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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에 대한 궁금점.

또하나 조회수 : 365
작성일 : 2008-09-17 11:59:00
예금자보호란 것에 대해 궁금해서 여쭐께요.  죄송해요. ^^;
보통 적금, 예금을 하게되면 기본적인게 예금자보호에 해당됩니다. 라고
문구가 되어 있잖아요.

간혹, 그 예금자 보호에 해당되지 않는 상품도 있긴 하고요.
양도성예금이랄지, 뭐 채권이랄지 등등.

펀드,주식처럼 원금보존에 해당하는 상품과는 달리
적금이나, 예금은 예금자보호란 것이 꼬리표가 붙는데

여기서 궁금한게  이 예금자보호란 것은  은행이 파산해서 지급능력이
안됄 경우에  예금보험공사에서 한도금액에 맞춰 대신 지급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평소 은행들은 예금보험공사에 일정 보험료를 내면서 보험을 드는 거고요.
가끔 이런 일반적인 상품 말고
은행 자체적으로 발행하는 상품에 있어서는 예금보험공사에 따로 보험은 안드는대신
은행신용이나 정부보증으로  보장을 해준다고 하고요.


일단 만약에  1금융권의 거래 은행이 영업부실로 인해 문을 닫아야 한다면
보통은 본점이나 다른 지점에 인수가 되거나 해서 손실 부분을 처리하거나 하지 않나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때는 예금보험공사가 아닌 은행의 본점이나 지점에서 손실부분을
직접 처리 하는 것일테고요.

한마디로  예금보험공사의 보장을 받을 정도가 된다면  그 은행의 본점을 비롯해서
지점모두 파산되는 상황이 되면 예금보험 공사에서 보장을 하는 게 아닌가요?
아니면...  일부 지점 한곳이 경영 부실로 문을 닫게 되어도 그 지점에서
발생된 부분을 예금보험 공사에서 한도액 보장을 해주는 건가요?


예금보험 공사가  은행 본,지점의 모든 파산시 예금보호법에 의해 보장을 해주는거라면
한마디로 그 은행 자체가 모조리 사라진 경우라는 소린데
제1금융권의 은행이 파산될 정도면 나라 자체도 흔들린다는 소리 같고.
반대로  일부 지점의 경영 부실로 그 지점만 문 닫을 상황이라면 같은 은행의
본, 지점에서 손실액을 처리할테니  굳이 예금자보호법에 해당되는 상품만 골라서
예치하지 않아도 될 듯도 싶고...


좀 궁금해요.  
IP : 211.195.xxx.10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솔이..
    '08.9.17 12:16 PM (121.162.xxx.94)

    지점이 아니라 은행 전체가 파산할 경우 보장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은행 하나가 문 닫을 정도면 경제상황이나 여타파급효과가 엄청나겠지요.
    멀쩡한 은행이 도산하는 경우는 영국의 베어링스 은행이
    파생상품에서 은행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손실을 입어 단돈 1달러에 매각된
    예가 있지요. 영화로도 나왔지요..

  • 2. 원글
    '08.9.17 12:19 PM (211.195.xxx.10)

    그렇죠? 은행 전체가 파산할 경우 예금보험공사에서 한도내 보장을 해주는 건데
    1금융권의 은행 본,지점이 모두 파산할 경우라면 정말 엄청난 거 아닌가요.
    요즘 예금자보호 상품 문의를 할때마다 좀 궁금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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