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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제가 궁금해서 ...

뜬눈 조회수 : 320
작성일 : 2008-07-06 20:04:14
주민소환제란?

주민들이 법령에 따라 지방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을 소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임기중인 선출직 공직자를 유권자들의 투표에 의해 해임할 수 있는 제도로, 지방자치단체의 인사권을 주민이 가지는 제도이다. 일반적으로 주민소환은 선거에 의해 선출된 공직자에 대해 일정 수 이상의 유권자가 서명하여 해임을 청구하면 주민투표를 거쳐 해임시킬 수 있다. 이러한 면에서 주민소환제는 선출직 지방 공직자의 부패를 견제하는 강력한 제도적 장치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06년 5월 주민소환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2007년 7월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에 따르면 광역과 기초단체장, 지방의원은 각각 유권자의 10%와 15%, 20% 이상의 찬성으로 주민투표가 가능하고 소환 대상자는 유권자 3분의 1 이상 투표, 과반의 찬성이 나오면 해임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의 남용으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 취임 뒤 1년 이내, 남은 임기 1년 이내, 그리고 같은 사람은 1년 이내에 다시 소환청구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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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서울시민의 10%가 찬성하면 주민투표가 가능하고, 유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 그 중 50% 이상이 찬성하면 해임이 가능하다는 말인가요?



IP : 211.221.xxx.237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8.7.6 8:26 PM (211.187.xxx.197)

    네에...근데 쉬운일이 아니라는 것...그러나 해보는데 까지 해봐야 한다는 것...10% 서명만 받고 투표에 들어가도 오세훈에겐 거의 정치생명이 끝날 수 있다는 것...한나라당도 깜짝 놀라 허둥댈 일이 될거라는 것...
    성공하면 우린 새역사를 쓴다는 것...
    해봅시다! 아자 아자 지화자!!!

  • 2. 가능성
    '08.7.6 8:27 PM (116.32.xxx.250)

    있네요. 10%데...

  • 3. ...
    '08.7.6 8:31 PM (211.187.xxx.197)

    가능성...근데, 우리가 실패하면??

  • 4. 밑져봤자
    '08.7.6 8:34 PM (116.32.xxx.250)

    본전. 별 손해 볼것도 없는것 같은데.

  • 5. 뜬눈
    '08.7.6 8:40 PM (211.221.xxx.237)

    아!!! 나도 서울 시민이면 좋겠다.
    멋지게 나의 한 표,
    아니 신랑 것까지, 두 표를 행사할 수 있는데 ㅠ.ㅠ
    힘 보탭니다!
    아자 아자 지화자!!!

  • 6. 방법
    '08.7.6 9:31 PM (210.221.xxx.204)

    '반한나라당 선언하기' 운동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52160
    주민소환제 까페
    http://cafe.daum.net/sowhanje

  • 7. 냠냠
    '08.7.6 11:52 PM (58.121.xxx.225)

    지난번 유권자의 1/3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1/3이 아녜요.

  • 8. ...
    '08.7.7 12:18 AM (211.187.xxx.197)

    주민소환제 : 브리테니커 백과사전

    주민들이 법령에 따라 지방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을 소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임기중인 선출직 공직자를 유권자들의 투표에 의해 해임할 수 있는 제도로, 지방자치단체의 인사권을 주민이 가지는 제도이다. 일반적으로 주민소환은 선거에 의해 선출된 공직자에 대해 일정 수 이상의 유권자가 서명하여 해임을 청구하면 주민투표를 거쳐 해임시킬 수 있다. 이러한 면에서 주민소환제는 선출직 지방 공직자의 부패를 견제하는 강력한 제도적 장치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06년 5월 주민소환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2007년 7월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에 따르면 광역과 기초단체장, 지방의원은 각각 유권자의 10%와 15%, 20% 이상의 찬성으로 주민투표가 가능하고 소환 대상자는 유권자 3분의 1 이상 투표, 과반의 찬성이 나오면 해임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의 남용으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 취임 뒤 1년 이내, 남은 임기 1년 이내, 그리고 같은 사람은 1년 이내에 다시 소환청구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냠냠님, 지난번 유권자란 말은 없는데요...?

  • 9. ...
    '08.7.7 12:19 AM (211.187.xxx.197)

    참여정부가 참 잘 만들어놓은 참정권 중에 하나이긴 한데..쉽진 않지요..뭐,그만큼 어려워야 절박성도 큰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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