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여학생이 조성영씨를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는 이유,
(출처: 네이녀ㄴ 지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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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10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실(진실)을 적시하면 죄가 안되겠지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사실을 적시해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예컨대, A라는 사람이 불치의 악성유전질환을 앓고 있는걸 작장동료 B가
알게되었는데 그 사실을 여기저기 함부로 발설했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물론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엔 가중처벌됩니다.)
그런데, 단순히 사실(진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발설)한다고
무조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건 아닙니다.
우선, '공연성'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즉, 여러 사람이 모인 장소에서,
(특히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들이 모인 경우엔 더더욱...)
또는 여러사람이 보거나 들을수 있는 상황에서 함부로 구체적인 사실[진실] 또는
허위사실을 퍼뜨려야 성립하게 되는 겁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는 여러사람을
거쳐 순차적으로 특정 사실이 유포된 경우 명예훼손죄 성립이 긍정될수 있습니다.
또한, 사실중에서 그 사람에게 불리한 내용--그게 진실이든,
허위이든간에--을 고의로 발설하여 그 사람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거나 최소한 저하될만한 '추상적 위험성'이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그 사람과 관련된 객관적으로 유리한 사실이라면 비록 당사자의 허락없이
발설해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2. 예컨대, 특정인의 실명을 대놓고 거론하며 그 사람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될만한 구체적인 내용을 여러사람에게 발설하는 경우 물론 명예훼손죄가
성립됩니다.
허나, 경우에 따라서는 실명을 거론하지 않아도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컨대, 워낙 희귀한 성씨를 가진 사람이라면
영문이니셜만 거론하여도 '누굴 지칭하는지 알만한 사람은 어렵지 않게
알수 있는'상황이 되버립니다.
사회적 평가--최소한 학교,직장내에서라도--가 저하될 추상적
위험성이 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됩니다.
(즉, 특정한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단체도 모두 명예의 주체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데, 여기서 ‘특정’된다는 의미는 반드시 피해자의 실명이 명시될
필요는 없고 당사자의 이름을 성, 영문이니셜,특수문자 등으로 표기할지라도
표현내용과 주위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해 볼 때, 그 특정인이 누구인지 알아차릴 수 있는
정도면 명예훼손죄가 성립됩니다.
예컨대, '2005년 2월 OO세미나에서 발표를 한 한국대학교 물리학과 A교수‘,
'연예인 B모양의 전 매니저‘는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이라는 것을 제3자도
쉽사리 알아차릴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며, 특정인의 명예가
손상될 정도의 특정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해당 사회,조직 구성원의 숫자가 워낙 많다거나,
워낙 흔한 성씨인지라 이니셜을 살짝 노출시켜도 구체적으로 누굴
지칭하는지 도저히 알기 힘든 경우, 또는 실제 성씨와 관련없는...
예컨대, A양,B양 식의 막연하고도 애매한 이니셜을 사용하는 경우엔
다른 구체적인 사실을 함께 적시하여 누굴 지칭하는 얘기인지 쉽게 알수
있을 정도의 상황이 아닌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309조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이
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방법으로 제307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출판물은 그 특성상 불특정 다수에게 쉽게 유포될수 있기에
그만큼 명예훼손 위험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가중처벌하는 것입니다.
형법 제310조 (위법성의 조각)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대다수의 명예훼손,언론보도는 이 제310조 조항에 해당되기에
처벌되지 않는 것입니다. 즉,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사실을
진실 그대로 언급,유포하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4. 그런데, 인터넷 공간에서 벌어진 명예훼손사건의 경우 일반적인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이하)이 아닌 특별법인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제61조)'이 적용되어 좀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공연성,전파가능성이 높은게 사이버 공간의 특성인지라
한번 잘못된 내용이 인터넷에 유포되면 피해자가 한층 더 심한 피해를
입을 우려가 높기에 가중처벌을 하는 것입니다.
정보통신망--인터넷등--이용 명예훼손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법조항에는 최고 징역형까지 처할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실무상으로는
대다수의 명예훼손 사건에서 벌금형 정도만 선고하고 있습니다.
헌데, 벌금형만 선고되어도 그 기록은 경찰청 컴퓨터상에 영구히 남게됩니다.
(범죄경력자료)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죄(형법 제308조)는 소위 '친고죄'이므로
피해자(유족)의 고소없이는 처벌할수 없는 범죄이고 일단 고소되었더라도
제1심 판결선고전까지 고소를 취하하면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면합니다.
또한 (일반)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1,2항),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형법 제309조 1,2항),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의 경우는 소위 말하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의 명시된 의사에 반해 처벌할수 없습니다.
즉, 피해자측에서 가해자와 합의를 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제1심 판결선고전까지 표시하면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면합니다.
실무상 고소가 취하되어 결국 가해자가 처벌을 면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6. 참고로, 명예훼손죄와 구별해야할 개념으로 모욕죄가 있습니다.
형법 제311조 (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구체적인 사실(진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지 않은채 단순히 가치판단적 내용,
경멸적인 발언,욕설,행동을 통해 불특정 또는 다수의 여러사람이 그 내용을
보고들을수 있는 상황에서 특정인을 모욕,비하하여 그 특정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거나 최소한 저하될 '추상적 위험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모욕죄에 해당합니다.
모욕죄는 친고죄(親告罪)이기에 반드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 가능하며,
명예훼손죄보단 처벌수준이 약합니다.
모욕죄가 명예훼손죄와 다른 점은, 그 수단이 사실의 적시(摘示)에 의하지 않고,
단지 [추상적 가치판단]이나 [경멸의 의사표시]를 하는 점에 있습니다.
예컨대, 나쁜놈,개자식,똥꼬다리 같은 화냥X,돼지XX 등 사람의 인격을 멸시하는
가치판단을 표시하는 것이며, 이런 모욕행위의 수단은 언어에 한하지 않고,
'문서'에 의하건 거동(행동)에 의하건 묻지 않습니다.
참고판례 > 피해자에 대하여 “야 이 개같은 잡X아, 시집을 열두번을 간 X아,
자식도 못 낳는 창녀같은 X”이라고 큰소리 친 경우, 위 발언내용은 그 자체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이라기 보다는 피해자의 도덕성에
관하여 가지고 있는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인 감정표현을 과장되게 강조한 욕설에
지나지 아니하여 형법 제311조의 모욕에는 해당할지언정, 형법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대법원 1985.10.22. 85도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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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예를 봐서도 알 수 있듯이,
1. 고대녀의 과거 행적의 사실 여부를 떠나서, 타인의 부정적인 사실을 악의를 가지고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한 경우, 유포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떠나서
충분히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으며,
2. 현재 엄연히 학적에 등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된 정보 - 그녀가 학생이 아니라는 허위증거-
를 상대방을 비방할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하였다면, 이것은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이며, 보통 명예훼손보다 죄가 더 가중됩니다.
3. 비록, 가해자가 피해자의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어도, "고대녀"와 같이 들어서 어떤 인물인지를
알 수 있는 구체적인 호칭을 거론하였으니 충분히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한거라 보여짐.
4. 조성영은 공중파 방송이라는 대중 매체에 출연하여, 고대녀의 과거 행적을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
허위 사실을 악의적으로 유포하였으니, 충분히 기소이유가 됩니다.
기소하시려면 증거자료를 가지고 가해자 연고지의 관할 경찰서에 가셔서 기소장을 작성하면 되는데,
가능하면 구체적인 피해사실을 자세히 서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소장 작성후, 담당 형사와
조서를 작성합니다. 이후, 대질 심문이 있을 수 있으며, 심문후 검찰에 기소되고, 검찰의 판단 여부에
따라 사건이 판사에게 넘어갑니다. 재판없이 약식기소로 판결이 날 수도 있고, 재판이 열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만, 비슷한 일로 고소를 해본 적이 있는 제 경험으로 봤을때에는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사건입니다. 거의 99%의 확률로 고대녀가 이깁니다.
중요한 것은,
이경우, 보통 벌금형이 집행되는데요, 저같은 경우에는 저에 대한 허위 사실을 제 친구들한테
퍼트린 사람이 200만원 벌금형 받았습니다. 이런 작은 케이스에서도 이런데,
공중파 방송에서 대놓고 한 사람 병신 만든 경우엔 어떨까요?
국회의원은 100만원 이상 벌금형 선고 받으면 제명당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흐음...
아주 제 무덤을 파셨구만. 한나라당& 뉴라이트는 자폭 열사집단인 듯 합니다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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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영 명예훼손죄 성립.
-_- 조회수 : 563
작성일 : 2008-06-20 12:34:50
IP : 124.57.xxx.100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보야
'08.6.20 1:07 PM (143.248.xxx.9)하하하 그렇군요~~ 아주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고대 아가씨의 결과가 기대되는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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