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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 전세계약금 걸었는데 사정이 생겼어요,, 계약파기할 수 있나요?
그런데 갑자기 사정이 생겨서 아예 그 집엘 못들어가게 될지도 몰라서요
(이사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집에서 독립해서 전세로 나가려던 거였거든요..)
이사해야하는 입주날짜는 한 일주일 이상 남았거든요
혹시 입주안하면 계약금만 날리면 되는 건가요? (계약금은 100만원, 원룸이예요..)
만약 제가 입주안해서 잔금을 못드리면, 계약금도 그렇지만 그것보다도
제 돈 받고 다른데로 날짜맞춰 이사가려던 이전세입자분은 어떻게 되는건지 걱정되서요
그 분도 어딘가에 이사가려고 계약 해놓으셨을텐데..
갑자기 너무 걱정되고 아무것도 손에 잡히질 않네요 ㅠㅠ
조언 좀 부탁드려요~~
1. 원래는
'08.8.27 8:42 AM (118.32.xxx.96)원래는 못 돌려받지만.. 잘 사정해보시면 돌려주기도 합니다..
입주날짜가 일주일 이상이라고 하시는거보니.. 길어야 보름 남으신거 같은데요..
아마 받기 어렵지 않을까 싶네요..
원글님이 입주 안하면 그 전 세입자는 집주인과 알아서 하던지 해야죠..
한 번 말해보고 안되면 계약금 포기하셔야 할겁니다..2. 아마도
'08.8.27 8:44 AM (118.41.xxx.104)계약금만 포기하면 되는 게 아니라
계약금의 두배. 위약금을 물어내셔야 할지 몰라요.
제가 알기로는...
ㅠㅠ
어째요.3. 계약금은
'08.8.27 8:45 AM (58.142.xxx.93)계약을 성사시키고자 하는 일종의 담보적 성격이 있습니다
계약서에 따로이 계약금에 대한 약정이 없으면
계약이 파기될경우 양당사자가 계약금 만큼 손해보는 것입니다
원글님의 사정상 계약이 파기되더라도 계약금 많큼 손해보시면 됩니다4. 콩콩
'08.8.27 8:46 AM (118.91.xxx.8)(원글이..) 아 계약금의 거의 포기하다시피 하고 있는데요
그럼 계약금만 포기하면 다 되는건가 해서요..
여러사람이 이사계획으로 얽혀 있을텐데 그런건 어떻게 되는건지..
만약 이전 세입자가 다른곳 이사갈곳을 계약햇는데 그사람도 계약금 걸어놨을텐데
그것까지 제가 다 물어줘야 하는건지..
잘모르니까 벼라별 생각이 다 들고.. 넘 무서워서요 ㅠㅠ5. 음~~
'08.8.27 8:56 AM (125.180.xxx.13)제가 알기로도 계약금만 손해보는걸로 알고있는데...
우선 부동산에 전화해서 알아보고 계약금만 손해보는게 확실하면
집주인에게 지금상황을 사정해보세요
이전세입자가 무척 난감하겠네요 ㅠㅠ6. 콩콩
'08.8.27 9:05 AM (118.91.xxx.8)대략.. 계약금만 포기하면 되는건가보네요. 댓글 감사드리고요~
정확한건 며칠 더 지나봐야 아는데..;;
그때가서 계약못한다고 부동산이나 집주인에게 말씀드릴 엄두가 안나네요 --;;;
여러사람 곤란하게 만든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말이 안나올것 같아요
왜 이렇게 소심한지.. 정말 겁만 나네요 ㅠㅠ7. 네..
'08.8.27 9:10 AM (118.32.xxx.96)계약금만 포기하시면 되구요..
일분이라도 빨리 얘기하시는게 좋아요.. 그래야 그 쪽도 뭔가 조치를 취하니까요..
사실 계약금 포기하면.. 집주인도 할 말은 없습니다.. 그냥 도의적 책임인거죠..8. ..
'08.8.27 9:54 AM (116.39.xxx.70)빨리 이야기 하세요.
9. 맞아요
'08.8.27 10:16 AM (116.36.xxx.193)최대한 빨리 얘기해야 그쪽도 다른 세입자를 구해서 대체하던지 하지요
그리구 계약금만 날리는거 맞구요
집주인이 계약을 포기할시에 세입자에게 받은 계약금+위약금 해서 계약금을 2배로 주는것이지요
집주인이 계약포기한다고 계약금만 주면 세입자입장에선 원래 자기돈을 받는거니까
계약금만큼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받기에 두배로 받는 느낌이 드는거구요
암튼 얼른 얘기하는게 오히려 그사람들을 도와주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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