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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층 '감세잔치' 서민층은 '일회성 혜택' 뿐.

;; 조회수 : 155
작성일 : 2008-09-02 18:48:17
오늘 겨레에 올라왔던 기사인데,
고소득층 감세가 이 정도까지인 줄은 몰랐군요. 상상초월이예요. -_-
저 세금은 다 어디서 충당할 예정인지.. 안 봐도 비됴입니다. 흑...




고소득층 ‘감세 잔치’…서민층은 ‘일회성 혜택’뿐
5년간 75조 감세 효과는
연소득 1억이상 세금 271만원↓…법인세도 0.8%에 감면 집중
정부 “세부담 줄여 소비기반 확대”…서민엔 유가환급금 그쳐


  정남구 기자  


»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세제개편 내용을 보고하고 있다. 강재훈 선임기자 khan@hani.co.kr


정부가 1일 발표한 세제 개편안이 국회에서 그대로 통과돼 시행되면, 2010년 세금 감면 규모는 지난해에 견줘 17조9천억원, 2012년에는 21조3천억원에 이르게 된다. 연도별 감면액을 5년간 합산하면 무려 75조원에 이른다. 역대 정부도 해마다 세제를 조금씩 고쳐 세금을 감면하기는 했지만, 이렇게 대규모로 세금을 깎은 적은 없었다.
정부는 “경쟁국보다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이 높아 성장률이 떨어지고 양극화가 심화됐다”며, 세금 부담을 줄여 투자와 소비를 활성화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감세안은 대기업과 고소득층, 자산가에게 혜택이 집중되게 설계돼 있다. 돈 잘 버은 이들이 더 많이 벌고 쓸 기회를 넓혀줘야 경제가 활성화돼 나머지에게도 떡고물이 떨어진다는 논리다.



정부가 1일 발표한 세제 개편안이 국회에서 그대로 통과돼 시행되면, 2010년 세금 감면 규모는 지난해에 견줘 17조9천억원, 2012년에는 21조3천억원에 이르게 된다. 연도별 감면액을 5년간 합산하면 무려 75조원에 이른다. 역대 정부도 세수 여건이 바뀜에 따라 해마다 세제를 조금씩 고쳐 세금을 감면하긴 했지만, 이렇게 대규모로 세금을 깎은 적은 없었다.

정부는 “경쟁국보다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이 높아 성장률이 떨어지고 양극화가 심화됐다”며, 세금 부담을 줄여 투자와 소비를 활성화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감세안은 대기업과 고소득층, 자산가에게 혜택이 집중되게 설계돼 있다. 돈 잘 버는 이들이 더 많이 벌고 쓸 기회를 넓혀줘야 경제가 활성화돼 나머지에게도 떡고물이 떨어진다는 게 정부 논리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언론사 경제부장들과 한 간담회에서 “현 정부를 자꾸 상위 2%만을 위한 정부, ‘강부자’ 내각이라고 비난하는데 지금까지 부자들한테 혜택을 주는 실질적인 정책은 나온 것이 하나도 없다”며 “이번 세제개편안이야말로 새 정부 들어 부자들을 위한 첫 정책이라고 지적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감세 규모는 ‘법인세율 5%포인트 인하’가 가장 크다. 이로 말미암은 연간 세감면 규모는 8조7천억원, 5년간 감세액은 31조3천억원에 이른다. 2006년 법인세는 35만여개의 법인 가운데 연간 수익 500억원을 초과하는 324곳(0.1%)이 전체의 59.4%를 냈고, 수익이 100억원을 넘는 1480곳(0.8%)이 74.5%를 냈다. 감세 혜택이 이들에게 집중되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정부는 종합소득세 세율도 2009년에 1%포인트, 2010년에 추가로 1%포인트 내리기로 했다. 감세 규모는 세율을 2%포인트 모두 내렸을 때 연간 4조6천억원, 앞으로 4년간 누적액은 16조6천억원에 이른다. 소득세 감세 혜택도 고소득 계층에 집중된다. 세율 2%포인트 인하로 연간 근로소득이 1억원을 넘는 이들(2006년 기준 8만3천명)이 내는 근소세는 1인당 연간 172만원 가량 줄어든다. 근소세 감세 혜택의 27.6%가 전체 근로자의 0.7%에 불과한 이들 고소득층에게 돌아간다. 감세 혜택의 78%는 소득 상위 10%의 몫이다.


중산층과 서민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감세안은 고유가 대책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유가환급금 등(5조1천억원)이 크다. 하지만 이는 한번에 그친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비과세 대상인 1가구 1주택의 범위를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조정하는 게 핵심이다. 이에 따라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고가주택 한 채를 가진 사람(18만명)이 큰 혜택을 본다. 종합부동산세의 과표 적용률을 2007년 수준(80%)으로 되돌리고 전년 대비 증가 상한선을 300%에서 150%로 낮춘 것도 고가 주택 보유자를 위한 것이다. 정부는 종부세를 더 손볼 뜻도 내비쳤다.

» 소득구간별 법인세·근로소득세 납세 비율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을 33%(현행 50%)로 내리고, 중소기업 가업상속의 기본공제율을 상속가액의 20%에서 40%(최대 100억원)로 높이기로 한 것도 자산가들에게 혜택이 쏠린다. 2006년 30만여명이 상속재산을 남겼지만, 대부분 과세 면제 대상이었고, 2천여명만이 세금을 냈다. 상속액이 50억원을 넘는 164명이 전체 상속세의 70%를 냈는데, 이들에게 적용된 유효세율이 25.6%인 상황에서 세제 완화는 상속세를 껍데기만 남기는 것이다.

정남구 기자 jeje@hani.co.kr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307919.html
IP : 125.178.xxx.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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