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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매매하려고 하는데요.
우리입장에서는 그 집을 팔아야할것 같은데..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아서요.
부동산에서는 세입자 전화번호만 달라는데
그도 너무 경우없는것 같아 집을 안보고 사는사람은 없겠지요?
(전세를 끼고 팔려고 하는것이구요, 다만 세입자입장에서는 이사람 저사람 집보여주고 시간 맞추고 하는게 너무 번거로울것 같아 집 안보고 파는 방법이 있나 궁금해서요, 그렇게도 집이 매매 되는지..)
어떻게 하는게 현명한 걸까요?
1. .
'08.7.6 11:17 PM (122.32.xxx.149)전세 끼고 파시는 방법은 어떨까요?
부동산에게 전화번호 줘서 부동산이 접촉하게 하는건 진짜 경우가 아닌거 같네요.
세입자 입장에선 완전 뒷통수 치는거죠.2. 내용이
'08.7.6 11:17 PM (121.183.xxx.137)애매하긴 하지만,
세입자가 지금 3개월 정도 살고 있는데, 그 아파트를 팔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돈이 급하지 않다면, 세입자 끼고 파세요.
그리고 지금 세입자보고 나가달라는건 말이 안되는것 같습니다.
아파트나 주택 안보고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3. 아파트
'08.7.6 11:21 PM (218.52.xxx.8)아..네 제가 두리뭉실하게 써서인데..저도 전세기간을 끼고 팔려고 하구요. 다만 세입자입장을 생각하니 입이 안떨어져서요.들어가 산지 얼마 안되었고 신혼인데 집보러 이사람 저사람 오는거 얼마나 싫겠어요?
부동산한테 집안보고 파는방법을 부탁해봐야겠네요.4. 1234
'08.7.6 11:22 PM (211.47.xxx.205)바로 전의 저의 상황이네요. 저는 세입자편이었지만...
세입자였던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일단 주인분이 파셔야하는 건 맞잖아요?
세입자가 자신도 모르게 집주인이 바뀌거나 부동산에서 바로 연락이 오면 좀 황당하지 않을까요?
먼저 전화하셔서 사정이 있어서 집을 팔아야할 것 같다고 말씀하세요.
될 수 있으면 전세끼고 파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부동산에 내놓을때 전세끼고 팔겠다고 하시구요
만약에 급매로 내놓으서야한다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
세입자분깨 얘기하고 복비랑 이사비용 드리고
집을 내놓으셔야겠지요.5. ...;
'08.7.6 11:24 PM (218.237.xxx.252)세입자 생각 하셔야죠.. 부동산이 개입해서 이래라저래라 하면 세입자들 기분 나쁩니다. 세입자가 부동산의 얘기를 들어야 될 이유도 없구요.
정 파셔야 한다면, 전세를 계약한 지 얼마 안 되었으니 윗님 말씀처럼 세입자 끼고 파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전세기간이 보통 2년이니.. 좀 많이 남았네요... 이 경우엔 시세보다 조금 저렴하게 내놓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도 살 사람은 삽니다.6. ...;
'08.7.6 11:40 PM (218.237.xxx.252)아.. 세입자에게 꼭 양해를 구하세요..
계약기간이 많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제가 세입자라면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아요..^^7. 세입자분께
'08.7.6 11:43 PM (222.234.xxx.125)잘 말씀드리세요.
사정 이야기하고, 부동산에도 될수있는대로 집 안보이고 팔고 싶다고 말하겠지만(지금 심정그대로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 꼭 사겠다는 사람이 보여달라면 부탁한다고 이야기하세요
저도 전세낀 집을 구입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집을 보지도 않고 계약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듯 싶은데요.
구조같은 아파트라하더라도, 층, 위치따라 채광이나 조망권 등이 다다른데 어떻게 안보고 구입하겠어요.
아마 가격은 좀 손해보실것 각오하시고 내놓고 부동산에도 사정 잘 말해보세요.
그나저나 신혼부부가 사는 전세집이면 집 상태가 좋아보여서 오히려 잘 나갈것 같은데요. 가격만 맞으면은.8. 붕정만리
'08.7.6 11:50 PM (58.103.xxx.116)전세를 끼고 파는 것입니다.
-절대 세입자는 매매로 인한 피해를 입지않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2년을 보장합니다.
-세입자에게 양해를 구하시고, 집을 보여주도록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매수인의 융자가 문제될 수 있으며, 매수인이 입주한다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결론: 매매가 입주와 융자가 부담됨으로 쉽게 매매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9. 당연히
'08.7.7 12:00 AM (58.227.xxx.180)전세 끼고 파는거 아닌가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전세기간 2년 동안 세입자는 주인이 바뀌든 어떻든 집을 비워줄 필요가 없어요. 집이 어느곳에 있는지 모르지만 과천같이 매매가 실 거주 목적이 아니라 투기가 목적인 지역은 집을 안보고도 그냥 사더라구요.
그런게 아니라면 세입자한테 집 내놓기 전에 전화로 상황을 얘기해 주셔야죠10. ,,
'08.7.7 12:12 AM (116.41.xxx.10)세입자에게는 양해를 구하셔야 하지만.. 원래 세입자는 집주인이 판다고 할 때 편의를 제공해야 한답니다. 너무 미안해하지 마시고.. 말씀으로는 세입자에게 미안하다고 집좀 잘 보여달라고 하심 되겠네요..
이런 일 비일비재해요..11. 달과6펜스
'08.7.7 12:37 AM (125.177.xxx.3)사정이야기와 함께 미안한 마음을 전달하시면 순리대로 처리될듯 합니다~.
(간혹, 임차인이 집을 안보여줘서 애먹이는 케이스가 있기도 하죠)12. 근데요.
'08.7.7 12:49 AM (58.233.xxx.108)원글님이 말씀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저도 예전집에서 부동산에서 찾아와서 주인이 집 내놓았다고 그래서 보여드렸었구요. 근데 부동산의 작태가 좀 그래서 나중에 싸우긴했네요.
저희집도 그렇게 팔았었구요. 저는 세입자한테 제가 연락을 드렸어요. 세끼고 파는거고 협조부탁드린다구요. 그리고 집보러 다닐때 세입자가 거부해서 집못보고 내놓은 매물들도 제법 많았어요. 윗분말씀처럼 실거주목적이 아니라 투자목적인 경우 다른집을 보고 계약하기도 하죠. 대신 전세끼고 있는 매물은 좀 저렴하게 나오는것 같아요.13. ...
'08.7.7 7:44 AM (124.62.xxx.46)저 아는 지인이 그러다 그 집 샀어요.
누가 아나요? 지금 살고 있는 세입자가 구입할지....
일단 세입자에게 말하는게 순서일듯하네요.14. ...
'08.7.7 11:53 AM (211.210.xxx.30)맞아요. 세입자한테 말은 해야해요.
세입자가 살 수도 있거든요. 그부분 가격 좀 절충해주시고하면 오히려 좋지 않을까요?
복비 절약, 이사비 절약.15. 고무줄
'08.7.7 1:36 PM (211.114.xxx.177)저희 전에 살던 아파트가 그랬어요. 전세인데 어느날 집본다고 온 사람들...주인 여자가 약간 싸이코스러웠는데, 말도 없이 부동산에 내놓고 부동산 사람들이 들이닥친 것이었지요. 저희는 이사가기 귀찮아서 그때 샀어요. 복비 이사비 절약이라 부드럽게 처리되었지만, 세입자에게 미안한 마음 충분히 전달하시면 그리 무리될것 없다고 생각해요.
16. 세입자
'08.7.7 3:23 PM (125.135.xxx.15)제가 지금 그 세입자 형편이네요.
결혼하고 딱 3개월 살았는데 집주인이 집 내놨다고, 새댁한테는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어쩌겠어요. 철판 깔고 계약기간 눌러앉을 성격도 안되니 그러라고 했지요.
대신에 집주인이 되도록 전세 끼고 살 사람은 찾는다고 부동산에 얘기했다네요.
우리한테도 살 의향 있으면 말하라고 하고요.
결론은... 2년 계약기간 끝나가는데 아직도 집이 안 나갔어요.
오는 9월 만기인데 1년을 넘게 집만 보여주고 있네요. 짜증나요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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