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댁 근처에 살다가..
아이를 회사 직장보육시설에 데리고 다니기 위해서.. 회사 근처로 집을 옮기려구 해요.
입주가 10월인 새아파트인데요.
신랑이 오늘 부동산 가더니.. 가계약을 하겠다네요.
그런데, 집주인이 포항에 있어서...
가계약금 100만원만 집주인계좌로 보내래요.
부동산에서..
계약은 8월 중순에 계약할때 계약금 10%주면서 계약서 쓰면 된다고 하는데..
넘 갑작스럽게 진행되서..
뭘 챙겨야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입금하면 되는건가요?
그집 주인이 그분인지 어떻게 알죠?
부동산에서 따로 서류같은걸 받아야하는건 없나요?
그리고..
새집이라서 등기가 안되어 있어서....
담보가 얼마 잡혀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집주인이 집값의 20%정도만 대출잡을꺼라고 했대요..
이걸 어떻게 믿나요?? 우리 계약하기 전에 대출 얼마나 받으셨는지랑..
제가 이사가기전에 대출을 어떻게 하게 되는지..
등기부등본 생기기 전까지는 모르는거 아닌가요?
전세는 집값의 30%정도 한답니다.
아.. 어디서부터 챙겨야 하나요?
한마디씩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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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계약 처음하는데..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조회수 : 533
작성일 : 2008-08-01 15:11:22
IP : 210.92.xxx.129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제가보기에는
'08.8.1 3:17 PM (123.214.xxx.124)입주하는 아파트이면 건설사와 집주인과 계약서가 있을텐데 펙스라도 보여달라고 하시죠?
그리고 대출을 20%정도 한다는데 계약서 쓰실때 대출금 얼마까지 받겠다라는 내용을 기재해달라고 하세요...2. 도와주세요..
'08.8.1 3:18 PM (210.92.xxx.129)아.. 그럼 되나요?
3. 제가보기에는
'08.8.1 3:22 PM (123.214.xxx.124)계약서 보면 집주인인거 확인될테고, 시세에 20% 대출 받으면 님 전세금 나중에 문제가 없을꺼 같고....
4. 가계약금도
'08.8.1 4:04 PM (121.165.xxx.105)영수증 꼭 받으세요.. 부동산에서 해줄거예요.
근데 가계약은 얼마든지 철회할 수 있는 계약인데..
계약서 쓰기전까진 몰라요... 확실히 해두심이 좋을듯...5. ;
'08.8.1 9:59 PM (116.122.xxx.146)가계약도 계약이라, 계약서 쓰고 나서 보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계약서도 쓰지 않고 가계약금부터 보내라는 것이 이해가 안 되네요..
그리고 윗님 말씀처럼, 입주하는 아파트이면 아파트 건설사와 집주인 사이에 계약서가 있어요. 그거 확인하셔야 집주인 명의로 분양받은 아파트인지 알지요.
다 확인해 보시고 계약서 쓰시고 가계약금 보내시는 게 좋을 거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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