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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분리 완화 `재벌 은행` 탄생한다

ㅅㄱ 조회수 : 145
작성일 : 2008-10-13 14:07:54
금산분리 완화 `재벌 은행` 탄생한다

이데일리 | 기사입력 2008.10.13 12:01

- 연·기금·사모펀드 산업자본 판단기준 완화

- 산업자본, 은행지분 소유 한도 4→10% 상향

- 해외은행에 대한 산업자본 심사 완화

[이데일리 장순원기자] 앞으로 연·기금과 사모펀드(PEF)의 은행 지분 소유가 한층 쉬워진다. 또 산업자본의 은행 주식보유한도가 현행 4%에서 10%로 확대된다.

이를 통해 국내 재벌그룹들이 은행 경영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재벌 은행` 탄생을 예고하고 있다.

13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은행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감독당국은 연기금과 PEF가 산업자본에 해당되는 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완화한다. 우선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연내 연기금이 투자한 임대형 수익사업(BTO) 및 임대형 민자사업(BTL) 관련 자산이나 자본 규모를 산업자본 판단기준에서 제외한다.

또 금융감독당국이 검사권을 가지거나 은행과 비금융회사 동시 보유 가능성에 따른 이해상충 방지장치 등을 마련해 금융위의 승인을 받을 경우, 해당 연·기금은 산업자본에서 제외된다.

최근 공적 연·기금이 비금융 부문에 대한 투자비중이 커지면서 산업자본으로 묶여 은행 지분 소유에 제한을 받아왔다.

사모투자전문회사(PEF) 관련 규제도 완화된다. 산업자본인 투자자(LP)의 PEF 출자 지분이 30%를 넘는 경우에만 해당 PEF가 산업자본으로 간주된다.

지금까진 산업자본이 PEF의 투자자(LP)로서 PEF에 투자한 지분이 10%만 넘어도 산업자본으로 간주됐다.

반면 위법행위 시 1개월내 은행 지분 매각명령을 내리거나 관련 GP를 엄격히 제재하는 등 사전통제와 사후감독은 강화된다. 현재 산업자본은 은행의 의결권이 있는 지분을 4% 이상 보유할 수 없었으나, 보유한도를 10%까지 상향한다.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지분이 4% 이상이며, 은행 경영에 관계하는 경우 대주주에 대한 감독도 강화된다. 상황에 따라 금융감독당국이 산업자본에 대한 임점검사 등도 가능해진다.

이밖에 대주주가 산업자본이 아닌 해외 유수 은행이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지배하고 있는 비금융회사의 자산 및 자본은 산업자본에서 제외된다.

김주현 금융위 정책국장은 "국내 은행들이 금융위기 대응능력을 높이고, 정부소유 은행 민영화 등 은행산업의 대형화를 통해 향후 글로벌 플레이어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하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은행법 개정안은 오는 14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된 뒤, 관련절차를 거쳐 곧 국회에 제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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