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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집을 비우라는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어찌해야할지...

나도 못되지고 있구나 조회수 : 1,758
작성일 : 2008-08-13 00:33:45
전세만기는 지난 5월 말이었구요
재계약은 안한 상태인데
지난주 느닷없이 집주인이 우리전화번호를 몰라서라면서 경비실에서 인터폰하고는
한무리의 사람들과 들이닥쳐서 집구경을 하고 가더니 집을 비워달라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가졌던 둘째가 9주에 유산되는 바람에 그전날 수술하고 누워있던 참이라
마침 몸조리와 23개월된 첫째를 봐주시러 친정엄마께서 와계셨는데
찬거리를 사러 잠시 나가셨던 사이에 집을 보고 갔던 거거든요
돌아오신 엄마께
엄마 어떡해하며 자초지종을 말씀드렸더니 속상하셔서 집주인에게 전화를 하셔서

'세상에 이런 경우가 어디 있느냐..집을 팔게 될거라는 언질은 미리 주셨어야지
얘네들은 아무 대책 없이 있는데 갑자기 그러시면 어떡하냐고...
이미 자동연장 된건데 우리가 안나가겠다면 어쩌실려고 말씀도 없이 집을 내놓으시냐 '

그랬더니
보증금 올려달랬는데 안올려줘서 내놨다고 거짓말을 하더니
우리 전화번호도 모른다면서 그소리는 어떻게 했느냐 했더니 그럼 그런말은 안했는지 모르겠는데
암튼 계약만기 전삼개월 후삼개월은 자기네가 그럴권리 있다면서 명도소송 어쩌구 하더랍니다

그러고선 며칠뒤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다음달까지 집을 비우라는 최고장을 보냈네요
아마 그때 집보고 간 분들과 계약을 한것 같아요
아이가 사람들을 좋아해서 그분들 간뒤로 베란다로 달려가서 내다보며 혼자서 한참을
마구  빠이빠이하고 어쩌구하고 그래서 왜그러나 내다보니까 그때까지도
올려다보며 의논들을 하고 있더라구요

휴~~
문제는
저도 이렇게 된거 더럽고 정떨어져서 이사가버릴려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알아봤는데
전세는 오를대로 올랐도 게다가 전세물량도 얼마 나와있지도 않네요..ㅠ.ㅠ
인터넷에서 알아보고 가보거나 전화해보면 주욱 올라와 있는 전세들은 있지도 않는 거더라구요
게다가
워낙에 없이 시작해서 모은다고 모았어도 지금 가진 돈으론 택도 없구요

그런데 내년 삼월이면 이근처에 새로 짓고 있는 소형아파트가 완공되어서
저희에게 있어서 적당한 가격으로 전세가 나올거라 하는데
사실 법적으론 그때까지 버텨도 상관은 없다하는데
그때까지 봐줄 사람들도 아닐것 같고
또 그때까지 배째라 버티자니
악덕 임대인과 다를것 없는 악덕 임차인이 되는것같아 몹쓸짓같고 그러네요
근데 솔직히 한편으론  
빼주나봐라하는 못된 오기도 생기기도 하고 그러구요..;;;;

남편도 나쁜 ㅇㅇ들 안빼준다 어쩌구 하면서도
타고난 성정이 독하질 못한 사람이라
저동네는 어때?이동네는 어때?...그러고 있네요..

내년 3월까지 버티는건 정말 못할 짓일까요?
전 이미 객관성을 잃어버린것 같아 님들께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바보같이 집 없는 설움이라는 말 뭔말인지 이제서야 알것 같습니다
IP : 61.97.xxx.219
1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으니
    '08.8.13 12:41 AM (125.188.xxx.27)

    아 휴~!!!
    정말 속상하시겠어요.
    집주인이라는분 너무하시네요.
    미리 계약이 끝났으니 어쩔거냐고 물어본 후에 다른분에게 집을 보였으면 좋았을걸요.

    날도 더운데 집 알아보려면 고생하시겠어요.

    여러모로 님한테 맞는 좋은집 구하셨음 좋겠네요^^

    힘내세요^^

  • 2. ...
    '08.8.13 12:46 AM (59.5.xxx.176)

    제가 알고 있기로는 주인이 만가전 3개월이전에는 이사가라는 말을 전화로 하거나 부동산을 통해 알려(또는 내용증명) 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후3개월은 주인에게는 권리가 없는 것으로 압니다. 우리나라 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므로 이전에 아무 연락없었다면 묵시적 갱신에 속합니다. 주인이 내용증명 아무리 보내도 명도 소송조차 불가능합니다. 이경우 내용증명에 겁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우체국에서 보내는 편지 정도에 불과합니다. 주인장이 자신이 알렸다는것에대한 확실한 증인이나 증거가 없는한 앞으로 2년은 님에게 권리가 있습니다.

  • 3. ...
    '08.8.13 12:47 AM (59.5.xxx.176)

    또한 묵시적 갱신의경우 님이 나가고 싶을때 한달전 주인장에게 얘기하면 주인장이 전세금을 반환해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 4. 브라이언
    '08.8.13 1:13 AM (211.211.xxx.158)

    ^^

    결론은 너무걱정하지마세요 라고 전해주고싶어요

    주택 임대차 계약은 2년 기간으로 처음 계약이 되고요
    게약 기간이 만료되면
    자동으로 임대차계약이 연장 됩니다.
    이것을 묵시적 계약연장이라고합니다.
    하지만
    이 때부터는 기간이 없는 임대차 게약이됩니다.
    .
    다음은 주택임대차 보호법관련 조항입니다.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③ 2기(期)의 차임액(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3.21]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전문개정 2008.3.21]

    이 법의 제정이유는 임차인의 보호를 우선으로 하고 있기 때문 입니다.
    즉 임대차의 묵시적 갱신 규정과
    임차인의 묵시적 갱신 이 후
    해지사유만 규정함으로서
    임대인은 이 법에규정된 계약 해지 사유이외에는 임차인에게
    기간내에는 계약 해지요구할수 없다는것입니다.

    묵시적 갱신은 자동으로 처음 계약시 규정을 준수할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묵시적 갱신을 기간이 없는 계약으로 제시한 건
    최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묵시적 갱신에 따른 해지를 적어도
    6개월 이상은 임차인에게 시간적 편리를 주어야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1개월 시간만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약자 보호 규정입니다.
    (임차인은 묵시적 기간내에 임대인의 해약요구를 안지켜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물론
    임차인은 계약내용을 불문하고 그냥 버티면 임대인은 어찌 할 방법이 별루 없습니다.
    결국 명도 소송을 내어서 그 집행을 하여야 하는데그명도소송에서 이길 수 도 없으며
    그 시간도 만만치 않으며 또한 임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귀찮을 것 입니다.

    그래나
    저는 임차인 인 원 글 님이 올린 글을 보니 그러한 시비가 원치않으시는것 같고 하니
    임대인에게 임대인이 절차상 미비가 있음을 전해주시고
    서로 좋은 시기을 맞추어 원만히 타결하시길 권 합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정히 까다롭게 일을 만든다면
    임차인인 원글 님은
    적어도 1년이상은 그곳에서 살 수 있는 법적인 권리가 있음을 전해 드립니다.

  • 5. 원글이
    '08.8.13 1:38 AM (61.97.xxx.219)

    여러분들의 답글 정말 감사합니다..으니님 큰 위로 됐어요..감사합니다
    특히 ..님과 브라이언님의 자세한 설명 너무 친절하시구요..감동했어요

    실은 저도 묵시적 갱신님 말씀에서처럼 그들이 그럴게 뻔해서 그게 제일 겁이 납니다
    사실 집주인이 복덕방을 하고 있어요..근데 자격증 빌려서하는 그런...
    아무리 그래도 그들이 모를리는 없는데 우기고 보는것 같아요
    저희를 중개해주신 공인중개사분께 하소연했더니 집주인에게 전화해서 따졌더니 배째라는 식으로 그랬나봐요
    막가파라고 욕하시더라구요..그런식으로 막무가내로 해서 요근래 영업정지도 먹었었으면서 아직도 그런다고..
    이런 사람이 상대라면 아무래도 집을 비워줘야 되겠죠?
    우울하네요...ㅠ.ㅠ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 6. 원글이
    '08.8.13 1:41 AM (61.97.xxx.219)

    글 올리고나서 보니 묵시적 갱신님이 삭제를 하셨네요
    법과 상관없이 저희의 현실과 가장 가까운 글이었던것 같아요..감사드려요

  • 7. 경험자
    '08.8.13 2:04 AM (116.39.xxx.2)

    지금 관건은 묵시적 갱신이냐 아니냐는 전혀 문제가 안됩니다.
    왜냐하면 묵시적갱신인 경우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2개월인가 3개월인가전에 언제든지 통보하면 나갈수있고 집주인은 세입자가 원하는 시기에 전세금을 반환해줘야 하는 반면 집주인은 기한전에 세입자가 나간다고 해도 통상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복비 요구를 못해요.

    세입자는 전 계약과 동일한 가격, 기간의 조건으로 살 권리가 있어요.

    즉 묵시적이라해도 집주인의 요구로 인해 세입자가 이사를 가야할 경우엔 통상적으로 이사비용등을 줘야하며 세입자가 이사를 거절하면 기한까지 나가라고 요구를 못합니다.

    묵시적갱신이 아닌 상호 합의하에 전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했다면 세입자는 기한까지 살 권리가 있고, 혹시 기한전에 이사갈 상황이 생긴다면 이사를 원하는 주체, 즉 세입자가 이사를 원하면 세입자가 복비를, 집주인이 기한전에 세입자한테 나가줄 것을 요구하면 집주인이 이사비용을 줘야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관건은 묵시적이냐 아니냐가 문제가 아니라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이사를 원하므로 이사를 갈 경우 집주인에세 이사비용을 요구하셔야지 괜히 묵시적이다 아니다를 따질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묵시적여부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들면 그 시기의 통화내역이나 방문사실 등등이 없어야 합니다.

    간단명료하게 이사갈 것을 원하면 갈테니 이사비용을 요구하세요.
    그것도 부동산을 통해서, 직접 상대하지 마시고요.

    어쩌다보니 집주인노릇을 오래 하고있는데 결론은 원칙대로, 긴말은 하지말고, 거래하는 부동산을 통해서 하는게 제일 일처리가 잘되더군요.

    괜히 말이오고가다보면 잡음이 생겨요.

  • 8. 한가지 더요.
    '08.8.13 2:11 AM (116.39.xxx.2)

    혹시 집주인이 그러면 이사는 없었던 걸로 하자고 하면 내년 3월에 이사를 가려고 하면 그때는 묵시적이냐 아니냐, 3월에 전세 수요공급균형등등이 문제가 될겁니다 .

    그러므로 만일 이번에 이사를 안가신다면 계약까지는 사셔야 할 것 같습니다.

  • 9. ..
    '08.8.13 4:10 AM (125.128.xxx.53)

    브라이어님. 주택임차법에서 자동 갱신되면, 계약기간이 없는 것으로 되는데, 그게 다시 그 법에 의하여 2년이 보장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 10. 마누라 살려줘...
    '08.8.13 6:58 AM (121.141.xxx.1)

    이거 자동적으로 2년 갱신 되는거 맞습니다. 세입자가 나간다고 하기전에는 집주인이 내보낼수 없습니다. 근데 계약기간이 1차로 만료가 되었기때문에 이사비를 요구하는 건 좀 무리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리고, 참고로 집주인이 전세금인가 임차료 올려달라고 하는것도 한도가 있어요.최대한도가 10%인가 15%인가 그럴겁니다.

    근데, 집주인 너무 병신인것 같습니다. 저런 상황일수록 살 살 달래서 기한을 오래주고 내 보내야지. 저렇게 내용증명부터 보내버리면 열받아서 인터넷 뒤지면서 연구하게 되죠.ㅋㅋ

  • 11. 동그라미
    '08.8.13 8:46 AM (58.121.xxx.168)

    법대로 하라고 하세요,/ 나쁜 주인이군요,/ 대통령을 잘 만나서 탈법이 묵인되리라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아무리 명박이라도 자기 주위사람아니고는 그런 탈법 절대 용인하지 않을 겁니다./
    계속 그러면
    명바기가 청수데리고 올 거라고 말하세요./

  • 12. 묵시적 갱신
    '08.8.13 10:29 AM (218.235.xxx.33)

    제가 알기로는 이 경우 통고일 시점에서 부터 유예는 세입자 통고시에는 3개월을 받을 수있고,
    주인 통고시에는 6개월로 압니다.

  • 13. 저도
    '08.8.13 11:14 AM (121.157.xxx.32)

    자동연장된 상태에서 집빼달라서 안빼줬더니 소송하더군요
    기분나빠서 저도 안나갔습ㅈ니ㄷ법 흥 법대로 하라하세요
    세입자편입니다
    결국 집주인패소입니다
    저도 알아볼대로 다알아보고 했더니 판사가 그냥살아도 된다하더군요
    아님 복비부동산비 위로비 500만원정도 받을수도 있구요
    못된주인 별악다구니하고 지멋대로 소송걸고하더니 지가나자빠지더군요
    겁먹을 필요없어요
    법이 보장해준 기간대로 살수있어요
    아님 억울해서 못가니 이사비용복비 많이 청구하세요
    법대로 하게 하세요 아쉬워서 기어나올게 지들이지 님이 아닙니다

  • 14. 그냥
    '08.8.13 11:14 AM (121.157.xxx.32)

    님은 묵시적으로 자동연장된 상태라고 끝까지 우기심되요

  • 15. 경험
    '08.8.13 11:39 AM (124.28.xxx.129)

    걱정이 많이 되시겠습니다.

    묵시적갱신시 해지의 경우
    임차인의 해지통지시 3개월, 임대인의 해지통지시 6개월의 기한을 준다고 알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부동산중개업을 하고 있고
    이전 계약보다 전세가가 이미 많이 오른 상태라면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유지하려 하진 않았겠지만
    임대인이나 임차인이나 사전에 확인을 소홀히 하였고
    그 과정에서 배려도 많이 부족했던걸로 보입니다.

    법적인 장치로 6개월을 더 산다 한들 맘이 편하시겠습니까?
    임대인 또한 자신의 불찰도 있건만
    자기집에 살았던 사람과의 인연을 그런식으로 정리하고싶은지
    젊은사람들에게 맘 아프게 해야하는지 씁쓸합니다.
    경험으로 생각하시고 차후에는 이런일로 속 끓이시는일 없으시길 바랍니다.

    "나쁜 집 주인이 좋은 집 주인이다"는 말이 있습니다.
    집 없는 설움 알게 하는 나쁜 집주인에게 자극을 받아
    결국 빨리 내집 마련하게 된다는 겁니다.
    알뜰살뜰 살림 잘 하셔서 꼭, 내 집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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