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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현직 변호사가 본 시위관련 법률문제 정리

.......... 조회수 : 400
작성일 : 2008-05-27 18:16:21
정말 요즘 공부 많이 합니다.^^
이 변호사분..복 받으실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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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비군복 착용 관련
- 향토예비군설치법 제7조의2 및 대통령령인 향토예비군대원복제 제4조가 예비군 복장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에는 '훈련시 예비군복 착용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복제규정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동원 및 소집시에만 착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 제15조에는 동법위반시 벌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법 제7조의2 및 복제규정 제4조 위반에 대한 벌칙은 없습니다^^

정리해 드리면, 동원 및 소집시가 아닌 때의 예비군복 착용은 복제규정에 의해 금지되어 있지만 위반시 처벌규정은 없다는 말이지요.  

2. 전경차량 탑승
- 사실 이 글을  쓰는 이유가 이 논쟁 때문입니다 --;;;

민변과 통화하신 분이 어떤 내용의 통화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경차를 탈취하여 타는 경우 - 공무집행방해죄 해당 가능합니다.

2. 전경이 거부하는데도 억지로 타는 경우 - 동일합니다.

3. 전경차 지붕 위에 올라가는 경우- 동일합니다.

4. 전경의 동의 하에 타는 경우 - 탑승 자체는 해당되는 현행법상 죄목이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위반은 별도의 문제입니다.


3. 연행 관련
- 경찰과 검찰은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국민의 신체를 억류할 수 있습니다. 그 근거란 형사소송법상 사전영장 받은 체포, 긴급체포, 현행범체포입니다. 현행법상 구속은 사전영장 없이는 불가능하므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구속' 어쩌고 하는 말에 겁먹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사전영장 받은 체포는 당연히 아니시고, 긴급체포 및 현행범체포에 해당되실 수 있겠죠. 이 체포들은 사전영장 발부 없이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마냥 경찰서에 붙들어 놓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체포된 피의자는 48시간 이내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못하면 즉시 석방해야 합니다.(형소법 제202조의2 제5항) 그래서 연행된 후 '최소 이틀'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 같은데, 최소가 아니라 최대기간이 48시간입니다.

그리고 구속은 구속사유가 있어야 가능한데, 주거부정, 증거인멸, 도망우려 3가지가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 구속사유에 해당 없으신 분들은 안심하셔도 됩니다.

참, 긴급체포 및 현행범체포도 미란다원칙 다 적용됩니다. 안하면 불법입니다.

그리고... 지하철역에서의 불심검문 및 임의동행은 원칙적으로 불법입니다. 해당 경찰관 관등성명 확실하게 파악하십시오.

참고로, 예전에 모 검사님이 한겨레 신문에 올리신 '피의자가 수사기관에 대응하는 법'이라는 칼럼이 있으니 검색해서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IP : 220.88.xxx.51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뿡뿡이
    '08.5.27 6:53 PM (81.252.xxx.149)

    좋은 내용올리셨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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