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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공증받은 각서의 효능은?

궁금 조회수 : 966
작성일 : 2008-06-04 01:06:46

시국이 이러한데 개인적 질문 올리려서 머쓱하네요.

이혼시 공증받은 각서의 효능은 어떻게 되나요?

결혼후 이혼을 하게 되면 전재산의 80%와 양육권 그리고 한아이당 양육비 300만원씩을 주기로 한다는 각서를 받았습니다.

공증은 받았다면 과연 이것이 실제 이혼시 그대로 집행이 될까요?

IP : 211.202.xxx.52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8.6.4 1:11 AM (121.88.xxx.226)

    정확한 판결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 드리자면...
    부부간의 각서는 효력이 없는 걸로 압니다.
    공증을 받았어도 그대로 이행의 효력은 확실하지 않다고 들었어요.

  • 2. 그렇더라도
    '08.6.4 1:48 AM (125.141.xxx.23)

    합의이혼으로 남편이 그렇게 해주면 모를까 모르쇠로 나가거나 배 째라로 소송하면 그야말로 법대로 조정됩니다. 합의이혼일 경우에는 잘 하면 각서 그대로 (남편이 양심이 있을 경우)되고... 이혼소송으로 번지면 각서는 소용 없어지는 겁니다. 참고할 수는 있겠지만... 그야말로 그냥 참고... (유책배우자가 누구인지는 모르겠으나 상황이 쪼큼 불리 해질수도 있지요.)

  • 3. 공증받는 각서
    '08.6.4 7:21 AM (121.131.xxx.127)


    그 자체로 법 집행력을 지니는게 아니고
    증거자료로 바로 사용될 수 있다는 뜻이랍니다.

  • 4. 1
    '08.6.4 7:34 AM (221.146.xxx.35)

    법적인 효력은 없구요, 재판시 "유리한 자료"로 채택될 수는 있습니다.

  • 5. 만약
    '08.6.4 3:14 PM (125.181.xxx.9)

    결혼 전에 만드신 각서라면은 효력이 일부 유효합니다... 혼전 계약서니까요...
    그런데 남편분 수입이 얼마정도 되실까요?
    만약 남편분의 수입과 양육비(1인당 300만원)를 따져봤을때...
    남편분의 수입이 충분하지 않다면 부당한 것으로 보고 금액은 조정이 될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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