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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적으로 천천히 꾸준히 악랄하게...1.수도민영화

캡사이신님 글 <펌 조회수 : 524
작성일 : 2008-06-15 11:57:30
얼마전에 경남 시골에서 어떤 분(?---->혹시 봉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지요.

국회가 무서운거다....

맞는 말입니다.

전여옥이나 나경원 언니같은 분, 이상득, 정몽준 같은 어르신(?)들이 많이(과반 수 이상) 침투해있는 국회는 오크떼처럼 무서운 존재가 됩니다.

주성영, 이계진, 심스마일, 복당녀 같은 분들이 2/3이상 포진한 정부는 재난이고 역병이고 환란 그 자체입니다.

국회는 많은 일을 합니다.

국회는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국회는 대통령을 탄핵시킬 수도 있습니다.

청와대에 조용기목사 불러다 뻘소리하는 저분이 진행하려는 대부분의 정책들을 못하게 막을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이 아무리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져도 국회를 장악하지 않고 국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서는 그 권력의 1/10도 사용하지 못합니다.

국회의원들이 17대에서 ‘통상 절차법’만 통과시켰어도 쇠고기 협상 이렇게 못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글쓴이의 친절한 성품을 보여주는 TIP하나.^^

(그나마 재미없는 글 읽으면서 네이버지식인까지 디비려면 더운 날씨에 짜증날까봐....^^ )

통상절차법이란? 한미FTA는 물론이고 쇠고기 협상과 같은 모든 통상협상에 대해 국민에게 원칙적이고 광범위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협상 과정에 국회와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게 하고 협상 종료 후 국회가 재협상을 요구할 수 있게 하는 것

  

대대로 독재자들이 국회를 장악할려고 온갖 잡스러운 부정선거 기법을 연구한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돌려 말하면, 국민들이 국회의 활동과 기능을 잘 알고 그들을 개별로 압박하고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대통령 따시키고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다는 얘기도 됩니다.

  

이번 18대 국회는 전체 국회의원 295명 중 153석을 한나라당이 차지했지만 이명박 정부의 계속되는 실정으로 그들의 운신도 자유롭지가 못합니다.

자유선진당 18명, 친박 30석 정도의 48명은 박쥐처럼 눈치를 보겠지요.

이번 재보궐선거에서도 보여지듯이 정당은 민심의 향배에서 절대로 자유롭지가 못하지요.

국민들은 여전히 이명박과 한나라당을 샴쌍둥이로 보고 있습니다.

이명박은 한탕하고 집에 가면 되지만 한나라당 의원들은 계속 의원질 해먹어야합니다.

그들은 4년마다 재계약해야하는 비정규직입니다.

비정규직인 국회의원들, 재계약을 흔들며 제대로 한번 부려먹어봅시다.

  

지금부터 명박이 정책 좌초시키려면 알아야할게 많습니다.

자....

각설하고....

1교시 수업시작합니다.^^

첫시간은 수도 민영화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수돗물은 자치단체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으며 일부 지자체가 공기업인 수자원공사에 관리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수도민영화를 목적으로 제정하려는 법이 ‘물산업 지원법’입니다.

주요내용은 물관련 기업과 권역별 자치단체를 묶어서 별도 법인을 만들어 물관리를 넘기겠다는 취지입니다.

현재 세금으로 메꿔지고 있는 적자 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겠다는 얘기지요.

이 ‘물산업 지원법’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민간기업에게 물관리를 넘기는 부분입니다.

정부는 이들에게 소유권을 주는 것이 아니고 운영관리만 맡기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얘기 합니다.

이 법안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50% 이상 민간이 그 지분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민간지분이 들어온다는건 외국지분도 들어온다는 얘깁니다.

  

전 세계적으로 산업화에 따른 수질오염이 가속화되고 있고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가뭄과 사막화도 빨라지면서 물은 점점 귀한 자원이 되고 있습니다.

물은 21세기 블루골드로 불리울만큼 21세기 주력산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물산업이 돈이 될것이라는 전망이고 내노라하는 다국적 기업들이 너도나도 물산업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한국에 진출해 있는 대표적인 외국계 물 기업은 ‘베올리아’와 ‘수에즈’의 자회사인 ‘온데오(Ondeo)’"로서, 세계 물 기업 중 1·2위를 차지하고 있는, 세계 물 시장의 70%를 장악하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지금은 상하수도와 기타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수도사업에 참여하려는 목적으로 들어와있습니다.

국내 기업 중에는 두산중공업과 코오롱과 GS건설· 삼성엔지니어링이 물 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투자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말많은 이상득 노인네, 대통령의 형이자 코오롱 고문입니다.

  

2007년 환경부 상수도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상수도 시장은 5조 4800억원 규모에 이릅니다

외국계 기업, 국내 기업이 침을 삼킬만한 규모라는 얘깁니다.

현재 대다수 지자체의 상수도 사업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007년 국고 보조가 1800억원에 이르고 있고 대충 연 2000억 정도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영화가 되면 세금으로 메워지고 있는 이 적자 부분은 소비자의 몫이 됩니다.

이 사업을 위탁받은 민간기업들, 땅파서 장사하는 거 아닙니다.

물관리 기업으로 참가하려고 로비도 했을거고 돈 많이 들었을겁니다.

당연히 돈벌려고 참여했지요.

이윤 남겨야합니다.

적자분과 기업의 이윤이 고스란히 수도요금 상승분이 되겠지요.

  

민영화로 방만한 조직의 폐해를 해결하고 누수되는 수돗물을 잡아서 그 적자를 메우면 수요도금의 대폭상승은 없을거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외국의 경우 민영화 이후 대폭 상승한 사례가 많습니다.

앞서 말한 다국적 물기업인 '베올리아'와 '수에즈'가 근거를 두고 있는 프랑스도 수도사업 민영화 이후 수도요금이 150% 상승했습니다.

잉글랜드에서는 106%나 올랐고, 볼리비아에서는 수돗물 공급권을 글로벌 물기업인 벡텔이 인수한 이후 3배나 상승했습니다.

  

정모 아저씨가 그랬다지요.

해봤어?

그 아저씨의 말을 받들어 민영화를 했다칩시다.

생각보다 수도요금이 너무 오르고 감당할수 없다면, 그렇다면, 도저히 안되겠다는 판단이 들었을때 다시 되돌릴 수 있는가?

물론 되돌릴 수는 있습니다.

세상에 불가능은 없지요.

그저 돈이 좀 들뿐입니다.

좀... 이 아니라 막대한, 되돌리는 것이 미친짓이 될만큼의 막대한 비용을 지불해야합니다.

  

  

이번 촛불집회로 ‘물산업지원법’은 입법예고하려다 연기된 상태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것을 막을 것인지...

그 법이 결정되는 과정을 살펴보고 언제 어떻게 효과적으로 개입하여 막을 것인지 알아보기로 하지요.

  

  

지금부터 별로 재미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편안하게 쭉 읽다가 줄쳐진 부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전문용어 등장해도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사실 신경쓴다고 이해가 되는 것도 아니고^^

결국 중요한건 결론 아니겠습니까?^^;;

우리 서로 다 나이들고, 이젠 지진아 됐습니다.

쉽게 가도록합시다.

  

1. 청와대 및 각부처는 행정부입니다.

국회는 입법부지요.(여기까지는 기억나시죠? 설마 이것도???^^;;)

국회에서는 법을 만들고 청와대 및 각 부처는 그 법을 집행합니다.

수도를 민영화하려면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어야 합니다.

  

2. 그럼 국회에서는 어떻게 법을 만드는가.

첫째 만들고자 하는 법을 누군가 제안을 해야겠지요.

이건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국회의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법을 제안하는 것이고(전문 용어로 의원 발의. 종부세 감세하는 법안, 새벽이슬 맞으며 제출한 어느 강남 의원여인네가 생각나는군요.)

둘째는 정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법을 제안하는 것입니다.(전문용어로 정부발의^^)

이번에 수도 민영화를 이루려고 하는 법은 ‘물산업지원법’이라는 이름으로 정부에서 제안하는 법입니다.

  

3. 그럼 정부에서 제안하는 법안이 발의되는 절차는 어떠한가.

정부에서 법을 제안할 때는 절차가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 부처내 의견 조정과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이러이러한 법안을 만들어보겠다는 내용으로 취지와 내용, 필요성 기타 등등을 정리하여 관보나 부처 홈페이지에 띄웁니다.

법안을 입법예고한다는 전문용어가 있으나.... 너무 전문스러워서 민간인의 용어로 풀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정책조정회의, 당정협의 등등(아 머리아프다^^)을 절차를 거친 다음

최종적으로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서명을 거쳐 국회에 제출하게 됩니다.

(암튼.. 뭔가 엄청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국회로 갑니다. 공무원이 놀고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구요.^^)

  

4. 여기서 잠깐!

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제정과 개정입니다.

제정은 새로운 법을 만드는 것이고 개정은 있는 법을 손질하는 것입니다.

법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것은 절차가 다릅니다.

이번 ‘물산업지원법’은 제정입니다.

새로 만들어진다는 것이지요.

새로 만들어지는 법은 소관 상임위에서 이해당사자를 대상으로 반드시 공청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5. 또 잠깐만!

국회는 여러 상임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되면 자신이 소속될 상임위를 정해야합니다.

모든 국회의원은 어떤 상임위에든 속해있다는 얘기지요.

상임위 위원장이 되려면 최소 몇선의원은 되어야합니다.

상임위 위원장과 함께 또 영향력있는 사람은 간사가 됩니다.

각 상임위는 법안심사소위원회,청원심사소위원회,예산결산소위원회로 이루어져 있고 의원들은 이중에 하나에 속하게 됩니다.

(이부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시험에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지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다음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으므로....)

  

6. 3번 마지막에 ‘국회’에 제출한다는 얘기의 뒷이야기입니다.

이 법안을 국회에서 누가 받느냐....

정부부처(환경부)에서 ‘물산업지원법’ 을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의장은 소관 상임위인 환경노동상임위에 회부하여 심사케 합니다.

‘물산업지원법’은 환경노동 상임위 담당입니다.

(민주당 아저씨들이 국회에 등원하지 않은 관계로 아직 18대 국회가 원구성을 하지못해서 구체적 상임위 멤버는 꾸려지지 않았습니다.)

환경노동 상임위에서는 이 법안을 받아서 제안자 취지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등을 듣고 대체토론을 합니다.

어떤 법안인지 대충 훑어보는 과정이지요.

그리고 상임위 내의 ‘법안 심사 소위원회’로 넘깁니다.

그럼 그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실질적인 법안심사가 이루어집니다.

그 과정이 끝나면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상임위에 검토 결과를 보고하고 법안으로 합당한지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찬반토론을 합니다.

그리고 상임위내에서 국회본회의에 상정할 것인지에 대한 표결을 합니다.

대부분 만장일치인 경우가 많고 의견이 분분한 경우 과반으로 의결을 합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물산업지원법’은 환경노동상임위원회의 안이 됩니다.



7. 아직도 ‘물산업지원법’은 국회 어딘가에서 떠돌고 있습니다.

환경노동상임위는 의결된 ‘물산업지원법’을 법제사법위원회라는 상임위로 제출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국회에 제안되는 모든 법을 심사하는 상임위입니다.

이 법안심사 상임위에서도 같은 과정을 거칩니다.

법안심사 상임위 토론을 거쳐 법안심사 상임위내의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내려가고 거기를 거쳐 다시 법안심사 상임위 표결을 거칩니다.

여기서는 이 법안이 다른 법과의 충돌은 없는지, 다른 법률과 중복은 없는지, 법률로서의 자구가 맞는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합니다. 즉 법률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법안심사 상임위에서 의결이 되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8.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법에 대해 표결을 할려면 다른 의원들이 그 법에 대해 이해를 해야겠지요.

해당 상임위가 아닌 사람들은 그 법안에 대해서 자세히 알기 힘드니까요.

그래서 해당 상임위(여기는 환경노동 상임위)의 의원 한명이 대표로 전체 의원들에게 법안의 취지 및 내용등에 대한 심사보고를 하게 되고 질의․토론을 거쳐 국회 본회의 표결에 들어갑니다.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가 찬성하면 그 법안이 통과하게 됩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공포하게 됩니다.

물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9. 자...

지금까지 하나의 법안이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길고 재미없는 이야기를 한건 우리가 이 과정 어디에 개입할 수 있을까에 대해 공부하기위한 것입니다.

수도 민영화인 ‘물산업지원법’을 어느 한 의원이 발의한다면

그 의원 잡아다 족쳐서 발의하지 못하도록 하면 되겠지만 이 법안은 발의하는 주체가 정부입니다.

그럼 정부가 발의하는 과정에 끼어들어야겠지요

일단 이 법안은 현재 환경부에서 입법예고를 연기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환경부로 하여금 입법예고를 하지 못하도록 압박이 필요합니다.

입법 예고되기 전에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소에 전화를 해서 법안을 발의하는 것을 꿈도 못꾸게 단도리 해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돌려막기의 진수인 이명박 정부의 환경부장관 진상이더군요.

환경부 장관실: 2110-6501

환경부 차관실:2110-6502

대변인실: 2110-6510

물환경 정책국장실:2110-6507

물산업 육성과: 2110-6903-6

상하수도 정책관실:2110-6508

수도 정책과 2110-6868-79



그 이후에도 당정협의와 국무회의 의결 등 매 절차마다 압박 필요합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 http://environment.na.go.kr

여기 홈페이지 위원회의 직원명단을 가끔 들어가서 법률:위원회에서 법안 검토하는 전문위원. 입법직 공무원들의 얼굴 봐주시고.... 전화하시고...)



여당, 환경부를 타겟으로 무차별 압박해야한다는 이야기지요.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 임태희:788-2007, 784-1264

한나라당 정책위 제 5 정조위원장 안홍준: 788-2916, 784-5702(환경노동위)

민주당 정책위 의장 최인기:788-3459, 784-6476

민주당 정책위 제5정조위원장 : 788-3486, 784-6385



생각날때마다 항의메일, 분노의 전화질, 피켓 시위 등....

이 과정에 좀 더 전문가스럽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법을 연구해주실 분들이 필요하군요.

  

그리고 공무원 노조, 공공부문 노조에 힘을 실어주고 그들이 열심히 싸우게 하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수도 민영화를 시작으로 하나씩 민영화되기 시작하면 공공부문도 민영화를 피할 수 없습니다.

공무원들 철밥통이라고 미워하면서 소외시키면 소탐대실입니다.

그들은 일자리를 잃고 우리는 엄청난 수도세와 공공요금 인상이라는 대가를 치러야합니다.

  

10. 이 과정에서 저지하지 못했다면 상임위로 넘어가는 순간 해당상임위원장, 여야간사, 상임위원들을 압박해야합니다.

널리 공론화 시키고 지역구를 통해 압박하는 과정도 동시에 진행해야합니다.

법안을 검토하는데 압력을 행사하는 것이지요.

국회의원들은 4년에 한번씩 실직의 압박에 시달립니다.

국회의원들, 혜택 열라 많습니다.

그 혜택이 100가지라는 얘기도 있더군요.

당선되면 하늘같은 의원님이고 낙선하면 백수지요.

구름 위를 걷다가 땅으로 내팽개쳐지는 기분이랍니다.

지역구 의원들은 자신의 지역구 주민들의 의견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도 민영화, 이거 지역주민에게 어떻게 설명할겁니까?

본인이 그 수도민영화 법안을 통과시킨 주범이라는거, 변명이 불가능합니다.

수도 민영화가 그 지역주민에게 조금이라도 이득이 되는 일입니까?

이득은 해당기업 몇 개에 돌아가고 피해는 전 국민에게 고루고루 나눠지는 이 일을 누가 찬성하겠습니까.

국회의원을 압박하여 상임위 자체에서 표결 과반이 되지 못하도록 해야합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상임위원장실: 18대 원구성 이후 결정됩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상임위 여야간사: 18대 원구성 이후 결정됩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상임위원들: 18대 원구성 이후 결정됩니다.



  

  

수도, 전기, 가스, 의료, 교육은 생존의 기본적인 부분입니다.

그중에서도 수도와 전기는 생물학적 생존에 필수적인 것입니다.

공기, 물, 불은 석기시대로 돌아간다고 할지라도 꼭 필요한 것이지요.

수도사업이 적자가 난다면 그 적자를 어떻게 처리하고 메꿀 것인지를 연구해야합니다.

수도 관리 전문적으로 되고 있지 않다면 물관리 전문가를 고용해서 관리를 하면 되는 것이지요.

수도 관리 조직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면 그 조직이 잘 운영되도록 노력하고 연구해야지요.

국민생존의 기반인, 아니 인간 생존의 기반인 물을 관리하는 회사를 통째 넘기겠다는 그 발상이 문제인 것이지요.

  

촛불 시위와 함께 조중동 폐간운동, 그리고 각 민영화 법안을 막을 수 있는 활동들을

우리 배운뇨자들이 전문적으로 천천히, 꾸준하고 악랄하게 동시에 진행해야할듯 싶습니다



<출처 : 선영아 사랑해, 마이클럽 www.miclub.com>
IP : 121.146.xxx.169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명박퇴진]
    '08.6.15 12:06 PM (118.127.xxx.242)

    코오롱워터라고 물회사 있는데 이게 명박이 형이 하는거랍니다..

    그 쥐세끼가 물 민영화 하면 가족끼리 해먹으려구

    물민영화 이렇게 빨리 시작하는 거랍니다..

  • 2. 수도민영화
    '08.6.15 12:20 PM (67.85.xxx.211)

    환경부 장관실: 2110-6501

    환경부 차관실:2110-6502

    대변인실: 2110-6510

    물환경 정책국장실:2110-6507

    물산업 육성과: 2110-6903-6

    상하수도 정책관실:2110-6508

    수도 정책과 2110-6868-79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 http://environment.na.go.kr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 임태희:788-2007, 784-1264

    한나라당 정책위 제 5 정조위원장 안홍준: 788-2916, 784-5702(환경노동위)

    민주당 정책위 의장 최인기:788-3459, 784-6476

    민주당 정책위 제5정조위원장 : 788-3486, 784-6385

  • 3. 명박탄핵
    '08.6.15 2:45 PM (59.187.xxx.180)

    환경부 관련사무실 전화번호 쭉 적었습니다.
    내일부터 숙제합니다.
    오늘은 일욜이라 그것들 안나왔겠죠.
    짜증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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