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계약으로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분양받은 곳이 작년 11월부터 입주인데 입주를 못하고 있습니다.
초등 아이들때문에 겨울방학에 이사할 목적으로 매번 집주인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네 집이 빠져야 돈을 줄
수 있다고 하네요(확정도 아니고 3월정도라고)..계약은 1월 31일까지이고. 분양받은 곳은 현재 입주가능한 상태
이지만 전세금을 받아 대출도 갚아야 할 실정입니다. 집을 비우고 이사를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현재 주민등록 거주지도 집주인은 이전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1년있다가 본인이 다시 들어온다고 주소도 변경하
지 않았고 저희도 흔쾌히 세대조사때 거주한다고도 해주었는데...
안전하게 이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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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집을 안빼주는데 어떡해할까요?
어떡할까요 조회수 : 424
작성일 : 2008-02-01 14:36:56
IP : 222.232.xxx.57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08.2.1 2:46 PM (222.237.xxx.107)먼저 이사하시더라도 주소를 이전하진 마십시오!!!!
가족일부라도 남겨놓고 가시구요. 그래야 임대차대항력이 있으니까요.
내용증명 한번 보내셔도 될꺼같은데...
제 기분같아서는 이사가기직전에 동사무소가서 주인이름으로 된 등본을 말소 시킬꺼같아요.
그런사람 안사는데 자꾸 편지온다고 말하시면 되요.2. 가압류
'08.2.1 2:58 PM (203.229.xxx.167)내용증명 -가압류 들어간다고 말씀해야지 될듯....그래야 급한 사람들 있습니다...이기적인..
3. ...
'08.2.1 3:11 PM (59.5.xxx.19)집 비우고 이사하시려면 임차권등기를 해놓고 이사하시구요.
주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셔서 1. 전세금을 돌려달라는 내용과 2.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전세금을 못받아이사해야하고 그 책임은 집주인에게 있으니, 그때문에 생기는 금융비용은
집주인이 책임져야한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그래도 꿈쩍안하면 소송해서 받아내셔야죠4. 원글
'08.2.1 4:30 PM (222.232.xxx.57)모두들 고맙습니다. 임차권등기 신청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등본 말소시킨다고 전화하니까 막가는 거냐고 소리지르네요.. 언제 서로 믿을 수 있는 세상이 올런지.. 여하튼 여러분땜에 힘이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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