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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명의주식 부인명의로 바꾼후..

ddd 조회수 : 566
작성일 : 2008-10-15 09:06:10
몇 년 이내에는 처분하지 못한다....
얼마 이상은 처분하지 못한다.......
뭐 이런류의  규정이나 법이 있나요?

몇년전에 남편명의 집을 제 명의로 바꾼 후 갑작스레 그 집을 매매하게 되었어요.
그 집은 10년 가량 남편명의였고  제 명의된 지 몇달도 안되어 급작스럽게 ...

1년 인지 한참 지난후 세무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세금인지 벌금인지 내라고...
전 무식하게도 파는 집에 대해서도 등록세 취득세 내는거냐 몰랐다 했어요.

그게 아니라 명의 변경후 5년 이내엔 매매가 안된다네요.
여러분들은 모두 아시는 얘기지요?

그 집은 매매가 아니가 증여인지 뭐 그런 형태로 명의를 변경했어요.

그러면서 그집서 몇년살았는지 등등 질문을 했고
그 집 금액이 일억도 안되는 작은 금액이었고
세무서에서 요구하는 서류 다 보내주고 해서
세금인지 벌금인지가 안내도 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남편명의 주식을 제 명의로 바꾸려고 하는데
혹시 주식도 그런 규정이나 법이 있나 해서요.

주식은 10분의 1에 가깝게 망한상태고 희망이 없어보여요.
토탈 500도 안될거같습니다
이 상태가 된지 몇년인데 요즘은 더 줄었겠지요
속상해서 물어보지도 않고 있어요.

부동산 말고 주식의 경우에도 매매에 제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 너무 무식하지요?

IP : 58.143.xxx.166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8.10.15 9:13 AM (125.252.xxx.71)

    5년 내에 못 판다는 게 아니라, 증여 후 5년 내에 팔면 중과세를 한다는 얘기지요.
    부부간 증여는 3억? 5억?인가 한도 내에서 증여세를 면제받는데,세금 탈루 목적으로 그걸 악용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덴, 주식이 명의자란 게 따로 있나요? 우리사주인가요? 아니면, 주식거래계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2. ddd
    '08.10.15 9:19 AM (58.143.xxx.166)

    아,...주식은 명의라고 하는게 아닌가 봐요..

    우리사주는 아니니까 주식거래 계좌가 맞는 거 같습니다.

    매매 자체가 안되는게 아니라 세금만 더 많이 낸다는 얘기란 말씀이신거지요?
    또 하나 배웠네요.
    저 너무 무식한거 맞네요. 휴....공부해야지...

  • 3.
    '08.10.15 9:31 AM (121.169.xxx.120)

    저희 아버지 주식계좌를 엄마걸로 모두 옮겼는데..
    지금 자유롭게 거래하고 계셔요

    다 팔지는 않고 사고 팔고 하고 계시거든요
    늘리기도 하고 줄이기도 하면서...
    별다른 규정은 없는 것 같습니다.
    거래 증권사 상담원과 상담하면 자세하게 가르쳐 줄거에요.

  • 4. 솔이아빠
    '08.10.15 10:48 AM (121.162.xxx.94)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에 대한 이월과세"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이내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토지,건물,특정시설물이용권(골프회원권등)을 양도한 경우에 이월과세합니다.
    따라서 남편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증여세 산출세액은 필요경비로 처리하고요.

    주식양도.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식은 비과세,
    단,대주주가 양도하는 것과 장외에서 양도하는 것에 한하여 과세
    비상장주식은 단한주라도 과세.
    프리보드에서 거래디는 소액주주는 비과세.

    무상양도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는 없고 증여세가 있는데
    배우자간 증여공제가 6억원(10년합산)이므로
    증여세가 없을 수 있겠네요.

    결론은 소액인 경우 옮겨도 세금이 없겠네요.

  • 5. ddd
    '08.10.15 3:09 PM (58.143.xxx.220)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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