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view.html?cateid=1020&newsid=2008050302...
2일 청와대와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달 22일 입안 예고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는 위생조건 발효 뒤 미국 수출업자가 배나 항공기에 선적 가능한 제품에 대한 명확한 '가공(도축) 시점'이 명기돼 있지 않다. 때문에 오래 전에 도축·가공해 놓은 물량을 위생조건 발효 뒤에 선적해도 우리 검역 당국이 수입을 거부할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만일 '위생조건 발효 후 도축·가공된 물량만 해당한다.'는 내용의 조건이 붙었다면 미국은 비교적 '신선한' 쇠고기들만 수출할 수 있게 된다.
검역당국은 협상단의 실수를 인정했다는데...
그야말로 모르고서 한 실수일까 의심됩니다.
이런 건 협상문구 작성의 ABC라고 생각되는데요.
민동식의 실수라면 그는 거의 바보와 다름 없는 사람인 것이고
고의적인 실수라면 MB의 명령에 영혼을 판 사람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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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 1년 넘은 소고기도 통관
의도적 실수? 조회수 : 298
작성일 : 2008-05-03 08:00:16
IP : 211.44.xxx.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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