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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만기전 세입자 나가는 문제에 대해 여쭙니다
저희에게 불가피한 사정이 생겨서 저희 집에 살고 계시는 세입자분들께 전세만기보다 일찍 나가시도록 부탁드려야 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저희 소유 집의 전세만기는 내년 6월 말이고, 세입자분들께는 내년 2월말까지 집을 비워달라고 부탁드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전세만기보다 4개월을 먼저 나가시게 되는 거지요. 세입자분들은 현재 만3년을 그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희 집 전세금은 1억 7500만원이고 28평 아파트입니다.
세입자분들이 못나가시겠다고 하시면 법적으로 방법이 없습니다만 인간적으로 잘 부탁드려볼 생각입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세입자분들께는 9월-10월 쯤 이 사실을 알리면 될까요.
-세입자분들께 이사비와 복비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느 정도가 적정한 금액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150만원 정도면 어떨지요.
-저희가 먼저 금액을 제시하는 것이 맞는지, 세입자 쪽에서 먼저 적당한 금액을 요구하도록 하는 것이 맞는지요.
-세입자분들과 합의가 되면 이런 내용을 계약서라든가 법적인 서류를 써서 남겨야 하는지요.
어떤 조언이든 감사히 받겠습니다.
이외에도 저희가 더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시구요.
1. ..
'08.8.1 8:33 PM (122.40.xxx.17)복비와 이사비는 먼저 말하지 말고 그 분께 원하는 액수를 말하고 서로 합의점을 찾는게 좋으듯 해요..제 경우는 만기2년을 살고 묵시적연장으로 3개월을 더 살고 나가는 것이었는데 세입자가 처음에는 그냥 나가겠다고 하다가 자기가 집을 얻어러 다니는 과정에서 이런저런 갈등이 생기자 복비를 달라했다가 또 며칠뒤에는 어느 부동산업자가 전화가 와서는 전세금의 2프로를 달라했다가 암튼 늘 바꿔었어요..아마 주위에서 많이 찌르는것 같더라구요..왜 그냥 나가냐 세입자도 자꾸 말을 바꾸고 부인과 돈을 정해놓으면 남편이 전화오고 아무튼 그렇더라구요.일단 액수가 정해지면 두말없이 먼저 입금시켜주는것도 필요하다고 봐요.저의 경험담이었어요..
2. 마리아
'08.8.1 9:53 PM (122.46.xxx.37)전 반대의 경우엿는데 주인분 두 부부가 예의바르시고 무지미안해하셔서
복비 이사비용받고 나온경웁니다 ( 세금땜에 파시는 경우)
사실 전세계약도 일종의 약속인데 님이 먼저 깨시는 경우기 땜에
세입자가 요구하는걸 들어줘야합니다
저흰 200만원받았구요. 더 많이 달라하기도 하더라구요
세입자께 통보식으로 하지 마시고 아이들이 있으면 아이스크림이라도 사들고 가셔서
얼굴을 직벚 보면서 사정이야길 하시고
생각을 해달라 말씀하세요. 감정이 나지 않게요3. 음
'08.8.1 11:59 PM (121.144.xxx.210)한 3개월전에 말하세요 그리고 이사비용은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