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전의원님의 글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ㅋㅋ 살기 힘들어 투잡이 필요 했는데 이참에 신파라치로 ????
또다른 조선폐간운동도 되고 준법이므로 떡찰도 개소리 못할 듯 하고...
아주 좋네요^^
공정거래법상 ----
기업의 판촉행위는 20%이내에서 해야함.
*무가지는 1년 중 2개월만 공짜로 줄 수 있음.
( 6개월 무료 불법. 무가지를 주지 않고 10만원짜리 자전거를 주는경우도 불법.
판촉물은 두 달치 구독료(2만8천원)에 한정하여 선물로 줄 수 있음 )
예)
만약 조선일보에서 1년 12개월 무료에 12만 8천원짜리 자전거 주면서 구독을 신청을 받아갔다면 그리고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면 ----
*(일단 2개월 무료는 합법)입니다.
*10개월분(1개월 구독료 1만 4천원x10=14만원),+ 10만원 자전거 =24만원 불법발생.
*이를 6하 원칙에 따라 공정위에 신고하면(사진 촬영하면 더욱 좋습니다.)
*최고 24만원x50배=1천 200만원을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음
예)
자전거나 비데 상품권을 설령 받지 않았더라도---
<신문사절>이라고 써 붙인 이후 3개월 이후부터는 차곡차곡 모아 두었다가
신문더미를 디지털카메라로 찍어서 공정위에 신고하면
1만 4천원x50=7만원을 받을 수 있음
신고해서 실제로 포상금 확실하게 받으려면 ---
6하 원칙에 맞아야 하고 구독계약서와 상품권 등을 사진으로 찍어서 보면서 확실하다고 합니다.
돈 벌기 쉽지요?. 신문법과 공정거래법 준법투쟁을 통해서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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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의원이 가르쳐준 신파라치 방법!!
달팽이333 조회수 : 415
작성일 : 2008-07-10 13:02:21
IP : 211.211.xxx.148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08.7.10 1:08 PM (58.120.xxx.217)신문 끊기 힘들다는 분들 많으셨는데 원글로 도움받으시면 좋겠네요.
저도 동아일보 보다가 5월초에 이제 넣지 말아달라고 정중히 전화로 말씀드렸는데도
알았다고 하시더니 계속 넣으시더라구요.
본사로 전화해서 구독중지 요청을 했는데 계속 들어온다 조치 취해달라 전했지만
또 들어오는 거예요. 참다참다 화가 나서 몇번을 구독중지를 요청해도 이런 식이면
내용증명 띄우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해서 나도 포상금 받고 끝내겠다
이렇게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더니 그제서야 배달이 중지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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