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고라에서 보구 왔어요^^
찌라시 덕분에 좋은 공간을 알게 됐네요.방갑기 그지 없습니다 ㅋㅋ
아고라에서뿐 아니라 그간 모르고 지냈던 공간에도 같은 뜻을 가진 분들이 계신다는것에 기분이 한결
나아집니다.
앞으로 종종 들릴께요~ 여러분 최고예요! ㅋㅋ
=> 이 아래부터는 아고라에서 퍼온글입니다. <= (언론 게시판 29638 번 ,자유토론 1168873 번)
새벽에 아고라에서 조중동폐간운동에 대한 조선의 답변으로, 네티즌을 고소할꺼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너무 황당하더라구요. 요즘 안그래도 열심히 숙제중인 1인으로써-_-
아고리언들의 반응이 대부분 자살골이다! 고소해라! 이런 거였지만 소심한 1인으로써,
카페회원들 혹은 아고리언에게 조중동의 고소가 혹여나 피해가 갈까 싶어서 오전에 민언련에 전화를 했습니다. 상담하시는 분 아주 친절하게 저희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서 전화드릴께요. 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리고 좀전에 전화가 왔습니다!!^^
상담원분이 변호사에게 구한 자문에 의하면,
조선일보가 우선 저희를 고발하려면 조중동광고주 압박이 위계, 위력에 해당해야 한답니다.
1, 위계는 거짓말로 저희가 거짓말을 해서 업무방해를 할경우입니다.
그러나 조선일보에 광고한건 사실, 소비자로써 내 돈이 광고비에 나가는게 싫다라고 의견을 말할수 있는것도 사실에 해당합니다. 아니면 우리가 거짓말로 그 회사나 조선일보의 이미지에 타격을 준적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적 없죠^^
고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2, 위력은 물리적인 힘을 사용할 경우입니다. 직접만나서 때리는것도 아니고, 아니면 카페에서 회원들 상대로 협박한것도 아니고 힘을 가한 것도 아니구 ㅋㅋㅋ 아고리언들이 조선일보나, 광고기업 회사 앞에가서 직원들 때린것도 아니고 ㅋㅋㅋ 문 막고 물리적으로 아무도 출입못하게 시위를 한것도 아니고..... 결론 해당사항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비자권리에 관한건데요, 조중동에 광고하는 회사의 물건을 이용하는것이 바로 소비자입니다. 그 소비자의 권리로 불매운동을 하겠다라는것은 당연한 권리이고요 조중동 자체도 저희가 잠재적인 소비자가 아닙니까. 그래서 조중동 불매조차도 소비자권리에 해당한다.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카페에 가입하는게 혹 꺼려지시는 분을 위해서 한마디 더 하자면,
카페지기는 리스트를 올리고 카페를 관리하는것일뿐 회원들을 조종해서 숙제를 시키는게 아니기 때문에 법적인 책임이 없고 회원들도 그냥 자기가 알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일일이 전화했는지 안했는지 확인도 불가능 ㅋㅋ) 전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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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인사겸 찌라시의 협박에 대한 민언련 상담내용(한번씩 읽어보세요)
골든매니아 조회수 : 331
작성일 : 2008-06-15 06:27:09
IP : 211.107.xxx.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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