라면,
전세값
당분간 계속 내려갈거에요.
잠실, 반포부터 판교까지 계속해서 입주물량 밀려있거든요.
집 매매가 안되면 두집중 하나는 결국 전세로 돌려야하기 때문에 전세물량도 엄청날꺼구요,
아마 세입자분 이런 계산 하셨으면
계약해지를 확실히 하는 의미에서 내용증명 보내셨을수도 있어요.
참고로 저희 엄마 잠실에 입주 아파트 가지고 계시는데
이번에 3단지 보다 1억 낮은 가격에 전세계약하셨고,
이모도 기존에 큰평수 아파트 세입자가 나가겠다고 해서(잠실 영향권이에요)
기존 전세금보다 1억 낮춰서 내놨는데도
안나가서 지금 내용증명 받게 생겼다고 울상이세요9. 님..
'08.10.17 2:46 PM (211.111.xxx.114)2일에 한번 전화 하는 것은 상식에 어긋나지만, 12월에 나갈려고 하면 지금쯤 연락하는 것이 맞아요. 그리고 세입자도 12월에 반드시 나가고 싶은데, 안 나갈것 같으면, 지금쯤 내용증면 보내는 것이 맞아요. 대개 1-2달전에 확실하게 알려야만 법원에서 세입자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 했다고 인정을 해 주는 것이지요..
만약 세입자가 이런 의사 표시를 하지 않으면 집주인은 12월 만기인 집을 내년2-3월까지 버티어도 별다른 손해를 안 보는 경우가 있거던요..
제는 2번 정도 집장사하는 장사치 주인을 집주인으로 맞이해서 만기 끝나고 결국 내용증명에 법원에 전세금 환급 신청 (변호사 사서)해서, 돈을 받은 경험이 있어서,... 세상이 님 생각하는 것 처럼 합리적으로 기간 되면 착착 돈 빼주는 집주인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 많다는 것도 알아요..
특히 올해는 12월 만기면 2년전에 전세가 거의 최고일 때 들어가서, 많이 하락을 했을 것입니다. 집주인이신 분이나, 세입자 분이나 미리미리 감안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IMF때야 집주인들이 버텨서 주로 세입자들이 골탕을 많이 먹었는데, 이번에는 학습효과 땜시 '무조건 버팅기'는 것으로는 해결이 안될 것입니다..10. 윗글..
'08.10.17 2:49 PM (211.111.xxx.114)12월이 아닌 지금 나가는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얼른 내보내셔요.. 만약 12월이나 내년 2-3월이되어서 전세금이 더 떨어지면 어떻합니다.. 사람 내보내고 새 사람 받아서 2년동안 잊어버리고 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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