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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을 제작했을 경우 적법하다
장성아 조회수 : 178
작성일 : 2008-07-17 13:46:47
국가기록원 홈페이지의 법령소개란에는 "전임 대통령이 열람을 위해 사본을 제작했을 경우 적법하다"는 법해석을 명기해 놓았답니다.
IP : 59.17.xxx.31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어차피...
'08.7.17 2:00 PM (59.7.xxx.101)법에 명시된 적법이 이정부에선 아무 의미없어요.
언놈 입맛에 맞냐 안맞냐만이 적법의 기준이지요.
불법은 지들이 하면서,,,,, 누가 빨갱인지 몰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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