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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세무사비용 조회수 : 476
작성일 : 2008-09-18 07:47:33
친정집이  이번에  공원으로 확장되면서,  서울시로 수용이 됐답니다.
10년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상속세 신고도  못한채로 되어 있어서,  이번에 형제들과
의논해 큰오빠 앞으로 등기를 이전시켜서,  등기가 나와서  서울시와 체결을 했는데,

예전에는  시에서  수용하는거라 비과세였는데,  이것도 정상적인 수입으로 보고 처리하네요
금액은 2억 7천쯤 나왔어요.  세무사 비용이  어느 정도 하려는지 모르겠어요
세무소를 가서 직접 써서 신고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되겠지만,  십년전 공시지가 등 취득가니 뭐니 복잡하네요

2억 7천쯤 되는 양도소득에 대한 세무사 비용은  얼마나 될까요?
IP : 59.5.xxx.27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긴허리짧은치마
    '08.9.18 7:53 AM (124.54.xxx.148)

    세무소에 가서 직접 신고하시면 돈 안들구요. 세무사통하시면 10~20만원 대행료를 요구하는 것으로 압니다.

  • 2. carmen
    '08.9.18 8:10 AM (125.188.xxx.86)

    세무서에서는 접수만하지 신고서 작성 대행은 절대 해주지 않더군요. 얼마전에 저도 이것 제가 작성하느라고 국세청 홈페이지, 국세청세무상담콜센터, 인터넷 검색하느라 2일 걸려서 작성했습니다. 엄청 어렵더군요.세무 사무소 비용은 윗분 말씀대로이고요. 어떤 곳은 눈치 봐가며 엉뚱하게 많이 부르는 곳도 있다니 잘 살펴보시고요. 세무사 사무소는 늘상 하는 일이라 간단히 처리한다네요.일반적인 양도가 아니라 수용당한 경우로 감세혜택이 있을 것도 같은데 이 부분 더 자세히 알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 3. ...
    '08.9.18 8:47 AM (118.217.xxx.100)

    상식적으로 적정가격은 15만원입니다. 아는 사람이거나 밀잘하면 10만원에 해줍니다..

  • 4. 셈사부인
    '08.9.18 11:06 AM (222.111.xxx.233)

    세무사 사무실에 가셔서 알아보세요.

    수수료는 case by case 입니다. 10~15만원은 굉징히 간단하고 단순한 경우에 한합니다.

    의외로 많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원글님은 상속 과정도 밟아야 하기 때문에 좀 복잡할 거

    같네요... 세무사가 세금을 얼마나 줄여주는냐에 따라 성과금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상속도 정리해야 하는 관계자분들 서류와 등기부등본 챙겨서 세무사 사무실에 가서 상담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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