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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드려요...아파트 전세 재계약 하는데요...

부동산 조회수 : 642
작성일 : 2008-03-21 13:57:44
지금 살고있는 아파트가 전세인데 이번 주말이 2년 만기구요.
1,500만원 전세금 올리고 2년 연장 하려고 하는데 주인 아저씨가 내일 오전에 부동산에서(예전에 전세 구했던 부동산)
만나 새로 계약서를 쓰자고 하시거든요.
지난번 다른 아파트에 살때는 전세금을 안올려서 4년간 동결이었는데 그래서 자동연장식으로 주인집에 가서
기한만 늘여서 살았어요.
내일 부동산에서 새로 계약서를 쓰게 되면  저희도 부동산에 수수료를 얼마간 줘야하나요?
1억 8천 전세인데 얼마나 들까요? 암만 안들어도 10만원 정도 나오겠죠? 아까워라...

대략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니 보통은 주인아저씨랑 직접 만나 기존 계약서에 금액이랑 기간만 고치면 돈안들고
한다고 하던데 말이져...
그리고 저희 이사 들어올때부터 주인 아저씨가 전세끼고 아파트를 팔려고 하셨는데 그동안 팔리지도 않더만  
요즘은 집보러 오는 사람들이 좀 늘었는데 집 내놓은 부동산이랑 같은 곳이라 주인아저씨는 왠지 서비스로
기한 연장하는 수수료 안내도 되실 것 같은데 그냥 저희집으로 오셔서 쓰시면 안될라나..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꼭~ 좀 알려주세요...미리 감사드립니다.
IP : 222.237.xxx.10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녜스
    '08.3.21 2:17 PM (125.177.xxx.74)

    며칠전에 저희도 재계약했는데 수수료안주었는데요?
    그냥 날짜만 고쳤는데.. 여러부동산에 한번 알아보세요

  • 2. 재계약이면
    '08.3.21 2:29 PM (211.106.xxx.76)

    궂이 부동산 가서 할 필요없고요. 재 계약하기전 등기부등본 에 그동안에 설정된거 없는지 반드시 다시 확인해보시고요. 아무것도 없으면 계약서 직접쓰시고 바로 확정일자 다시 받아놓으세요. 수수료 절대 줄 필요없습니다.

  • 3. 제가
    '08.3.21 7:30 PM (125.186.xxx.132)

    재계약 잘못해서 ... 집이 공매에 넘어가서 고생 크게 했습니다.
    등기부 등본에 그동안 설정된 가압류 없는지 꼭 확인하세요.
    소액으로 새로 들어온 가압류라도 혹시 그것때문에 공매,경매 넘어가게 되면 복잡해지니, 그런 집은 재계약 안하는 것이 제일 깔끔합니다.
    제 경우는 집주인이 세금 1000만원을 안 갚아서 세무서에서 가압류 들어왔었는데,
    그래도 전세금+1000만원 합친 가격이 집값보다 많이 낮아서 괜찮다고 판단해서 그냥 계약했는데요,공매 막상 들어가니 너무 피곤하고 피가 마르더라구요.
    그리고 조금 아낄려고 두분이서 하시지 마시고, 꼭 부동산에서 작성하세요.
    혹시라도 문제 생길 경우,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한장 보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기존 계약서에 금액 고치는 식으로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계약서를 새로 쓸 경우, 확정 일자는 새로 계약한 날짜부터 적용하더라구요. 혹시라도 문제생기면 세입자가 그 때문에 손해볼 수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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