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칠성음료, 유통기한 1년 지난 음료 버젓이 판매
경향신문 | 기사입력 2008.07.08 14:49 | 최종수정 2008.07.08 15:15
국내 굴지의 음료 제조.판매 회사인 롯데칠성음료(주)가 유통기한이 1년4개월이나 지난 음료수를 버젓이 시중에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 음료수는 롯데제약(주) 경기 화성공장에서 제조된 `비타파워'로 이 음료 제조기일은 '`2006년3월22일'로 유통기한은 2007년 3월21일이었다.
지난 7일 오후 4시쯤 서울 시내 모 언론사 6층 자판기에서 비타민 음료를 뽑아 마신 이 모씨(40)는 음료에서 이상한 맛이 나 겉 포장지에 적혀있는 유통기한을 확인했더니 '2007.03.21'이라고 표시돼 있었다고 8일 제보해왔다. 유통기한이 1년4개월이나 지난 제품이었다.
이 씨는 "평소와 다름없이 자판기에서 비타파워를 뽑아 마셨는데 비릿한 냄새가 코를 찔러 이상하다싶어 다른 동료에게도 맛을 보여줬더니 그도 '맛이 이상하다'면서 즉시 내뱉었다"고말했다.
이 씨는 또 "현재 마시고 난 음료가 반 정도 남아 있다. 증거 확보차원에서 사진도 찍어 보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롯데칠성음료 관계자와 자판기 관리자는 8일 오전 10시쯤 문제의 음료가 판매된 해당 언론사를 방문해 자판기를 확인한 결과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이 2병 더보관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자판기 관리자는 "이 음료는 한 박스에 10개씩 담겨져 나온다. 유통기한은 제조일로부터 1년인데 제조공장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공급한 것 같다"고 말했다.
판매 회사인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공급해 소비자들께 정말 죄송하다"면서도 "유통기한이 지나도 개봉하지 않아 맛은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판로 경로를 확인해 물류 창고 관리에 문제가 있으면 즉시 시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식약청관계자는 "식품제조업체에서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사용하거나 판매 진열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15일에 해당하며 판매한 업자도 마찬가지로 식품위생법상 영업정지 7일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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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사실때 꼬~옥 유통기한도 확인하세요... 상품명은 필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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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칠성음료, 유통기한 1년 지난 음료 버젓이 판매
lms820 조회수 : 428
작성일 : 2008-07-08 19:26:31
IP : 211.208.xxx.250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08.7.8 8:02 PM (121.147.xxx.151)롯데가 정떼려고 요즘 기를 쓰네요
2. 돈데크만
'08.7.9 1:46 PM (118.45.xxx.153)노떼.....ㅡㅡ;;;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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