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강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 거 같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듯 하다.
제2조
①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하기도 한다.
②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질 수도 있다.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하려고 한다.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양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 할 수도 있다.
제5조
①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 하려고 한다.
②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제6조
①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필요에 따라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②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제7조
①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일 때도 있으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은 안 진다.
②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 될 때도 있다..
제8조
①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 되기는 한다.
②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인터넷 여론 조작 조직을 가져야 한다.
④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단, 딴나라당은 국내 정당이 아니므로 이 헌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0조
어떤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질 수도 있다.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돈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 할 때도 있다.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 할 수 없기는 하다.
제12조
①어떤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 할 때도 있다.
②어떤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 당하지 아니한다.
⑤어떤 이는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 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기도 한다.
제17조
어떤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단, 브래지어의 착용은 대다수 여성이 착용하므로, 사생활에 포함되지 아닌한다.)
제19조
어떤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제20조
①어떤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국교는 인정되지 아니 하지만, 종교와 정치는 때때로 분리된다.
제21조
①어떤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가끔씩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기도 한다.
④언론·출판은 대통령의 명예나 권리 또는 딴나라당이나 기독교 윤리를 침해 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대통령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대통령 대변인은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2조
①어떤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②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가끔씩 보호한다.
제23조
①어떤 국민의 재산권은 확실히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할 때도 있다.
②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기도 한다.
제31조
①모든 국민은 금전적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37조
①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 하기도 한다.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 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을 때도 있다.
제38조
대다수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제39조
①대다수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숨이 막혀서...더는 못 옮기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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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공화국 헌법 초안
-_- 조회수 : 212
작성일 : 2008-08-27 14:27:29
IP : 121.187.xxx.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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