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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선거 부재자신고하세요

투표 조회수 : 191
작성일 : 2008-07-09 22:04:54
서울시교육감 선거 부재자투표 방법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투표 할 수 있는 방법은 3가지입니다.

첫째, 7월 30일 투표소에서 직접 투표
둘째, 부재자 신고 후 7월 24, 25일 양일 간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
셋째, 부재자 신고 시 거소투표 신고 후 거소투표

이 중 부재자 투표소에서 투표하는 방법과 거소 투표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Ⅰ. 부재자 투표소에서 투표 방법

1. 부재자투표 전체 일정
- 7월 11일 〜 15일 부재자 투표 신청기간
- 7월 21일 : 부재자 신고인에게 부재자 투표 용지 발송
- 7월 24, 25일 양일 간, 국회의원선거구별 48개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


2. 부재자투표 신고기간
- 2008. 7. 11 ~ 7. 15(5일간)
- 부재자신고서는 7.15(화) 오후 6시까지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에 도착되어야 함.


3. 부재자투표 신고양식 (양식 첨부파일)
- 가까운 동주민센터에 비치
-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su.election.go.kr)의 ‘알림마당’란의 ‘공지사항’에서 부재자신고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가능. 개별적으로 부재자 신고양식 메일로 전송.


4. 신고대상
선거일(7월30일)현재 19세 이상(1989년 7월31일 이전 출생)의 선거권이 있는 국내거주자로서 선거일에 자신의 주민등록지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사람


5. 부재자투표
- 부재자 투표용지 수령
: 7월 21일 선관위에서 부재자 신고인에게 부재자 투표 용지 발송
: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투표용지 수령
- 일시 : 7월 24, 25일 오전10시-오후4시
- 장소 : 서울지역 48개 부재자 투표소 : 국회의원 선거구 마다 1곳(추후 공지)


Ⅱ. 거소투표 부재자 투표소에서 투표 방법

1. 거소투표란?
▶ 거소투표란 부재자 투표의 하나로 부재자 투표소에 가지 않고 거주지에서 본인이 직접 지워지지 않는 필기구로 표시(○)하여 우편으로 선관위로 발송(무료)하는 것입니다.

▶ 2008. 7. 30 실시하는 서울특별시교육감선거에 있어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할 부재자신고인 중 주민등록지인 구 밖에 거소를 둔 자는 거소투표의 방법으로 투표할 수 있습니다.
▶ 투표 당일인 7월 30일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 직장인이 직장에서 거소 투표를 할 수 있나요?
▶ 직장이 주민등록지인 구 밖에 있고 그 직장에 거소를 두고 있다면 거소투표의 방법으로 투표할 수 있습니다.
▶ 이번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는 부재자 신고를 하는 경우, 자기 주민등록상의 "구"만 아니면 서울시 안으로 거소를 신고해도 거소 투표가 가능합니다. (선관위 방침)

<예시>
○ 서울 광진구에 주소지를 두고 사는 직장인 홍길동씨는 종로구 소재 소속 동료 직장인들과 함께 부재자투표 신고서(서울시선관위 http://su.election.go.kr/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를 작성하여 주소지 동장에게 7월 11일에서 14일 사이에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 이때 홍길동씨는 부재자투표 신고서 양식 중 거소란에 체크하여 신청합니다

○ 7월 21일 경 서울시 선관위로부터 부재자 투표용지를 받은 홍길동씨는 잘 가지고 있다가 7월 22일에서 7월 28일 사이에 7월 30일 투표당일까지 선관위에 도착 수 있도록 사무실에서 지워지지 않는 펜(볼펜이 가장 좋겠지요) 등을 이용하여 지지하는 후보에게 동그라미(◯)표시를 한 후 회송용 봉투에 넣은 다음 공짜로 우체통이나 우체국을 이용하여 발송하게 됩니다.


3. 거소투표 절차
첫째. 부재자 신고서를 선거관리위원회 등을 통해 다운받는다.
-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su.election.go.kr)의 ‘알림마당’란의 ‘공지사항’에서 부재자신고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가능
- 주변사람에게 개인적으로 부재자 신고양식 메일로 전송.

둘째, 부재자 신고서 작성 시 거소란에 기입하여 거소투표 신고를 한다.(모범양식 덧붙임)
- 거소란에 기입을 하면 거소(직장)로 (거소)부재자투표용지를 우편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반드시 투표구분란의 11번항목에 ○표 하십시오.

셋째, 거소투표용지를 거소지에서 수령한다.
- 7월 21일 선관위에서 거소지로 (거소)부재자투표용지 발송, 수령

넷째, (거소)부재자투표용지를 작성한다.
- 지지하는 후보에 대해 지워지지 않는 펜(볼펜)으로 동그라미(◯)표시한다.

다섯째, (거소)부재자투표용지를 발송한다
- 거소투표의 경우 기표한 투표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고 봉함한 후 우체통에 넣거나 가까운 우체국에 가서 발송(무료)한다
IP : 211.200.xxx.171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gazette
    '08.7.10 12:32 AM (124.49.xxx.204)

    서울 분들.. 부재자투표 신고하시고 휴가기간에 꼭 주권실천 하시길 바랍니다.

    요즘 휴가날짜 조정하실 시기입니다.

    어떤 후보를 선택하시던 얼결에 투표자체를 못하신다면 안타까운 일입니다.

    주권의 실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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