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실명 적어도 되지요?)에 아이보험을 들었는데
혜택 받는게 뭐
입원3일이상 되면 4일째부터 받는거 있고,
교통사고 나면 통원1일당 만원,
다른아이 때문에 다치면 통원 1일당 만원인데요.
이때 필요한 서류가 통원확인서나 진단서가 필요한데요.
개인병원에서는 통원확인서 떼면 되는데(병원에서 엄청 싫어하더군요. 잘 모르기도 하고)
종합병원 같은데서는 진단서 발급비용만 만원 입니다. 그러니 뭐 보험회사에 청구할수도 없고요.
이번에 우연히 보험회사와 전화 하다가
교통사고 나서 병원 다닌것도 통원 1일당 만원 준다는걸 알았어요.
그런데 서류가 통원확인서와 상대방 화재보험회사의 지급결의서 라는게 필요하데요.
그래서 계산해보니 교보까지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왔다갔다 하는데 5천원 정도,
상대 보험회사에 전화하는데 몇백원 정도....하고나면 3,4천원 남을것 같아요(이론대로 됐을 경우에요)
그러면 이거 신청 안하는게 낫겠지요? 에고..
이만원만 돼도 후딱 나가겠구만, 만원이니....이거 참...님들은 어쩌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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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원치료비 만원 서류 만들어서 받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교보생명 아이보험 조회수 : 447
작성일 : 2008-07-11 14:54:38
IP : 121.183.xxx.30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그거
'08.7.11 3:05 PM (220.76.xxx.82)왓다갔다 허비하는 시간은요. 그리고 보험회사에서 통원확인서수수료나 진단서 수수료 주어야 하지 않는가요? 그거 안준다면 배보다 배꼽이 크겠네요.
2. 우리아이도
'08.7.11 3:05 PM (211.57.xxx.114)우리 아이도 며칠 통원치료받고 통원치료비 5만원인가 나왔는데 차일피일 미루다가 근 8개월만에 서류넣고 찾았어요.
서류만들어 놓았다가 일부러 나가지 마시고 다른 볼일 생기면 나가서 내고 받으세요.
안받을 수는 없고 그건 하나 가지고 나가기에는 비용이 많이 드네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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