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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서 벌금내라고 지로용지가 왔어요.

걱정 조회수 : 1,325
작성일 : 2008-10-14 15:12:17
남편이름으로  벌금이 백만원입니다. 가슴이 벌렁벌렁하네요.
전 처음 받았는데 납부하지않아 독촉장을 보냈다고 되어있네요. 처음껀 남편이 챙겼는지....
해당 검찰청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얼떨결에 하는말이 "싸운거네요" 하길래 언제 그랬는지하며 구체적인걸 물으니 남편한테 물어보라는 답변만 계속하네요.

이사람 어디서 싸워서 경찰서 들락거릴사람이 아닌데.. 그리고 연락불통된적도 없는데..
답답하네요. 직장에 전화를 해서 물어보자니 혼자 연락두절시키고 술먹을까 싶어서 퇴근때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답답해서 글 남겨봅니다.
이런경우 겪어보신분...
요즘 생활하기 팍팍하고 여유돈도 없는데 벌금이 백만원이나 나오니 암담하네요.
또 어떤연유로 그렇게 벌금백만원 물정도로 싸운건지도 걱정이고요.
울아들이 학교마치고 들어오면서 우편물빼왔는데.. 저한테 주면서 검찰청에서 왜 아빠한테 뭐 왔어? 걱정스러운 물음을 던지더라구요. 제 얼굴은 단번에 심각해지고..

저 어떻게 해야하나요?

IP : 119.207.xxx.10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사랑이여
    '08.10.14 3:15 PM (210.111.xxx.130)

    동명이인일 경우도 있더군요.
    만일 그런 경우라면 언론사에 알려 억울한 경우를 호소하면 보도됩니다.
    절대 그럴 분이 아니라고 본다면 제 말이 맞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평상심을 되찾길 바랍니다.
    억울한 벌금으로 보이는데요.

  • 2. 남편을
    '08.10.14 3:16 PM (220.78.xxx.253)

    믿으세요.
    뭔가 그럴만한 사정이 있었을꺼예요.
    퇴근하고 오면 잘 얘기해보세요.

  • 3. 그러니까
    '08.10.14 3:23 PM (211.187.xxx.247)

    예전글이 생각나네요.... 무슨 성매매 불법인가해서 출두하라는글이요.. 요즘 보이스피싱같은거
    혹 아닌가요? 남편분한테 물어보고 싸우다가 기물파손하면 벌금나오지 않나요?
    너무 황당하겠지만 ...일단 남편분을 믿어보시고 들어오시면 어쭈어 보세요. 그럴분이 아니라면
    정말 분명이유가 있을겁니다.

  • 4. 걱정(원글)
    '08.10.14 3:41 PM (119.207.xxx.10)

    여러가지로 걱정이 되네요. 남편올때까지 기다리겠지만.. 생각이 많아지네요.
    그러니까님 저도 이상하다 했어요. 그냥 싸운거면 무슨 벌금이 저렇게 나올까...
    평소에 주변에서 다 좋은사람(물론 술때문에 저랑은 가끔 싸우기도 하지만-거의 저한테 혼나는수준)이라고 할 정도의 사람이고, 술은 좋아하지만 혹시 시비가 생겼다고 가정을 해도 기물파손까지 할 사람은 절대 아니에요. 남한테 당하면 당했지...ㅠㅠ
    그리고 두번째로 우편물을 보낸거라면 저번달에 내지않아서 독촉장을 이번에 보냈다는건데, 그럼 그전 한달전쯤에 일이 발생했다는게 되는데, 어디 혼자 외박한적도 없는데..
    저말이 사실이라면 조사는 언제받고 했는지도 의문이고..
    물론 그동안 술먹고 늦은적은 많이 있었지만,, 그리고 보이스피싱때문이라면 검찰청에서 그렇게 가짜 주민증으로 저렇게 해버리는지... 그것도 이상하고.
    빨리 퇴근시간만 되고 일찍 퇴근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 5. ..
    '08.10.14 3:57 PM (121.88.xxx.75)

    검찰청에서 임의로 벌금을 내릴 수가 있나요?? 잘 기억이.. 법적인 문제면 대법원 사이튼가에 해당 지방경찰청인가.. 암튼 오래되서 기억이 안나는데, 사건번호 넣으면 내용이 나왔던 기억이 가물가물.. 죄송해요.. 한번 아무 포탈에나 해당 사건번호(?) 넣어 보세요.. 그럼 연관되고 이어져서 작은 궁금증정도는 해소되거든요.. 뭐 젤 좋은건 남편분 믿고 기다리는 것지만..

  • 6. 걱정(원글)
    '08.10.14 4:11 PM (119.207.xxx.10)

    점두개님 해당검찰정 싸이트에 들어가서 사건번호를 넣어도 검색이 안되네요. 뭔일인지...이궁.

  • 7. 도깨비
    '08.10.14 4:19 PM (220.124.xxx.66)

    사소한 다투므로 약간의 폭력이 있더라도 합의 않하면 검찰에서 벌금 때립니다.
    고지서 날아왔다니까 이경우겠네요....

  • 8. -_-
    '08.10.14 6:25 PM (121.157.xxx.177)

    폭행사건으로 형사고발되고 유죄확정되면 최소형이 아마 벌금형인가 그럴거예요.
    예전에 우리남편이 저 추행하려던 넘을 잡아 고소하고 밖에서 만났는데,
    그넘이 "죄송합니다. 분이 안 풀리시거든 한 대 치십시오." 해서 정말로 한 대 때리는 시늉을 했더니,
    바로 진단서 떼고 형사고발해서 100만원 벌금 받은 적 있었답니다. (지로 였을걸요?)
    조사하던 경찰도 어이없고 민망해 했지만 법이라는 게 웃기고 그렇더라구요.

  • 9. 원글
    '08.10.14 7:52 PM (119.207.xxx.10)

    -_- 님 정말 억울하셨겠네요. 울남편도 억울한 경우같은데...
    남편 아직 일때문에 안들어와서 이야기는 아직 못해봤는데... 정말 법이 그런경우가 있나요..
    님 고마워요. 다른댓글 달아주신모든분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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