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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무세제세탁기 조회수 : 461
작성일 : 2008-09-27 21:11:57
**무세제 세탁기를 구입한지 1년 6개월되었습니다
처음 구입 4개월만에 세탁이 전혀 되지 않아서
교환 받았구요. 지금은 그 교환받은 세탁기가
10개월만에 고장나서 수리중입니다

일반세탁은 되고 무세제세탁이 되질 않아요
수리도 2개월째 하고 있네요
어제 세탁기 바닥을 보니 무세제 콜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바닥으로 흘러서 햐앟게 굳어져 있네요
이번 수리도 잘 되지 않아서 as해주시는 분이 어쩌면
교환이 될지도 모른다고 하셨는데요
교환이 되더라도 내년에 또 고장날것 같네요
아이들이 아토피가 있어서 무세제세탁기로
구입한것이었는데 일이 이렇게 되네요

이기회에 교환보다는 환불을 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몇% 정도 받을수
있을까요?

**세탁기는 일주일에 2번 정도씩 사용했구요
처음 세탁기고장으로 교환 해줄때에는
2달정도 사용못했어요 고장난 세탁기와 교환해야할
세탁기가 재고가없어서 였답니다
**세탁기로 세탁 못할때에는 기존에 있던 통돌이로
세탁하였구요 지금도 통돌이는 이불 빨래며 종종 사용하고
있구요 그래서 세탁을 못하는 불편함은 없어서 대*세탁기
수리를 느긋하게 기달릴수 있었는데 어제 바닥에 하얗게
굳은 콜을 보는 순간 마음 접었네요
이런 경험있이신분들 답글 올려주시면 감사합니다
IP : 118.220.xxx.94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08.9.27 9:26 PM (203.229.xxx.213)

    저도 무세제 쓰는데 걱정 됩니다.

  • 2. 산낙지
    '08.9.27 9:37 PM (122.100.xxx.166)

    수리가 2개월째 지연이라면...
    1년 안되었다면... (교환받은 제품은 당연 새제품이니 그날로 부터 새로 1년 무상입니다)
    사업자의 귀책으로 수리지연이 발생한다면 회사책임입니다.

    아래 참조---- 2007년 10월 17일 시행
    소비자보호법 제8조 제2항 관련..
    (나)소비자가 수리를 의로한 날로 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도 사업자가 수리된 물품을 인도하지 못할 경우 보증기간내에는 동일 제품 교환하고 교환이 불가할 경우 구입가 환급한다.

    소비자 보호법이 소비자기본법으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일단 수리지연 1달이상 으로 무조건 교환 조건이 됩니다. 당장 교환할 제품이 없으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하세요.
    안해주면 소비자보호원에 민원넣으시구요.

  • 3. 저도..
    '08.9.28 1:57 AM (125.181.xxx.77)

    무세제 세탁기 한참 고민했는데 a/s가 정말 아닌듯 싶어서 맘 곱게 접었었드랬지요...
    가전제품은 한번 사면 오래 쓰는데 기기의내용도 중요하지만 a/s 체계가 젤 중요하다 싶어서요...
    무상기간에 그런거면 교환두 가능하고 환불도 가능해서 다행인데 무상끝나고 유상기간에 그럼 정말 끔찍하지 싶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전 세탁기 교체를 못하고 있는거 쓰고 있는데 맘 놓고 쓸수 있는 세탁기가 얼른 나와줬음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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