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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롯데마트 서울역점을 찾은 주부 최모씨(41·서울 은평구 홍제동)는 초복을 앞두고 하림 생닭을 5980원에 샀다. 동네 슈퍼나 재래시장에선 3000원대에 구입할 수 있는 중간 크기의 닭이었지만 유통기한이 1주일가량 남아 있었고 유명 할인점의 냉장식품이라는 믿음에 값은 2배였지만 큰맘 먹고 산 것. 그러나 삼계탕을 끓이기 위해 밀폐된 포장을 뜯자 닭에서 썩은 냄새가 진동했다. 최씨를 더 어이없게 만든 것은 담당 직원이 이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품질보상’조차 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 최씨는 “유통기한도 많이 남아 있었고 냉장보관까지 했는데 상한 닭을 판 할인점은 쉬쉬하려고만 했다”면서 “복날 삼계탕은 먹지도 못하고 온종일 속을 썩인 데다 왕복 기름값에 시간낭비까지 한 것을 생각하면 화가 난다”고 말했다.
무더위에 대형 할인점에서 파는 ‘냉장 식품’이 소비자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쇠고기와 닭 등은 물론 굴·홍합 등 변질이 의심되는 육류와 어패류를 팔고도 입점 업체에 대한 제재는커녕 사실을 은폐하기에 급급하기 때문이다.
대형 할인점 모 지점의 경우 올 상반기 신선식품 변질에 따른 품질보상은 220건이다. 전년 같은 기간에는 240건이었다. 특히 올 1~5월에는 신선식품 품질보상 건수가 월 평균 35건가량이었지만 6월에는 45건으로 30%가량 늘었다.
문제는 ‘변질’ 식품에 대한 관리점검이나 보상체계가 전무하다는 점이다. 또 식중독 등 중대사안이 발생해도 할인점은 사실을 덮기에 급급하다. 할인점 관계자는 “상한 식품 등 품질보상을 항목별로 구분하지는 않고 있다”면서 “소비자 불만이 접수되면 입점 업체에 시정을 요구하기는 한다”고 말했다.
얼마 전 서울 시내 대형할인점에서 깐 생굴을 구입했던 임모 주부(39·노원구 하계동)는 미역국을 끓이려다가 굴에서 시큼한 냄새가 나자 폐기처분했다. 대신 다른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도 있을 것 같아 할인점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었다가 아연실색하고 말았다. “지금까지 굴 때문에 문의한 고객은 없었다”며 되레 무안을 준 것. 이에 임씨 남편은 다른 고객인 것처럼 바로 전화를 걸었고 해당 직원은 마찬가지로 “고객항의가 처음”이라고 말했다. 임씨는 “유명할인점이 잘못을 덮으려고만 하다 보니 소비자에게 거짓말까지 하고 있다”면서 “나중에 환불할 때 보니 해당 굴 때문에 환불해간 고객이 한둘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냉장식품이 유통기한 막바지에 대형 할인점에서 ‘덤’이나 ‘떨이’로 팔려 나가면서 국민건강을 위협해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
식품의약품안전청도 손을 놓기는 마찬가지다. 육류 등 신선식품은 육안으로 상태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제도를 따로 만들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녹색소비자연대 조윤미 본부장은 “관리소홀로 상한 식품을 판 유통업체라면 영업을 정지시키는 등 반드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유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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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 상한 닭 팔고도 ‘나 몰라라’…보상체계 ‘전무’
빗속을달려 조회수 : 385
작성일 : 2008-07-24 00:5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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