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액을 냈는데 한달 다니고 안다니는데
나머지 5개월치 환불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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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 6개월치
산골아이 조회수 : 324
작성일 : 2008-07-04 09:32:16
IP : 124.80.xxx.79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아마
'08.7.4 9:34 AM (121.183.xxx.38)5개월치 전액은 다 못받아도 일부는 받을수 있을것 같네요.
한국소비자연맹 같은곳에 문의해 보세요.2. 아.
'08.7.4 9:56 AM (211.210.xxx.30)작년 이맘때 그 문제로 언론에서 시끄러워서 환불해주는 규정이 생긴걸로 알고 있어요.
예전에는 대형 스포츠센타에서만 환불규정이 있었는데 소형에서도 강제적으로 환불 해주는것으로요.
일단 스포츠센타마다 규정이 조금씩 다르니 문의해보시고
저의 경우는 카드로 계산했기때문에 22%인가 10%인가 잘 생각은 안나지만 그 수수료 제하고
나머지 금액에서 또 환불 수수료라고 10% 제하더라구요.
6개월이면 할인 받아서 끊으셨을텐데 그걸 할인 금액으로 계산 안하고 한달씩 하는 금액으로 계산하고요.
비교적 깔끔하게 계산해 주는곳인데도 수수료가 많이 떼이게 되어서
그냥 쿠폰형식으로 미뤄서 계속 다니는 걸로 했었어요.
만약 안해주면 소보원같은데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전화해보시면 될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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