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시댁관련 - 선배님들 조언 부탁드려요

미니민이 조회수 : 874
작성일 : 2008-09-02 16:35:18
시댁쪽 관련 고민인데요 정확하게 알고있어야할꺼같아서요


저희 시아버지가 첫째 이십니다 (2남 1녀중 장남이세요)
       신랑(외아들)이 어렸을때 시부모님이 이혼하시고 친어머님하고는 현재까지 완전 연락두절상태
       신랑은 시할머니 손에 키워져 왔어요

시할머니가 살아계셨을땐 당연히 작은아버님네서 명절때마다 큰집쪽으로 오셨네요

근데 6년전 시할머님이 암진담을 받으셔서 간호 해 드려야할 며느리가 없는 관계로 작은집으로 가셨대요

암진단 받고 돌아가시기까지 약 6개월정도를 작은집에서 모신거지요

시할머님이 돌아가시고부터 6년동안 <설,추석,시할머님기일> 때가 되면 작은집의 작은어머님이

음식장만하시고 하셔서 아버지랑 신랑이 작은집으로 가셨어요
(시댁쪽이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제사는 안지내요 그래도 먹을 명절음식은 만들어야하니깐요)

제가  결혼해서 들어온지 1년이 지났네요  

                
                  여기서 제가 자꾸 헤깔리는 2가지가 있는데요


        1. 큰집이지만 여자가 없어서 명절이나 기일때마다 작은집에서 주관(??)하던 행사를
            며느리인 제가 들어왔으니 가져오는게 맞는거지요??
            가져오는게 맞는다면 시기는 언제쯤이 좋을런지..
            

        2. 나중에 윗세대분들(시아버지,작은아버지,작은어머니) 다 돌아가시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작은집의 아들2명이 저희신랑보다 나이가 많아요
            (어렸을때 큰형이 자기가 제일크니깐 장손맞다고 막 그랬대요....)
            저희가 큰집이고 신랑이 장손이니깐 어른들이 돌아가시더라도 형님들이 저희집으로
            오시는게 맞는거죠??


IP : 58.227.xxx.97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8.9.2 4:43 PM (220.70.xxx.114)

    원글님께서 제사 모시고 오는게 맞구요.
    시기는 가족끼리 상의하셔서 잘 결정하세요.
    그리고 장손이라고 나이가 젤많은 사람이 하는게 아니고
    첫째로 이어지는게 장손이지요.
    남편분이 장손 맞아요.

  • 2. 제 생각엔
    '08.9.2 4:45 PM (116.39.xxx.113)

    시조모님 제사는 시아버님이 맏이이고 새 사람이 들어와 제사 모실 수 있으니 가져오는게 맞을것 같고, 시기는 어른들끼리 의논 후 시기를 정해야 할 것 같구요. 시숙부님 내외분 돌아가시면 기제사는 작은집 자식들이 자기부모 제사 지내는게 맞을것 같구요. 명절 차례는 각자 따로 지내도 되고, 장손이 어차피 차례 지내야 하니까 밥 두어그릇 더 떠서 같이 지내도 될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서로 의논되어야 할 것 같네요. 도움 되는 글이 아니어서 죄송~~~

  • 3. ...
    '08.9.2 4:51 PM (121.152.xxx.174)

    제가 작은어머님 입장이라면 큰집 며느리가 들어왔으니 가져갔으면 싶을겁니다.
    이제까진 형편상 어쩔 수 없이 작은집에서 지낸거고, 원래는 큰집에서 지내야 하니까요.

    근데 이건 님과 남편이 결정하기 보다는
    윗대 어른들(시아버님, 작은아버님 내외)이 의논, 정리하셔야 할 일이네요.
    지금 가져가라, 갓 결혼했으니 당분간은 이대로 하자...뭐 그런 말씀이 오갈 수도 있고.
    기회되면 넌즈시 남편을 통해서 아버님께 말씀드려서
    어찌 하실건지, 또 어른들 사후에 어떻게 되는지 여쭤보세요.

    작은집 아들이 나이 많다고 장손..운운은 어릴적 농담이겠죠^^
    장손은 장남의 장남..식으로 내려오는거니까 남편분이 장손 맞습니다.

  • 4. 절취선
    '08.9.2 5:25 PM (119.64.xxx.39)

    -------------------------------------------------------------------------------------
    위에 정답이 다 나와 있음

  • 5. ...
    '08.9.2 5:45 PM (125.177.xxx.11)

    맞고요
    근데 아직 새댁이시니 조금 더 있다가 가져와도 괜찮지 않을까요

    우선은 어른들이랑 다 모여 의논해야 할거에요 그 집에서도 줄지 모르고요

  • 6. ...
    '08.9.2 6:06 PM (211.104.xxx.215)

    원글님이 새댁이라 부담느끼실까봐 어른들이 말씀이 없으신거 같아요...어찌되었든 어른들(윗대)께서 결정...교통정리 하셔야 하는거구요...정작 일은 원글님이 맡게 될테니까 나중에 상황봐서 남편을 통해서 시아버님께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은지 교통정리 부탁드려야 될듯하네요...

  • 7. 대견
    '08.9.2 6:33 PM (119.64.xxx.192)

    새댁이신데 이런것도 챙기실 줄 아시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09183 냄비 추천해 주세요~ 12 냄비 2008/09/02 834
409182 근무중 음주(아파트 경비아저씨) 3 그라시아 2008/09/02 398
409181 40대 초반 부부의 재산이 이정도라면 어떻게 생각되시나요? 34 재산 2008/09/02 8,186
409180 많이 야위신 그 분께 한마디 격려를.... 2 화이팅 2008/09/02 488
409179 일산주엽역"아딸"드러워죽어요. 5 일산에 떡볶.. 2008/09/02 1,768
409178 너무 힘든 생일날 3 생 일 2008/09/02 402
409177 우체국 예금 전액예금자 보호 된데요~ 2 우체국 2008/09/02 1,228
409176 "초호화판 盧생일잔치, 하루 두번이나 열어" 36 노총각 2008/09/02 3,476
409175 오늘 죽였다는 간첩 얘기는 왜 삭제했을까요? 6 궁금녀 2008/09/02 996
409174 세금을26조 깍아준다느데 5 당쇠마누라 2008/09/02 221
409173 어제 부모님께 차라리 돈으로 드리고 싶다던 이에요. 4 에휴 2008/09/02 672
409172 우체국에 아이스박스 파나요? 3 택배 보내려.. 2008/09/02 624
409171 고추 기름이란? 5 ~~ 2008/09/02 435
409170 사교육비 들이지 말고, 자녀를 직접 가르치는 건 어떨까요? 1 리치코바 2008/09/02 712
409169 국민과의 대화 5 노총각 2008/09/02 275
409168 질문) 초1인데요..윤선생 reading solutions괜챦을까요?? 2 구름바람 2008/09/02 382
409167 MB '경제 위기론'의 나비효과 2 미친정부 2008/09/02 482
409166 시댁관련 - 선배님들 조언 부탁드려요 7 미니민이 2008/09/02 874
409165 이웃집 아줌마와의 얘기예요 16 판단 부탁 2008/09/02 7,088
409164 4살 조카 옷 선물, 사이즈는? 4 외숙모 2008/09/02 315
409163 황당한 일 저처럼 당하지 마시길 6 우석엄마 2008/09/02 1,810
409162 [스크랩] 문규현 신부가 남긴글, "다리 불편한 스님과 늙은 사제, 오체투지를 떠납니다... 5 ... 2008/09/02 707
409161 '세제개편안에 대한 언론사별 반응'에 대한 네이버의 대처 1 만세 2008/09/02 244
409160 샤워기형 비데 우리나라에도 있다네요 3 .. 2008/09/02 1,113
409159 추석에 혼자라면 뭐하실거예요? 8 야스넬 2008/09/02 960
409158 성희롱가해 사실 말했을 뿐인데, 선거법 위반이래요!! 청원 서명 부탁드려요!! 7 닻별 2008/09/02 311
409157 미국으로 로밍해간 핸펀인데.. 4 이와중에 2008/09/02 331
409156 아이 용돈 7 심란해요 2008/09/02 623
409155 관절염환자가 비만이면 4 관절염 2008/09/02 456
409154 우울하군요...ㅠㅠ 3 주가, 환율.. 2008/09/02 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