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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주택 종부세 260만원→20만원

그들만을 위한 조회수 : 725
작성일 : 2008-09-22 21:09:05
<종부세개편>           10억 주택 260만원→20만원

연합뉴스 | 기사입력 2008.09.22 19:41


15억원주택은 735만원→120만원 83% 경감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정부와 여당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세율을 현행 최고 3%에서 1%로 낮추는 방향으로 개편안을 마련함에 따라 9억원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의 세부담이 얼마나 줄어들지가 관심이다.

우선 종부세 납부 기준이 9억원 초과로 상향조정되면 개인 주택분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총 37만9천세대(2007년 기준)에서 15만6천세대로 60% 가까이 감소한다.

9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하더라도 세율이 인하되고 과표적용률이 공정시장가액(공시가격의 80% 수준)으로 변경됨에 따라 종부세 부담은 대폭 완화된다.

현재 종부세는 6억원을 부과기준으로 할 때 과세표준 3억원 이하(주택 공시가격 6억∼9억원)는 1%, 3억∼14억원은 1.5%, 14억∼94억원은 2%, 94억원 초과는 3%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정부는 개편안을 통해 내년부터 부과기준을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동시에 과세표준 6억원 이하(주택 공시가격 9억∼15억원)는 0.5%, 6억∼12억원 0.75%, 12억원 초과는 1%의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 개편안에 따른 세부담 변화를 살펴보면 주택 공시가격이 9억원인 경우 지난해에는 165만원의 종부세를 납부했지만 내년부터는 전액 면제받게되고, 10억원인 경우 종부세 부담액은 같은 기간 260만원에서 20만원으로 92.3% 줄어든다.

15억원짜리 주택에 대한 종부세는 지난해 735만원에서 내년 120만원으로 83.7%, 20억원짜리 주택은 1천210만원에서 290만원으로 76% 가량 각각 감소한다.

공시가격인 25억원과 30억원인 경우 납부해야할 종부세액은 지난해 각각 1천885만원과 2천560만원에서 내년 510만원과 810만원으로 72.9%와 68.4%가 줄어든다.

여기에다 고령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가 마련돼 60세 이상에서 65세 미만은 10%, 65세 이상에서 70세 미만은 20%, 70세 이상은 납부세액의 30%를 깎아주기로 세부담은 더욱 감소하게 된다.

예를 들어 15억원짜리 주택을 갖고 있을 경우 개편안에 따라 내년부터 120만원의 종부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만약 납세자가 60∼65세의 고령자일 경우에는 10%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아 108만원만 내면 되고, 65∼70세와 70세 이상일 경우에는 각각 20%와 30%를 세액공제받아 96만원과 84만원의 종부세만 납부하면 된다.
IP : 221.150.xxx.26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_-;;;
    '08.9.22 9:23 PM (116.41.xxx.19)

    1억 3천 하는 우리 집 아파트 재산세보다 조금 많네요

  • 2. 노을빵
    '08.9.22 9:30 PM (211.173.xxx.198)

    오늘 6억에서 9억으로 조정이 확정시될듯하다더니..
    결국 니 하고싶은대로 다하는구나.

  • 3. 그러다
    '08.9.22 9:59 PM (121.191.xxx.62)

    미국처럼 부동산 버불 부추기다 그 버블로 망하리.......

  • 4. 그러니까..
    '08.9.22 10:13 PM (58.122.xxx.19)

    내가 욕이안늘고 배기냐고..-_-

  • 5. 글게
    '08.9.23 1:23 AM (121.169.xxx.104)

    그들만의 세상이 오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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