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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상속문제로 글 남긴 사람입니다.

휴... 조회수 : 652
작성일 : 2008-07-16 09:49:35
댓글 중 조언 주신 분 감사합니다.

누구 말대로 *이버에나 물어볼걸 괜히 여기 올렸다 싶었어요.

하긴 남이 제 피눈물 흘리는 사정을 알리도 없겠지요..

그래도 조언 주신분 감사합니다.

심정이 사나와서 글 삭제합니다.  

저에게 조언 주신 분 댓글은 여기에 붙여둡니다.  

또 저처럼 도움 필요하신 분 있지 싶어서요..

--------------------------------------------------------------------------------

상속받을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을 경우
상속인은 재산과 채무를 모두 포기하는
'상속포기'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신고는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해야 합니다.

* 상속포기
상속은 재산 뿐 아니라 채무도 포합됩니다.

즉, 상속포기란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으로,
재산과 빚 모두 물려받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상속 재산이 하나도 없더라도
피상속인이 채무를 지고 있는 때는
상속인들이 그 채무를 상속하게 돼 이를 변제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때 상속인은 상속포기나 상속한정승인을 택할수 있습니다.

상속받을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을 경우
상속인은 재산과 채무를 모두 포기하는
'상속포기'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신고는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해야 합니다.

한편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遺贈)을 변제하는 상속
또는 그와 같은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이다.

* 상속순위
민법에서는 상속의 순위를 4순위로 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1000조)

1순위는 죽은자의 직계비속(아들, 딸),
2순위는 죽은자의 직계존속(아버지, 어머니)
3순위는 죽은자의 형제자매,
4순위는 4촌이내의 방계혈족(4촌형제들)

1순위에서 상속받을 자가 없으면 2순위로 넘어가고,
2순위에 없으면 그 다음순위로 순차적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동일한 순위에서는 상속분에 따라 나누어 가지는 것입니다.

한편 어머니는 1순위, 2순위의 상속에 참여하여 다른 자들의 1.5배를 가지게 됩니다.
IP : 163.152.xxx.46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8.7.16 9:54 AM (67.85.xxx.211)

    돌아가신 후에 상속이 이루어지는데, 빚이 재산보다 많을 경우에 그 빚을 상속받고 싶지 않고, 친척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면 한정상속을 택하시면 됩니다.
    돌아가신 후에 상속포기를 택하시면, 윗님이 올려주신대로 2순위 3순위... 로 넘어가게 되어서 친척들이 빚을 갚아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지요.
    1순위이신 원글님과 동생분 어머님이 한정상속을 택하시면, 어버님의 남은 재산 범위내에서 빚을 갚게 되고, 재산이 모자라서 빚을 다 못갚더라도 빚상속은 끝납니다.

  • 2. Eco
    '08.7.16 9:57 AM (121.174.xxx.212)

    실컷 작성하였는데 원본글이 사라져서 깜짝 놀랐습니다.

    상속포기각서 양식은 인터넷에서 유료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http://www.bizforms.co.kr/form_view/form_30306.asp


    단, 아버님 생전에는 상속포기각서를 써도 효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아버지가 사망한 후) 일정한 기간 내에 가능하고, 서류를 작성하여 가정법원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http://www.phillaw.co.kr/DBBS/?code=51

  • 3. 셀프
    '08.7.16 12:57 PM (210.222.xxx.34)

    상속포기는 직계가 아닌 돌아가신 분의 4촌까지 인감첨부해서 상속포기를 해야 하므로 복잡합니다. 간단한 한정상속을 하시는게 더 편합니다. 한정상속이란 직계가족만의 동의로 신청할 수 있어 간단합니다. 상속받을 재산으로 부채를 한정하겠다는 신청으로, 법무사에 가셔서 1~20만원만 주면 신청 해줍니다. 이것 또한 3개월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 4. Eco님..
    '08.7.16 1:51 PM (163.152.xxx.46)

    기운 빠지게 해서 죄송합니다.
    아직 돌아가시지도 않고 멀쩡하게 계신 분인데 유고를 생각한다는게
    도리에 맞지 않다는 상식을 상황도 모르고 가르치려 드는 분이 맘이 많이 안좋았습니다.
    더불어 저도 댓글 달때 원글의 상황 좀더 헤아리고 달아야겠다는 것 다시 배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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