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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중단 운동 수사는 ‘저질 코미디’”
완죤코메디 조회수 : 219
작성일 : 2008-07-10 09:57:27
“광고중단 운동 수사는 ‘저질 코미디’”
송호창 변호사 ‘한겨레 시민포럼’ 발제서 밝혀
“‘광고중단 운동’ 헌법·소비자기본법에 보장”
“조중동 왜곡 실체 드러낸 것 명예훼손 안돼”
“심위위원 법전공자 1명뿐 권한·자격 따져야”
김동훈 기자 황춘화 기자 김미영 기자
» ‘촛불, 세상을 바꾸다-웹에서 광장으로’란 주제로 가 8일 오후 서울 태평로 한국언론회관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연 두번째 토론회에서 정연우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가운데)가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은 송호창 변호사, 오른쪽은 홍세화 기획위원.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광고중단 운동은 헌법과 소비자기본법에 규정된 소비자운동을 그대로 실행에 옮긴 것으로, 위법 행위가 아니다. 또한 편파·왜곡보도를 일삼는 조·중·동의 실체를 드러낸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으며, 누리꾼의 게시글만으로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송호창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는 지난 8일 한국언론회관 19층 기자회견장에서 홍세화 <한겨레> 기획위원의 사회로 열린 ‘한겨레와 함께하는 시민포럼-②촛불보도와 언론소비자운동’ 기조발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송 변호사는 ‘불매운동, 과연 불법인가?’라는 주제발표에서 “헌법 제124조는 소비자보호운동을 보장하고 있다”며 “소비자기본법에서도 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사업활동 등에 의견을 반영할 권리와 권익증진을 위해 단체를 조직해 활동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제4조), 사업자는 소비자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을 기업경영에 반영해야 한다(제53조)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혔다. 송 변호사는 “누리꾼이 조·중·동의 실체를 드러냈다고 처벌할 수 없으며, 오히려 누리꾼들을 ‘사이버 테러’, ‘마피아 같은 조직범죄’라고 말한 조선이 누리꾼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설사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누리꾼들의 행위는 공익을 위한 것이고,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처벌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업무방해가 성립하려면 불매운동의 정도가 심각해 상대로 하여금 공포심을 유발하게 해야 하지만 누리꾼의 전화는 그럴 수준이 되지 못한다”며 “오히려 신문사들이 공포심을 유발해 소비자운동이라는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 변호사는 방통심의위의 위법 결정에 대해서도 “방통심의위는 게시물에 대한 심의를 하는 곳인데, 누리꾼의 항의행위까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며 “심의위원 9명 중 법률 전공자가 딱 한명뿐인 심의위가 이 문제를 판단할 권한과 자격이 있느냐도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래는 송 변호사의 이날 발언을 받아 적은 전문이다. 김동훈 황춘화 기자 cano@hani.co.kr
IP : 211.178.xxx.6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돈데크만
'08.7.10 10:47 AM (118.45.xxx.153)송변호사님..멋져부러~~코미디중의 저급 코미디죠..이건..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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