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지금 스카이라이프에 해지전화 걸었다가 제대로 열받았네요. (개인정보 관련)
처음 2개월 무료사용을 했으므로 실제 요금 납부한 달이 36개월 돼야 해지가 가능하다네요. 6월까지 기다려야 한다나요. 무료사용기간은 3년 약정 계약에 대한 보상차원 아니냐고 물었더니 규정이 그렇다나요..
열받아서 위약금 물고 해지하겠다고 문의했어요.
그랬더니 34개월 동안 요금 할인받은 걸 다 토해내야 한대요.
저희가 티비 구입하면서 패키지 형태로 스카이라이프 가입한 거여서 이것저것 다 가입되어있고
한달 요금이 거의 3만원 되거든요. 그때도 티비 영업사원한테 6개월만 보면 셋탑박스는 제 소유가 되고 원하면 바로 해지할 수 있다고 해서 신청했더만 스카이라이프 설치하고 스카이라이프 측에서 전화오니 3년 약정이라고 해서 계약서 뒤의 약관 자세~~ 히 읽어보니 3년 약정이더라구요--;;
어쨌든, 36개월 약정 중 34개월을 사용했으니 위약금이 그리 크지 않을 듯 해서
그냥 그거먹고 떨어지라고 할려고 문의했더니 34개월동안 요금 할인받은 부분을 다 갚아야 한다네요. 허.
(혹시 약정계약하고 맘에 안들어서 해지하시려면 고객센터에 물어보셔야 할거같아요. 빨랑 해지해버리는게 더 나을수도 있군요..)
한달에 약정계약으로 할인받은 요금이 만오천원정도.. * 34개월 해서 50만원도 넘는 돈이래요.
제가 그래서 그럼 6개월 사용하고 해지하면 만오천원*6개월 해서 10만원 정도만 내면 되는거였냐 했더니 그렇다네요. 그동안 휴대폰이니 초고속인터넷이니 약정기간 이전에 불가피하게 해지해본적 있지만 이런 계산법은 첨본다 했더니 자기네는 그렇다는군요. 허..
상담원이랑 싸우다가 (사실 상담원은 암말 못하고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만 하고 혼자 완전 열냈죠..) 36개월 약정 채우고 해지하면 내 개인정보 삭제되냐고 물었더니 일정기간동안 본인들이 보유하고 있다고 하네요 --;; 요즘 옥션이니, 하나로통신이니 개인정보 문제가 많이 이슈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또 열받았습니다.
'그쪽이랑 나랑 계약이 해지되면 서로에 대한 의무나 권리가 다 사라지는 건데 내 개인재산인 개인정보를 그쪽에서 왜 보유하고 있냐. 삭제하는게 당연하지' 했더만 법적으로 그렇다네요.
'말도 안된다, 개인정보 보호법이라는게 있지 않냐, 도대체 어느 법전의 몇번 조항에서 해지 계약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보장하냐' 했더니 상담원 매우 쫄아서 '잘은 모르지만 그렇다.. '고 하데요--;;
어쨌든 30분도 넘게 상담원 붙잡고 열내다가 전화를 끊고.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법령을 보려구요.
그런데 더 열받았던게..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이라는 법률은 있지만, 이건 국세청 등 공공기관에 한정된 거고
일반적인 상업회사의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제한을 둔 '개인정보보호법' 이라는 건 국회에 상정되서 거의 4년동안 통과 못되고 계류된 상태라는 거에요.
결국 현재 상업회사에서 개인정보를 맘대로 유용할 경우에 그걸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거의 없다는 것이죠.. 요즘은 사이트 가입하거나 카드 만들거나 뭘 할려고 하면 반드시 개인정보사용에 동의를 해야만 가입을 시켜주잖아요. 그런데 동의하는 순간, 개인정보의 소유는 완전 회사에 넘어가고 우리는 아무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거더라구요. 법적 보호가 전혀 안되니.
더 걱정되는게 요즘 옥션 개인정보 유출로 소송 준비하고 그런다고 하잖아요.
소송이란 법에 의해 판단하는 거라 저런식이라면 정말 쥐꼬리만한 보상이나 받을 수 있을지 걱정도 되구요.
최근 기사를 보니 옥션 등등 개인정보에 대한 문제가 더 심화되서
올해중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을 통과시키려 한다고 보도되긴 하던데요.
어차피 17대에서 계류된 법안은 18대 국회로 넘어가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거든요...
소위, 상임위 거치려면 또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17대 국회 종료되기 전에 한미 FTA 타결하려고 애쓸게 아니라 저런 민생법안이나 빨리빨리
처리해줘야 되는게 아닌지...
오랜만에 주중에 휴가내고 한가로운 아침에 밀린 일이나 처리해볼려다가 완전 열받고 지금 혼자 씩씩대고 있습니다.--;;;
1. 그몹쓸스카이..ㅡㅡ
'08.4.24 11:14 AM (218.148.xxx.120)저드 스카이 가입한지 3년 지낫써여..근데? 와..진짜 황당 ...ㅡㅡ;; 완전 동감이네여 ..너무 열받지마세여 지네가 만들 규정이 그렇다는데 어쩨여..첨부터 모르고 ..가입한게 잘못아닌 잘못이지..ㅡㅜ 아 근데 왠 티비를 사면서 햇단말은 먼말이래여? 전 그 부분은 이햐 안대네여..셋탑 박스는 36개월 약정기간동안 일부분나가는 요금중에 활부로 포함되어잇는걸로 알거든여 (수신기라 하져)그래서 36개월 약정기간이 지나면 수신기가 내거로 되는거구..아닌가? ㅡㅡ;
2. 나쁜 쓰까이,,
'08.4.24 3:02 PM (211.179.xxx.139)전 약정기간 안됬다구해서 위약금 다 지불했는데,, 다음달에요금이 계좌에서
바졌길래 환불해달라구 몇달을 전화해도 꿈쩍을 안하네요,,,나쁜 쓰까이~~~~
결국 못받았어요,,,,지들 받을건 다받구 소비자에게 줄건 안돌려주데요,,ㅠ.ㅠ3. 방법제시
'08.4.25 4:34 PM (210.123.xxx.2)음.. 약정이라는게 그만큼 기간동안 본다는 약속하에 할인을 해주는거기 때문에 그 약정을 위반시에는 위약금이 굉장하죠. 이제 2개월밖에 안 남았으니, 남은 기간 속상하셔도 시청하시는게 위약금 부담도 없으시고 나으실거에요. 그리고 스카이라이프뿐만이 아니라, 다른데서 계약을할때는 요새 약정상품이 많으니 꼭 확인하시고 가입하시구요..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아는바가 없지만은... 회사내에서도 아마 개인정보유출시에는 법적인 뭔가를 직원들에게 책임을 물을꺼에요. 그러니깐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