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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서를 중개 업자 없이 당사자끼리 쓰려는데요..
내일 집주인분이 계약서 써가지고 오신다고 해서 이름이랑 주민 번호 알려 드리긴 했는데요..
그런데 돈이 오고 가는 상황이 아니라서 내용을 어떤 식으로 써야할지 난감하네요..
제가 들어가려는집(A)에 현재 전세 사시는 분이 제가 지금 전세 살고있는집(B)의 주인입니다..
바로 옆동 입니다..
A와B 의 전세금은 같은 금액이라서 제가 A집 집주인분께 실제적으로 드리는 돈은 없어요..
각자 세입자들끼리 집만 바꾸게 되는거라서요..
이럴경우 금액기재하는곳에 어떤 조항으로 기재 해야 하는지 알려 주세요..
내일 오전에 계약서 쓰기로 했는데 아는게 없어서요.. 그리고 계약서는 지금 쓰고 A와B가 이사는 7월에 하기로 했는데 내일 계약서 쓰고 바로 전입신고 하고 확정일자 받으면 되는거죠..
그러면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에는 7월까지 전입자 없이 비워 놓아도(주민등록상으로) 상관 없나요?
그리고 계약서 쓰고 계약서는 당연히 받아야 하고 신분증 사본도 복사 해서 받아 놓아야 하나요?
제가 세입자 입장이라서 좀 더 확실하게 하고 싶거든요.. 자세히 아시는분들께 부탁드립니다.^^
1. 마리아
'08.2.18 7:49 PM (122.46.xxx.37)쫌 이해가 안되는데요. 게약선 지금 쓰고 이사는 7월에 간다는 말씀이...
이사도 안가고 전입신고를 하는것도 그렇고 님이 지금 현재 살고 있는데 전입신고를 미리하면 지금집의 대항권이 없어지는건데 구지 7월에 이사하면서 계약서를 지금 써야하는지요?
아니면 전세금을 지금 미리 다 받는저건으로하고 이사만 7월이 한다는건지요
다시 정확히 써주셔야할껏 같아요. 아니면 제가 이해를 못하나????????2. 보배섬
'08.2.18 8:09 PM (222.102.xxx.233)계약서 작성은 반드시 들어가려고 하는 집 주인과 해야 합니다. 미리 건물등기부 등본을 떼어 보시고, 등기부상의 집 주인과 계약자가 동일인인지 신분증 확인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살고 있는 집을 서로 맞 바꾸는 식이어서 실제로 돈이 오고가는 것은 아닐지라도 맞바꾸는 시점에서 이전 계약의 만료와 새로운 계약행위가 발생하므로 새로운 계약서 작성시 기존 계약금에 해당하는 전세금을 그대로 신 계약서의 전세금액란에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약서 작성시 본인여부 확인, 건물등기부상의 담보설정여부 확인, 단서가 있을 경우 계약서에 단서나 기타 조건 등 상세 기재, 계약서는 2부 작성하여 1부씩 보관하시면 됩니다.
신분증 사본은 가지고 있으면 좋겠지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3. ..
'08.2.18 8:12 PM (59.10.xxx.213)가까운 부동산에 가서 문의 하세요... 돈 안듭니다...
중요한 문젠데...4. 공증
'08.2.18 9:25 PM (122.37.xxx.236)필요하지 않을까요?
5. 계약서
'08.2.19 10:18 AM (218.145.xxx.84)계약서는 말 그대로 쌍방간에 계약을 하는 내용을 기재하면 되는 것입니다.
즉, 어떤 틀에 박힌 양식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양식이 중요한게 아니라 계약서에 기재되는 내용이 중요한 것이지요.
님이 원하시는 계약 조건을 계약서에 기재하면 되는 것입니다.
임대차 계약서에서의 기본 조건
1. 반드시 등기부상의 소유자와 계약한다. (배우자도 안됨) 위임장과 인감증명 첨부시 가능
2. 등기부 상 권리관계를 파악한다. (시세와 비교하여 과도한 대출여부 확인, 또는 대출이 없더라도 시세 대비 임차 보증금이 과다하지 않은지)
3. 임대 물건의 정확한 호수 기재 (아파트는 상관없지만, 다세대 주택의 경우 현관문에 있는 호수를 믿지 말고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호수를 적어야 합니다. 건축물 대장에 지하층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지하층의 이미지 때문에 주인이 현관에 101호 이런식으로 기재해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럼, 계약서에 101호라고 기재하면 실제로는 다른 집을 계약한 것이 됩니다. 경매 넘어가면 다른집으로 간주하여 보호 못받습니다.)
여기에 님의 상황을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전세 보증금은 현재 주택의 보증금으로 대체한다는 내용 적으시고, 7월에 입주와 동시에 계약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기재하시면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막연히 7월이라고 하지 마시고 혹시 날짜가 달라지더라도 날짜를 명확하게 기재하세요.. 새로 이사하실 때까지 기존 주택의 계약서는 잘 보관하시구요.. 새로 계약서를 작성했어도 기존 계약서는 유효합니다.
7월에 이사하시고 전입신고, 확정일자 다시 받으시면 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