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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뭉실하게 일처리 하려는 매도인과 부동산업체가 이상한지 제가 이상한건지 모르겠네요..

부동산 첫거래 조회수 : 753
작성일 : 2008-07-08 19:18:05
대리인과 매매계약하게 됐는데 찜찜하다는 글 몇번 올린 사람입니다.
부동산 계약이란게 수천만원이 왔다갔다 하고 까딱하면 사기도 치는 세상인데
두루뭉실하게 일을 처리하려는 매도인과 부동산 중개인때문에 너무 화가나네요.
상황은 이렇습니다.
등기부등본상 집주인의 딸이 엄마 이름으로 이 아파트를 사둔거였구요.(지방거주)
자기가 잘 아는 부동산 중개인 을을 대리인으로...
저는 갑 부동산에 외뢰해서 계약하게 되었구요.
집주인이 지방에 거주하는 사정으로 위임장과 인감증명은 잔금 치를때 확인해달라고
양해 구해서 어쩔수 없이 대리인 을에게 계약금을 주었고 영수증 받았구요.
저로서는 위임장도 확인 못한 상태라 영 찜찜하더라구요.
거기다 집을 산 사람 따로 등기인 따로..
그래서 잔금을 등기인 명의로 된 통장에 넣어주려고 계좌번호 알려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원래 실소유주인 등기인 딸이 엄마 통장으로 돈을 넣으면
엄마 통장에서 또 자기 통장으로 돈이 와야하고 번거로우니
자기 통장에 넣어주던가 대리인에게 잔금을 주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아직 위임장도 확인 못한채로 계약금까지 준 저로서는 그렇게 하면 너무 불안하다..
등기부등본상 소유주인 어머니 통장에 돈을 넣겠다고 했죠.
그 딸이 자기는 교회도 다니고 오랫동안 교회에서 반주도 한 사람이라 믿어도 된다네요...ㅡ.ㅡ;
그래도 안된다고 등본상 소유주 통장에 넣겠다 했습니다.

제가 계약의뢰한 갑 부동산에게 이 상황을 설명했더니..
갑 부동산에서 위임장과 인감증명만 받으면 대리인에게 돈 줘도 무방하다는 식으로 얘기하네요.
그래서 제가 위임장도 확인하지 못한 상태로 계약금 치운 저로서 불안해서 그런다 얘기했는데
만약 잘못될 경우 중개인인 자신이 책임을 지니 괜찮다고 하네요.

목요일이 잔금날인데 여러가지로 불안해요.
일단 위임장 안받고 계약금을 대리인에게 준것도 불안하구요.
실제 소유주와 등본상 등기인이 다르더라도
등본상 등기인인 소유주의 어머니가 인감증명떼서 보내고 해야할텐데..
계좌번호 하나 알려주는게 뭐가 번거로워서 몇번이나 소유주 계좌를 달라고 해도
이런저런 핑계대면서 다른 사람 계좌에 넣어달라고 하는지...

이런식으로 계약하는 경우는 첨이라...
제가 알기로는 아무리 서류가 완벽하더라 하더라도 가급적 대리인과 계약하지 말고
집주인과 계약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너무 깐깐하게 따지고 드는건가요?
너무 불안하네요..
저 혹시 계약금 날리는건 아니겠죠?
이런 경우에 잘못되더라도 부동산이 책임배상을 해주나요?
IP : 211.174.xxx.189
1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구두계약
    '08.7.8 7:22 PM (218.146.xxx.51)

    중개인이 책임진다는 것은 구두로 한 약속아닌가요
    이런경우에 법적효력이 거의 없는걸로 아는데요
    그리고 계약금도 소유주 계좌로 넣어줘야하는거 당연하구요 그게 바로 영수증이 되니까요
    세상이 험해서 딸이 엄마몰래 집팔아 쓰려는거일수도있고.. 좀 아니다 싶네요

  • 2. 다른건 모르겠고
    '08.7.8 7:23 PM (211.209.xxx.83)

    깐깐하게 하셔야하는게 맞는거죠.
    피같은 내돈이 걸려있는건데.

    그리고 전에 솔로몬에선가 봣었는데 어쨌든 집명의가 남편명의라면 부인이라해도 신분증및 위임장 다 갖고나와야하는것으로 봤어요.

  • 3. 동끼호떼
    '08.7.8 7:28 PM (59.10.xxx.235)

    대리인이라고 칭하는 사람과 계약을 했을 경우.... 만약 그 대리인이 도주라도 한다면 피해를 보상받을 방법이 사실상 힘듭니다.... 또한 실소유자한테 그러한 사실을 말 하여도... 대리인을 선임한 적이 없다라고 하고 나오면 더욱 난감합니다... 그러니 실소유자가 작성(자필에 의한)한 위임장 및 인감들을 확인하고 거래를 하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감이 등기부등본하고 일치하는지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 해당 중개사무소 측에서 그런거 그냥 넘어가자고 계속 그렇게 나온다면.... 이미 지불한 계약금을 받고....계약을 파기하는 것이 올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4. 동끼호떼
    '08.7.8 7:33 PM (59.10.xxx.235)

    위임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임장에 위임된 사항들을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해당 부동산을 대리인이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권원까지 위임사항에 포함 되었는지 여부 등이지요....

  • 5. 동끼호떼
    '08.7.8 7:40 PM (59.10.xxx.235)

    해당 부동산을 딸이 샀다고는 하나, 소유자가 명백히 위에서 말한 '엄마'이름으로 되어 있으므로 아무리 딸이라고 하더라도 당해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원이 원천적으로 없습니다....
    그러니 실소유자인 '엄마'라는 분과 통화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것입니다.. 물론 위임장등 서류가 갖춰진 상황에서 진위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통화이겠죠...

  • 6. 세상에나~
    '08.7.8 7:41 PM (118.176.xxx.156)

    이건 말도 안됩니다.
    그사람들 말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계약은 반드시 명의자와 해야하고 계약금도 명의자의 통장으로 보내야합니다.
    세상이 하도 험해서 별별일이 다 많은데, 해달라는대로 안해주면 해약하자고 해 보세요.
    요새 자고나면 값이 떨어지는데, 꼭 그집이 아니라도 더 싸게 살수 있을텐데요..

  • 7. 마눌아
    '08.7.8 7:41 PM (118.176.xxx.199)

    깐깐하게 하십시요... 그리고 부동산에 요구할것 요구하고 이래저래해서 불안하니깐 위임장이랑 인간확인해야겠다고 하십시요. 계약금을 소유주 계좌로 넣어야지요.. 통장입금내역이 영수증이나 마찬가지인데...이런일들은 깐깐해야할일입니다.

  • 8. 동끼호떼
    '08.7.8 7:48 PM (59.10.xxx.235)

    위 정황으로는 정확히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나....... 딸과 대리인의 행동에서.. 왠지... '엄마' 몰래 부동산을 매도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신중히 생각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민족성(?)이라고 해야 하나.............. 암튼.... 좋은게 좋은거지.... 이런 생각이.... 자신에게 불어닥칠 풍파를 스스로 만드는 것이니... 어떤 계약이든 신중을 기해야 하고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피해를 본 본인만 속상하죠...

  • 9. 동끼호떼
    '08.7.8 7:51 PM (59.10.xxx.235)

    전...사시준비생으로...... 판례를 공부하다 보면....정말 어처구니 없는 사례들이 많아.... 남일 같지 않아... 적었네요....

  • 10. 절대 깐깐
    '08.7.8 7:58 PM (124.57.xxx.186)

    부동산 계약은 철저하게 절대적으로 철저하게 따져야해요
    그건 못됐다거나 깐깐하다거나 그런거 아니거든요
    부동산들은 계약 성사시키기 위해서 내가 다 해준다~ 문제 생기면 내가 다 책임진다~
    이러지만 정말 문제시키면 나 몰라라 해요
    부동산 믿지 마시고 원칙대로 하세요
    법적으로 명의 대여가 불법인데 실소유주가 무슨 상관인가요?
    아무 상관없고 법적 소유자만이 소유자에요

  • 11. 동끼호떼
    '08.7.8 7:59 PM (59.10.xxx.235)

    그리고... 소유자인 '엄마'가 선임한 대리인도 아니구 소유자가 아닌 딸의 대리인이라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습니다.....

  • 12. 저번에
    '08.7.8 8:11 PM (203.226.xxx.20)

    제가 참고하시라고 글 올려둔 게 있는데 한번 더 확인하시구요. 아무리 봐도 이 거래는 뭔가 찜찜합니다. 제아무리 바쁜 사람이라도 돈이 오고가는 거래인데 너무 안일하고 무성의하네요.무조건 서류상 깐깐하고 꼼꼼하고 뒤끝없게 해야 두고두고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 운운하는 사람치고 제대로 된 사람 못봤습니다. 미안하지만 교인들이 더 사기를 많이 치지요!

  • 13. 권지산
    '08.7.8 8:15 PM (121.139.xxx.172)

    안양에서 중개업을 하고 있는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의 경우 편의상 중개인이나 제3자가 대리인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매매금액에서 계약금은 10퍼센트밖에 되지 않기 때문인데 그런 경우에도 필히 등기부상 소유주의 명의로 임금을 시켜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잔금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등기이전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지참하여 본인이 직접 참여해야 하는 것인데
    이번의 경우 원칙을 어길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더구나 계약에 제3자가 대리계약을 했다면 잔금시에는 필히 소유자 본인이 참가해야지요.

    이번 매매에 중개한 중개사에게 요구하십시오.
    잔금시 소유자 본인이 직접 필요서류를 가지고 오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강하게 요구를 하고 양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불리한 매수인의 지위인데 등기받아 놓고도 잠못잡니다.
    그럴 필요없지요.

    사족: 중개사가 책인진다고 해놓고 나중에 책임지는 사람 못봤습니다.

  • 14. 동끼호떼
    '08.7.8 8:24 PM (59.10.xxx.235)

    너무 두서 없이 글을 적어서리.... 다시 정리합니다...
    (참고로 위에서 제가 말한 실소유자라는 것은.. 오해할 수도 있네요.....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인 '엄마'를 지칭한 것입니다...)

    1.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와 계약자가 일치하는지 여부판단
    2. 대리인이 있는 경우 소유자가 선임한 대리인인지 여부판단/ 위임장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 아닌지 확인절차 (예 : 소유자와 통화하는 방법(멀리 떨어져 있는경우)과 위임장에 쓰인 인감과 등기부등본상 인감의 일치여부)
    3. 위 1,2를 확인했고 서류도 갖춰졌다면... 계약을 해도 무방합니다....
    4. 그러나, 딸의 대리인인 부동산관계자가 원글님이 쓰신 것처럼 행동을 한다면.... 해당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계약을 파기할 수 있으며, 계약금 전부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5. 원글님이 위 부동산관계자의 말 대로... 갖춰진 서류 없이 계약을 완료하였는데, 권원 없이 처분된 부동산이라면..원글님 명의로 이전등기된 부동산은 원래 소유자인 '엄마'에게로 다시 넘어가게 됩니다.. 혹시 차후에 '엄마'의 허락을 받지 않는한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정황으로 피해를 받은 원글님은 본계약을 한 당사자인 딸 또는 딸의 대리인에게 피해보상(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이미 도주하였거나, 돈 없다 배째라고 나온다면.....당해부동산으로 인하여 지불한 금액을 반환 받기에는 실질적으로 힘듭니다.... 이미 돈을 다른 곳으로 숨겼거나 했을 터이니까요.....
    --> 원글님의 대리인 갑의 책임여부 ? 두리뭉실(?)하게 거래를 완료했을 경우 원글님이 선임한 대리인 갑의 책임은 그 직업(전문성)에 대한 과실만을 책임지므로 당해부동산에 들어간 전부를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끝으로, 위와 같은 사안의 경우,
    거래를 파기하시고 계약금을 반환 받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됩니다....

  • 15. 제가 적다보니
    '08.7.8 8:33 PM (58.142.xxx.169)

    사실 관계와 그 대응 방법은 글로는 몇페이지를 써도 부족한듯 하여 간략하게 드려보겠습니다
    위 내용상 정상적 거래라 보기 힘듭니다
    가능하시면 현시점서 계약서를 재 검토 하시고 공인중개사 협회(정확한 명칭이 아닐수도 있습니다)에 위 내용을 확인하시길 당부드립니다
    대리인은 본인을 대리(위임장 내용과 표시만 충분하다면)하므로 본인과 같습니다
    허나 위에서 객관적 증표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의 진척되어 문제가 되느니 지금 문제 삼으세요
    현재로 제가 드릴 최선에 방법인것 같습니다
    문의시 그 부동산에서 보험(부동산업체에서 발생한 손해를 대신해 지급하는 제도)에 가입 되어있는지도 확인 하여 주시길

  • 16. ...
    '08.7.8 11:30 PM (59.27.xxx.133)

    부동산 중개업자와 기독교인은 믿을게 못됩니다. 제가 관련 사기를 당해봐서리...
    ( 해당되시는 선량한 분들께는 죄송...)
    잔금시에는 집주인 본인이 나와서 직접 돈을 수령하도록 하시는게 최선이겠지만,
    안된다면 집주인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해야 영수증으로 간주되는 것으로 압니다.

    내 돈주고 하는 계약,,, 아무리 좋은 집이라도 찜찜한 구석이 조금이라도 있을시에는
    계약하지 않는것이 지혜입니다. 큰 금액이 걸린 부동산 계약시, 예상외로 실수하는 사람들이 많더군요... 부동산 중개업자의 괜찮다는 말에 절대로 절대로 현혹되어서 저처럼 큰 금액 날리지 마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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