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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박퇴진-펌] 오늘 외국인의 맞불집회 참석은 불법!!

.... 조회수 : 428
작성일 : 2008-07-05 12:54:20
1. 외국인의 정치행위는 불법이다. (출입국관리법 제17조 ②)

2. 위반 외국인은 추방당한다. (영주권자 제외, 출입국관리법 제46조 ①항 7호)

3. 관할 부처는 출입국 관리사무소이다. (신고합시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TEL.02-2650-6212~4 FAX.02-2650-6295)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관리사무소 상위 기관, 조사집행팀  TEL. 02-500-9081/2   FAX.  02-500-9097)

4. 공무원은 이 법을 지켜야만 해요. (당연하지!)


참고 자료 : 법제처 법령집(http://www.klaw.go.kr/)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사이트 등(http://www.hikorea.go.kr/pt/InfoDetailR_kr.pt?categoryId=1&parentId=19&catSeq...




출입국관리법 제17조 (외국인의 체류 및 활동범위) ① (생략)

②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5.3.24>

③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정치활동을 한 때에는 그 외국인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활동의 중지 기타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1. 어익후! 외국인은 정치활동이 안되십니다.



1. 소고기 수입과 관련된 문제는 정치적인 문제입니다. (한나라당 말씀...) 그러므로 거기에 대항하는 집회 또한 정치행위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2. 하지만 외국인은 위 법 제17조제2항에 의거하여 정치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3. 반대 집회를 하시는 외국인(영주권자 제외)은 모두 현행법 위반이네요.


2. 그럼 출입국관리법 제17조제2항을 위반한 외국인에게는 어떠한 불이익이 있을까요?

이런! 짐싸셔야 합니다. (단, 영주권자는 제외)

  
출입국관리법 제46조 (강제퇴거의 대상자) ①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이 장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대한민국밖으로 강제퇴거시킬 수 있다. <개정 1993.12.10, 1996.12.12, 2001.12.29, 2005.3.24>

1. ~6. (생략)

7. 제17조제1항·제2항, 제18조, 제20조, 제21조, 제23조, 제24조 또는 제2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8. ~ 12. (생략)

②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류자격중 대한민국에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한민국밖으로 강제퇴거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2.12.5>

1.~2. (생략)



영주권들은 가진 분들이신지는 궁금하군요.



3. 그럼 이러한 법 집행을 위해서는 어떤 분들이 오셔야 할까요?

   답 : 출입국관리공무원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제47조 (조사)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4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된다고 의심되는 외국인(이하 "용의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그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2.12.5>

  

예~ '의심되는' 외국인이지요. 전 의심스러운데... 여러분은요? 의심되면 신고해야 겠죠?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TEL.02-2650-6212~4 FAX.02-2650-6295)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관리사무소 상위 기관, 조사집행팀  TEL. 02-500-9081/2   FAX.  02-500-9097)



4. 아, 참고로 공무원은 이 법을 지켜야 해요. (경찰도 공무원이죠?)



출입국관리법   제84조 (통보의무)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4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또는 이 법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자를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5>



예 '지체없이' 통보해야지요? 근데 안하면? 예, 공무원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으므로 벌을 줘야 겠죠?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8]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징계 사유)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② ~ ④ (생략)
경찰공무원법 제30조 (「국가공무원법」과의 관계) ① (생략)

②「국가공무원법」을 경찰공무원에 적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1991.5.31, 1996.8.8, 1998.9.19, 2004.3.11, 2006.7.19, 2008.2.29>

1. ~2 . (생략)

3. 「국가공무원법」 제67조, 동법 제68조, 동법 제78조제1항제1호 및 제2항, 동법 제80조제6항 및 제7항중 "이 법"은 "이 법 및 「국가공무원법」"으로 본다.

4. (생략)



참고 자료 : 법제처 법령집(http://www.klaw.go.kr/)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사이트 등(http://www.hikorea.go.kr/pt/InfoDetailR_kr.pt?categoryId=1&parentId=19&catSeq...
IP : 203.228.xxx.197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8.7.5 12:54 PM (203.228.xxx.197)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158...

    프락치 우려 때문에 불안하네요..ㅠㅠ

  • 2. 카메라필수
    '08.7.5 12:57 PM (222.234.xxx.227)

    치사한 쥐새끼입니다.
    외국인까지 동원해서 더러운 꼼수를 쓰네요..

  • 3. 코스코
    '08.7.5 1:01 PM (222.106.xxx.83)

    저도 외국국적을 가지고 있기때문에 참석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부금으로 대신하고 있는데 이렇게 외국인을 동원한다는것은
    정부에서 눈감아준다는거네요...
    그 사람들또한 이용당하는거나 다를바없네요

  • 4. ..
    '08.7.5 1:05 PM (218.147.xxx.42)

    반미시위로 확대시킬 모양입니다.

    두번째 시국미사 생중계를 보다보니
    미사 끝난 후에도 한 외국인과 시민들과 실랑이가 있더라구요.
    그땐 무시해야 한다고 주변에서 말려서 정리가 되었는데
    오늘은 한 명도 아니고 수백명이라니..
    외국인에 유학생에..
    오늘 특히 조심조심 하셔야겠어요.
    꼭이요~

  • 5. 춤추는구름
    '08.7.5 1:24 PM (116.46.xxx.152)

    1345로 전화 번호 바뀌엇데요

  • 6. 춤추는구름
    '08.7.5 1:25 PM (116.46.xxx.152)

    아 이런 항의 전화 했는데 공휴일이라고 전화 안받네요...

  • 7. 개신교
    '08.7.5 2:11 PM (124.63.xxx.18)

    개신교는 개신교가 좀 말려 주시요,,,,,

  • 8. ....
    '08.7.5 2:15 PM (123.214.xxx.5)

    저 내용을 출력해서 주변의 경찰한테 보여주고 신고 안 받으면 근무태만으로 민원넣겠다고 협박해야 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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