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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질... 돈빌려주고 차용증 나중에 법정에서 효력있으려면...

근심 조회수 : 581
작성일 : 2008-06-15 23:27:21
분위기 화기 애애한데 급질 죄송합니다.
누구에게 돈 빌려주고 차용증 받고 어찌해야 나중에 법적으로 효력이 있나요?
그냥 차용증이면 되는지..
어디 공증이라도 받아놔야하는지..
혹 공증 받으려면 빌려준 사람 혼자서 가도 되는지..
공증이라고 받아본적이 없어서 그러데 어디 가서 어찌 받는지 비용은 얼마인지,,

에효....... 동생이 사기를 당했는데 그나마 친구한테 빌려준 돈도 못받고... 좀 급하네요..
IP : 116.37.xxx.48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94포차
    '08.6.15 11:32 PM (210.123.xxx.154)

    공증을 해도 나중에 채무자가 돈없다 배째라고 나오면..민사소송해도 힘들더군요
    제경운 차용증만 가지고 고소해놓고.....4년만에 받았습니다..
    일단 고소는 해놓으면 나중에라도 연락은 오더군요...

  • 2. 바라미
    '08.6.15 11:35 PM (211.236.xxx.189)

    돈을 어떻게 빌려주셨는지,,,
    제가 아는 한 개인적으로 주고 받은 차용증은 거의 제 구실을 못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법적인 구속요건을 갖게 하는 요소들을 많이 갖추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좋은것은 법무사에 가셔서 공증을 하시는 건데,,, 비용이 좀 들거에요.
    문서 내용도 법무사에서 다 알아서 해줄 거고요.

    공증을 하지 않으셨다면 은행거래 기록(수표거래이거나 더욱이 계좌 이체이면 좋겠죠. 기록이 남으니까)을 남기시면 좋을거 같아요, 나중에 '이렇게 기록이 있지 않느냐, 차용증 금액과 계좌이체기록이 맞지 않느냐!'하시면 좋지 않을까요?

    사문서보다는 공증된 문서가 더욱 법적 효력이 있겠죠.
    법원에서도 공문서 공증된 문서 사문서의 순으로 우선순위를 둔다고 알고 있습니다.
    법적인 내용이 모두 들어가 있으니까요.

  • 3. 94포차
    '08.6.15 11:35 PM (210.123.xxx.154)

    친구라면 법적으로 해결하는건 너무 오래걸리니까...그냥 직접받아내는게 젤 나은데....
    저는 철판깔고...일주일에 세번씩 석달을 그집에가서 식구들다있는데서 지랄피고..막그랬습니다 제간 피같은 돈이라...앞뒤안보여서...그랬는데요
    공증이니 고소니...별로 효과는 못보실거같구...직접받으시는게...제일 나을텐데...좀힘들죠

  • 4. 94포차
    '08.6.15 11:40 PM (210.123.xxx.154)

    또 댓글....다음까페에...상담해주는 곳 많아요...소소한거도 답변해주시던데.
    아니면 변호사사무실에 전화로 문의해도 답변주더군요..전찾아갔습니다만..
    법무사는 전 다른일때문에 이용했는데 한20만원대로 수수료나왔습니다..비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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