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그대로..
친한 친구 남편이 갑자기 그리 되었는데,
마이너스 통장이라든지 자잘한 빚들이 꽤 있나본데, 그건 어찌해야되나요?
형편도 어려운데.. 참..
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사망한 사람이 남기고간 빚은 어떻게해야되는건가요??
걱정 조회수 : 1,201
작성일 : 2008-02-21 15:23:29
IP : 124.199.xxx.232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이런
'08.2.21 3:25 PM (218.48.xxx.92)상속포기에 대해서 알아보세요..
빚이 재산보다 더 많을 경우 상속포기하면 빚 상속되지 않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사망후 몇일이내.. 기한이 있으니 얼른 알아보세요2. **
'08.2.21 3:27 PM (211.51.xxx.227)금감위에 재산조회 신청하시고 부동산 등도 알아보시고 빚만 남기셨다면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사망자가 남긴 재산 범위에서 채무 상속) 신청하세요
배우자와 자녀 전원이 하셔야 합니다.
상속포기하시면 2순위(부모님) 3순위(형제자매) 계속 넘어가니까 친척들한테 미안하니
한정승인으로 알아보세요.3. 한정승인
'08.2.21 3:43 PM (221.145.xxx.60)윗 분 말씀처럼 한정승인으로 하라고 들었어요.
상속포기를 하면 다음 순위에게 자꾸 넘어가니까..
한정승인을 하라고 들었어요..
이럴 경우 만약에 재산이 빚보다 많으면 받는거고..
빚이 재산보다 많으면 빚은 안갚게 되는 거라고 하더라구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