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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소유인데요...

세금? 조회수 : 787
작성일 : 2008-05-09 17:36:44
지금 사정상 어머니의 주소가 우리집으로 옮겨져 있는데요,서울의 조그만 연립을  어머니가 세를 주고 계신데요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집(남편소유,경기)한 채,그리고 어머니 소유 한 채,그래서 1가구 2주택이라 매매시 세금이 많이 나온다고 집을 못 팔게 하는데 맞나요?
아님 팔기만 하고  전세로 살다가 어머니 주소 정리된후 몇년 후에 집을 사면 어떻게 되나요?
경기도는 상관이 없다는데 서울은 어떻게 되나요?
IP : 211.215.xxx.220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한집이라도
    '08.5.9 6:04 PM (61.102.xxx.233)

    주민등록 세대주 분리하시면 되요. 어머니는 세대주 분리되어있어도 의료보험되거든요.

  • 2. ..
    '08.5.9 6:12 PM (125.177.xxx.29)

    지역마다 다른데 보통 3년보유 2년 거주에요
    만약 어머님이랑 님이 각각 그 조건을 지키셨으면 세대 분리해서 하나를 파세요
    안그러면 지금이라도 분리해서 기간 맞추시고요
    실제 안살아도 주소만 거기로 해놓으면 되고요 서울이나 주요도시는 거주 여부 조사도 하는데 연립은 괜찮아요

  • 3. 버들치
    '08.5.10 12:27 PM (211.55.xxx.13)

    각자 집을 가지고 있던 남,녀가 결혼하여 1가구 2주택이 되었거나
    집을 가지고 계신 노부모님과 합가를 하여 1가구 2주택이 되었을 때는
    합가한지 2년안에 1주택을 팔때는 양도세 중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합가한지 2년안에 1주택을 파실때 팔고자 하는 주택이 합가전에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갖춘주택이면 당연히 양도차익이 많아도 양도세는 없습니다.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갖춘주택이란
    1. 서울 및 과천 5대 신도시(일산,분당,평촌,중동,산본) 소재의 주택은
    3년보유 2년 거주요건을 충족시킨집.
    2. 그외 지역의 소재주택은 3년보유 요건만 갖춘집(거주하지않고 세만 준집등).
    3.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갖춘집이어도
    기준시가가 8억이 넘는 주택은 양도금액에서 8억을 제하고 남은금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을 양도세로 부과합니다.
    50~60% 중과세 대상은 아니니 너무 걱정마시고
    매도하시고자 하는 부동산 통해서 세금상담하시면 간단한 양도세 계산이나
    복잡한 양도세 계산은 세무사에게 문의 해서라도 알려 줍니다.

  • 4. 버들치
    '08.5.10 12:35 PM (211.55.xxx.13)

    제 댓글중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어도 기준시가 8억이 넘으면
    이부분 에서 아직 8억이 아니고 6억이랍니다.
    양도세 비과세 대상 주택을 기준시가 6억이하에서 8억이하주택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했는데
    아직 아니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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