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사업하느라 아는사람한테 1천 빌려쓰고 5백 갚고 5백 남았어요
빨리 않준다고 경찰서에 사기죄로 고소 하고 왔다는데 가슴이 답답하네요
이달 말이면 주겠다 했는데 당장 달래는데 돈은 없고 남편 소주만 마시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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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돈 1000만원중에 500만원갚고 500만원남았는데
사기죄 조회수 : 958
작성일 : 2008-08-14 23:51:58
IP : 221.144.xxx.217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퀼트사랑
'08.8.15 12:02 AM (211.202.xxx.232)남의돈을 쓰고 갚지 않는 사기죄의 성립은 처음부터 갚지않음을 전재로한것에서
부터 성립됩니다
일부는 갚았고 일부도 상환할 의사가 있다면 사기죄는 성립이 안됩니다
만약 사기죄가 성립된다면 모든 채무자는 사기죄인이겠네요
남편에게 걱정 마시라 안심시켜주시고요
그사람에게 빛을 갚았다는 영수증이나 은행 입금증등 잘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사람들 너무 정에 의지해서 영수증 받는것에 소홀하시더군요
어서 좋은일이 많이 생기기 바랍니다2. 사기죄
'08.8.15 12:09 AM (221.144.xxx.217)네 감사합니다 1~2개월 쓰고 갚으려 했는데
사정이 생겨 지금 3개월 됐거든요3. ..
'08.8.15 12:15 AM (59.5.xxx.104)윗글님 말대로 갚을의사있었고 일부상환했으므로 사기죄 성립이 안되고 아마 법원에서 받아 주지도 않을겁니다..그렇다고 갚지말란소리는 아니죠......능력되시는데로 갚아나가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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