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노 전 대통령 고발... 이런 법은 뭘까요?

해밀 조회수 : 323
작성일 : 2008-07-24 14:28:58
법도 무시하는 집단 뉴라이트 집단..
앞에 노전 대통령 고발건이 올라와 있길래..
이런것도 있다라고 알려드리고자 올려 봅니다...

④-3항, 18조 두군데를 잘 보세요..
에디터가 안되니.. 좀 불편하네요...★표시부분




제17조(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

①대통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통령기록물(이하 “대통령지정기록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열람·사본제작 등을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자료제출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는 기간(이하 “보호기간”이라 한다)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 법령에 따른 군사·외교·통일에 관한 비밀기록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기록물

2. 대내외 경제정책이나 무역거래 및 재정에 관한 기록물로서 공개될 경우 국민경제의 안정을 저해할 수 있는 기록물

3. 정무직공무원 등의 인사에 관한 기록물

4.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기록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 및 관계인의 생명·신체·재산 및 명예에 침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기록물

5. 대통령과 대통령의 보좌기관 및 자문기관 사이, 대통령의 보좌기관과 자문기관 사이, 대통령의 보좌기관 사이 또는 대통령의 자문기관 사이에 생산된 의사소통기록물로서 공개가 부적절한 기록물

6. 대통령의 정치적 견해나 입장을 표현한 기록물로서 공개될 경우 정치적 혼란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기록물

②보호기간의 지정은 각 기록물별로 하되,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기 전에 하여야 하며, 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보호기간은 15년의 범위 이내에서 정할 수 있다. 다만,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기록물의 보호기간은 30년의 범위 이내로 할 수 있다.

★④보호기간 중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열람, 사본제작 및 자료제출을 허용하며, 다른 법률에 따른 자료제출의 요구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의결이 이루어진 경우

2. 관할 고등법원장이 해당 대통령지정기록물이 중요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발부한 영장이 제시된 경우. 다만, 관할 고등법원장은 열람, 사본제작 및 자료제출이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거나 외교관계 및 국민경제의 안정을 심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에는 영장을 발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대통령기록관 직원이 기록관리 업무수행상 필요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의 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

⑤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전직 대통령 또는 전직 대통령이 지정한 대리인이 제18조에 따라 열람한 내용 중 비밀이 아닌 내용을 출판물 또는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표함으로 인하여 사실상 보호의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인정되는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

⑥제4항에 따른 열람, 사본제작 및 자료제출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전직 대통령에 의한 열람)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제17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전직 대통령이 재임 시 생산한 대통령기록물에 대하여 열람하려는 경우에는 열람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등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IP : 121.161.xxx.135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해밀
    '08.7.24 2:30 PM (121.161.xxx.135)

    근데 말이죠 이슈토론방 만든다는 공지를 보았는데.. 토론방은 안보이네요...--a

  • 2. 해밀님
    '08.7.24 2:44 PM (211.195.xxx.221)

    지금 다시 공지 읽어보세요.
    이슈토론방 신설과 관련되 새로운 공지가 지난 7월 10일 새로 올라왔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18983 (급질)토마토 해결방법좀 알려주세요... 12 토마토 2008/07/24 849
218982 공정택 7번 토론 도망가다 14 바위 2008/07/24 970
218981 퍼킨스 삼국유사삼국사기 159,000원이면.. 2 올리 2008/07/24 375
218980 아파트 대문에 못질 하는 방법 좀.. 7 diy 2008/07/24 598
218979 여름휴가비 얼마정도 예상하시나요? 4 휴가 2008/07/24 988
218978 이런 사람이 교육책임을 진다는건가? 6 한심하다 2008/07/24 506
218977 조선 왕조 실록 추천 해 주세요 3 콩이랑빵이랑.. 2008/07/24 237
218976 좀 심하다 싶네요 132 위아더월드 2008/07/24 8,076
218975 대한 항공에서 넝심 숙제 했어요. 6 이민 10년.. 2008/07/24 589
218974 서울시 교육감 주경복후보~~!! 5 홍구 2008/07/24 396
218973 목동1단지 질문입니다. 5 코코 2008/07/24 616
218972 둘째도 돌잔치 해주나요?? 12 궁금이 2008/07/24 752
218971 예전에 나온 쿠쿠는 뚜껑 분리 안되나요? 3 쿠쿠 2008/07/24 362
218970 유아 한글 공부 방법 알려주세요. 5 궁금합니다... 2008/07/24 575
218969 (아고라청원펌) may* 2008/07/24 145
218968 정말숙제쉽게하는법 2 넘소심한분들.. 2008/07/24 397
218967 비오는날 습기제거를위해 3 선풍기 2008/07/24 941
218966 고무장갑에서 냄새 나는거 해결 방법 좀^^ 3 청결 2008/07/24 441
218965 경향 주말섹션허수경씨기사를 읽은후 26 아는아이 2008/07/24 5,684
218964 홈플러스에서 산 쿠키에서 고무장갑나왔습니다 2 sunny 2008/07/24 516
218963 교육감 선거 장소 안내 (각 구별) 2 해밀 2008/07/24 429
218962 지우고 싶은것들 3 내마음의 지.. 2008/07/24 500
218961 정읍한우고기 3 ... 2008/07/24 520
218960 교육감 부재자 투표 완료 했습니다. 8 이훈상 2008/07/24 253
218959 82cook 하루 방문자가 궁금 2008/07/24 358
218958 컴퓨터하나 장만하려고 하는데요 9 칼리 2008/07/24 439
218957 어릴때 빨랫터 2 어릴때 2008/07/24 193
218956 주방 쓰레기통 뭐 쓰세요? 6 쓰레기통 2008/07/24 829
218955 노 전 대통령 고발... 이런 법은 뭘까요? 2 해밀 2008/07/24 323
218954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성이다 -이해찬전총리 3 귀성 2008/07/24 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