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에 부동산 거래시의 원본 계약서가 없는데 판사람과 산사람의 가격차이로 양도세가 누락 되었다고 세무서에서 소명자료나 세금을 내라고 합니다.
판사람은 다운된 가격으로 신고된 내용을 사실가격대로 인정하면 세금을 내야 하니
서류로 인정은 못하겠다고 합니다.
이럴때 대화시 사실 가격은 인정하니 녹음을 하면 어떤지요?
법에 저촉되지는 않는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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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분실
아름다운꿈 조회수 : 358
작성일 : 2008-04-26 12:59:10
IP : 218.235.xxx.23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08.4.26 5:53 PM (125.177.xxx.43)제가 알기론 부동산에도 한부 보관 하는데요 너무 오래되서 없으면
세무서에서 그때 거래한 다른사람들 가격을 참고로 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땐 다들 공시지가 이하로 썼으니까요
세무서에 물어보는게 정확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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