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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지급기(지갑) 사기 주의!!!

음... 조회수 : 854
작성일 : 2008-07-31 17:25:35
요즘 신종 사기수법이 현금지급기 위에 일부러 지갑을 놓아두는거랍니다.

아무것도 없는 지갑을 현금지급기 위에 올려 놓으면,

그 뒤에 누군가 현금지급기를 이용하는 사람이 무심코 발견을 할텐데

그 사람은 누군가 놓아두고 갔다는 생각에 지갑을 확인하고서는

가지고 나와서 우체통에 넣든지 혹은 경찰관서에 신고를 하게 되겠지요.

경찰관서에서 통보를 받은 지갑 주인은 자기가 처음 지갑을 놓아두고 올때는

그 속에 아주 많은 돈이 들어있었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이 돌아왔다.

이건 최초 지갑을 습득한 사람이 돈은 빼먹고(?) 빈 지갑만 돌려줬다고 주장을 한답니다.

이게 고소가되면 <절도죄>가 성립이 된다는데

경찰수사에서 현금 지급기의 cc-tv를 통해 최초 습득자를 파악하게되면

이 사기꾼들이 말도 안되는 요구를 하면서 합의를 요구한답니다. ㅠ.ㅠ

좋은 생각에서 주인을 찾아주고자 하는 일인데,

요즘은 이런것 마저도 사기범들이 범죄용으로 악용을 하는 현실이 안타깝지만

혹시라도 현금지급기를 이용하실때 지갑이 있어도 절대 모른척하고 놔두셔야 하겠습니다.

자녀들에게도 주의를 시키시구요.

세상이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지..............닝기리~~~ㅠㅠ
IP : 61.75.xxx.34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보충
    '08.7.31 5:31 PM (222.67.xxx.214)

    저도 그얘기 들었는데요,
    현금지급기 위에 놓인 지갑을 발견하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은 혹시 신분증 같이 주인의 신원을 알려줄만한 단서가 없나 혹은 그렇지 않더라도 무심코 지갑을 들춰보게 될 겁니다.
    그 대목까지가 CC티비에 찍히는 겁니다.

    나중에 범인이 CC티비 화면을 확인하자고 들이대면 지갑발견자가 지갑을 뒤지는(?) 현장이 고스란히 잡히는 셈이랍니다.

  • 2. ..
    '08.7.31 5:32 PM (203.142.xxx.240)

    위에 '절도죄가 성립'이라고 하셨는데
    범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구성요건 해당성 여부
    위법성 조각사유의 존재 여부
    책임 조각사유의 존재여부

    위 3가지가 충족(?) 되어야 하는데
    님이 지적한 사례는 위법성이나 책임성 면에서 그 어느 것에도 해당되기 어려울 듯 합니다.

  • 3. 좋아요~
    '08.7.31 5:35 PM (218.48.xxx.112)

    아는 현직경찰친구에게 물어봤더니.. 절도죄 성립이 안된다네요..

  • 4. 조심 또 조심
    '08.7.31 5:53 PM (222.235.xxx.137)

    며칠전 남편한테 들은 얘기가 있어요. 남편 지인이 저 일을 직접 당하셨대요.
    일의 진행은 위에 적으신대로고..지갑에 얼마 있었냐고 경찰이 물으니
    지갑 주인이 현금 300 이라고 했답니다. 남편 지인분이 당장 은행에서
    현금 300을 찾아다 지갑에 넣어보라 했더니..지갑이 좁아서 채 들어가지도 않고
    제대로 접히지도 않아서..CCTV에 찍힌 지갑의 접힌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경찰분께서 지갑주인에게 '야,너 그냥 30 먹고 떨어져라'
    해서 뭐 밟은셈 치고 돈 30주고 끝냈답니다. 그 30은 어디서 그냥 생기나요..
    어수룩한 사람은 좋은일 하려다 사기 당하기 딱이겠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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