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출혈이라 두분 거동을 못하셔서 노인 요양병원에 계셨거든요.
부모님 사시던 경기외곽 큰집정리해서(집값이 싼곳)
병원비 5500만원 내고
요양병원 병원비 보증금 400내고 그리고...
초기엔 두분 병원비가 370만원씩 나갔답니다. 지금은 240...
당분간의(1년) 병원비 낼 비용을 남기고
경기외곽에 1억9000주고 18개월 전에 31평아파트를
남동생이름으로 사서 부모님 짐 옮겨놓고 동생가족이 살고있어요.
그러다가...
동생댁이 모은 적금이 만기가 되어
하나는 어차피 부모님 집이고... 두분 병원비로 써야되는 집이라서
제가 좀 돕고, 적금과 수중의 돈 그리고 약간의 융자, 전세금
이렇게 해서 올케 이름으로 집을 또 샀어요.
나이든 제 입장은 동생에게 부모님이 분가하면 주신다던 몫에
집에서 재테크된 돈을 보태면 나중에 제집하나는 건지겠지 싶어 일을 벌였는데
그동안 부동산법이 자꾸 바뀌어서
1가구 2주택은 대출 규제도 하고 세제도 바뀌어 세금도 많이 내야되고...
이제 부모님 병원비도 없어, 대출받아 써야하는데... 문제가 많습니다.
동생명의집을 다시 엄마 이름으로 바꾸려하는데요.
그간 그 집은 2억4000 정도 되었다는데요.
명의를 바꾸면 이런경우 증여가 되는건지요.
어디선가 3억미만은 세금이 없다고 읽은것도 같은데...
동생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현명한 결정은 어떤건지를 조언을 듣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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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쓰러져 병원에 계시고 재산을 남동생 이름으로 했어요.
1가구 2주택 조회수 : 1,010
작성일 : 2008-02-20 01:27:29
IP : 221.140.xxx.232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08.2.20 5:41 AM (121.136.xxx.97)지역마다 틀립니다.
투기지역이면 양도소득세를 내야합니다.
그치만 어차피 명의만 이전하실거면
1억9000에 매매로 계약서 쓰면 양도소득세가 제로가 나오겠죠.2. 그래서요...
'08.2.20 6:45 AM (221.140.xxx.250)양도 소득세때문에 그러구요... 명의이전비도 많이드는걸로 알아요...
가족끼리 (병환중이라 거동이 안되시기에 꺼려지는 부분인데...
금방 돌아가시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명의가 오가면 나중에 양도세에 증여세까지 낸다는 말을 들어서
이곳엔 고수분들이 많으시기에... 여쭈어요...3. 여기에 질문해 보세
'08.2.20 8:23 AM (119.64.xxx.153)http://www.slas.or.kr/
무료상담 해주죠4. ...
'08.2.20 9:46 AM (211.245.xxx.134)1억9천에 사서 2억4천이면 얼마 오르지도 않았고 나중에 양도세 내봐야
기본경비 제외하면 얼마 내지도 않아요
지금다시 부모님 명의로 바꾸려면 증여세에다 등록,취득세 다시내면
양도세보다 많아집니다
그냥 두시는게 낫고 동생네가 나중에 집팔때 두집중에서 양도세가
적게 나오는걸 먼저 파시면 됩니다.
양도세가 이익에 대해서 내는거라서 크게 벌지 않으면 낼것도 별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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