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할 때 입주시 냈던 선수관리비를 받아야 한다길래 관리사무실에 전화로 물어보니
이사오는 사람에게 받으라 하는데 낼 때는 관리사무소에 냈는데 매수인한테 받아야 하는게 맞나요?
제 생각은 관리사무소에서 저희한테 돈을 내주고 관리사무소에서 새로 이사오는 사람한테 받아야
하는게 아닌가 싶거든요.
아시는 분 꼭 댓글 부탁드립니다.
누구한테 받아야 하는지 정확한 근거(법적근거?) 아시는대로 적어주시면 더 좋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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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선수관리비(관리예치금) 관련 질문
궁금한것도 많아! 조회수 : 539
작성일 : 2008-02-01 07:56:05
IP : 211.207.xxx.204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네
'08.2.1 8:04 AM (116.39.xxx.156)부동산에서 매매계약할때 선수관리비 냈던 영수증 보여주면 매수인이 그돈 냅니다. 원래 그렇게해요.
2. ....
'08.2.1 9:30 AM (220.83.xxx.40)입주초기에는 관리사무소에서 선수관리비를 받았을꺼에요...하지만 그 후 매매가 이루어질 경우는 매매 당사자분들끼리 주고 받으시면 되요...
전에 받으셨던 영수증 매수자한테 드리시고 님은 선수관리비 금액 받으시면 되는데 보통은 부동산에서 알아서 해 줍니다.
그리고 만약 님이 꼭 관리사무소에서 받고 싶으시다면 매수자가 먼저 선수관리비를 납부한 후에야 관리사무소에서 님이 이전에 납부하셨던 선수관리비를 주실꺼에요...
그리고 근거는 관리규약을 보시면 나와 있어요...관리규약 찾아보세요3. 에휴~
'08.2.1 8:40 PM (121.125.xxx.191)아파트팔고나서 잔금 다 받고 삼일뒤 복덕방여자 전화 와서리 선수관리비 받으라 하더군요..
매수자한티 전화해서 달라 햇다가 열라게 싸웠습니다...
자기네 줄 이유없담소 친정아버지까지 나서더군요..아파트 가격이 얼마인데 꼴랑 십몇만원 달라 하냐면서요..
내 더러워서 안받았습니다..어쩌던 그여자도 나중에 아파트 팔아도 못받겟지요...영수증이 없으니~~~~~4. 궁금한 것도 많아
'08.2.1 10:51 PM (211.207.xxx.204)답글들 감사드리구요.
영수증 없으면 못받는건가요? 저희도 영수증 없거든요. 관리실 가면 재발급도 가능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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