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검사 불가능, 한의사 '책임없다'
서울동부지법, "문진·진맥 외 방법없어"...한약에 중금속 미검출
한약을 먹고 간 질환이 발생해 간이식을 받게 됐다는 주장에 대해 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은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17일 A환자와 국민연금관리공단이 B한의사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한약에 포함된 중금속으로 인해 전격성 간부전이 발생했다는 A씨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제출된 한약 3팩에는 납, 비소, 수은, 카드뮴이 검출되지 않았다"며 "이 사건 한약에 처방한 약재 이외의 다른 약재가 들어갔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한 한의사는 혈액검사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A씨의 황달 증세를 인지하지 못한 점도 인정됐다.
재판부는 "문진이나 진맥 외에 혈액검사를 할 수 없는 한의사로서는 당시 A씨에 대해 즉각적인 양방 내원의 필요성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사건의 A씨는 평소 아마릴, 다이아벡스, 아스피린, 하이프릴, 리피토 등을 복용하는 당뇨·고혈압 환자로서 ▲갈근 ▲황금 ▲고본 ▲질경 ▲승마 ▲나복자 ▲백지 ▲죽여 ▲조각자 ▲삼소음 ▲부평초 ▲대황 등을 복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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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검사 불가능, 한의사 '책임없다'
펌도리 조회수 : 356
작성일 : 2008-07-18 17: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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