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세입자가 장판을 걷어 간다는 데..
살고 있던 세입자가 이사하면서 자기네가 깔은 장판들을 걷어간다고 하네요.
저도 형편이 되면 장판 제가 깔아주고 싶지만 여의치가 않네요.
뭐라해야 하는 지 어떻게 해야 하는 지..알려주세요.
전 장판을 새로 깔았는 지도 몰랐어요.
1. 이사
'08.1.26 3:29 PM (121.152.xxx.107)이사들어올때 깔려있던 장판 그대로 깔아놓고 나가라고 하세요.
2. 원글이
'08.1.26 3:31 PM (125.130.xxx.66)그런데요.그 장판이 실제는 없잖아요.
어떤 장판을 깔을지도 모르겠구요..
모두 다 어려워서 생긴 일이다보니.. 참 그래요.3. 걷어갈려면
'08.1.26 3:34 PM (222.238.xxx.212)이사올때 상태그대로 해놓으라하세요.
세놓으실때 장판없이 세 놓으신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그사람들 들어올때 그대로 해놓고 가야지 참 웃긴사람들 많아요4. 그러니까
'08.1.26 3:35 PM (121.152.xxx.107)그러니까 원상복구가 원칙이잖아요.
자기들이 장판을 가져가고 싶었으면 원래 뜯었던 장판을 보관하고 있었어야죠...
이사나갈때 장판을 가져가겠다면 다른 장판 (원래 있던 장판 정도의 )을 깔아놓고 나가야하는거구요...
새아파트에 들어가는거여서 원래 장판이 없는데 세입자가 깔고 들어간게 아니라면..
원상복구 해놓고 나가라고 하세요...
모두다 어렵다고는 하지만 어려워서 가져갈 생각이었으면 보관도 하고 있었어야죠....5. 음
'08.1.26 3:35 PM (125.142.xxx.100)원래대로 해놓고 나가야죠..
근데 그게 어려워서 생긴일일까요?
새집에 가면 사이즈도 다르고
어차피 장판 깔려있을텐데 걷어내고 다시 까는것도 아닐테구요
참 걷어간다는 발상이 대단하네요..
그냥 원래 입주했던 그대로 해놓고 가라고하세요6. 원글
'08.1.26 3:37 PM (125.130.xxx.66)세입자가 이사 들어올때 장판 깔려 있었어요.
그 세입자가 들어갈 집에서 장판을 걷어간대요.
그러니 이 세입자도 걷어 간다는 거에요.7. 참..
'08.1.26 3:43 PM (58.77.xxx.45)세상이 많이 각박해져가네요..그럼 결국 너도나도 다 각각 이사갈 때마다 장판걷어가지구 다녀야 겠군요..전 형광등 새로 간지 얼마안되었다고 그 값 달라는 경우는 겪어봤네요 자기들은 불도 안들어오는 집 고대로 팔려고 했는지.,..기가 막힙니다..
8. .
'08.1.26 3:48 PM (123.213.xxx.185)어쨌든, 장판 안깔린 집을 세주지 않으신 이상, 원상복구가 원칙입니다.
예전 깔던 장판을 구하던, 비슷한 장판을 새로 깔아놓고 가던, 집주인은 다른 사람에게 장판이 깔린채로 다시 세를 놓아야 하니 원상복구하라고 하세요.
아마 계약서에도 그런 조항이 있을텐데요?9. 원상복구
'08.1.26 3:58 PM (210.123.xxx.64)가 원칙입니다.
저는 세입자 입장이고 제가 장판 새로 깔았는데, 처음에 깔려 있던 장판 보관하고 있습니다.10. 음
'08.1.26 4:00 PM (122.32.xxx.20)좀 곤란하긴 하시겠지만...
원래 장판이 꼬졌던 거라면 새로 까시거나,
돈을 좀 줘서 놓고 가라고 하세요.
원래 별로안 좋았으니깐 새로 깐거 아니겠어요?11. zxc
'08.1.26 5:13 PM (219.250.xxx.75)보통 들어올 세입자들이 장판을 새로 까는데요..그래서 기존 세입자가
장판을 버리든지 갖고가든지 합니다..
저는 방을 구하러다닐때 미리 얘기하거든요..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그러면 그냥 놔두고 가던데요..
버리면 버렸지 일부러 갖고 갈사람은 드물겁니다..12. 조금 다른경우인데요
'08.1.26 6:36 PM (221.153.xxx.238)저희는 사택에 들어가서 살게됬는데
말 그대로 장판을 다 걷어갔더군요. 허걱~~~~
그냥 시커먼 시멘트바닥이 그대로 있더군요.....
일반적으로 세를 사는것도 아니고 사택이라 ,직원중 누가 살았는지 다 아는데 좀 황당하더군요....13. 음..
'08.1.26 6:40 PM (59.31.xxx.185)세입자가 들어갈 집에서도 장판을 걷어간다구요?
그건 그 집 주인과 이야기하라고 하셔야지
원글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원글님께 그 이야기는 하지 말라고 하시고 원상복구만 해놓으라고 하세요14. 불끈!!!
'08.1.26 8:22 PM (84.186.xxx.200)작년에 우여곡절끝에 세입자 내보냈는데...세상에 끝까지 지들 하고싶은대로 다하고갔더군요.
아무말없이(가스 설치하는 사람 부르는 값도 아낄라고)제가 주었던 가스렌지는 그냥 두고갔으면서(미리 얘기 해줬으면 다음 사람이 아주 요긴하게 썼을텐데 그것도 모르고 들어올 세입자는
새로 샀거든요. 조금만 배려했더라도 서로 좋았을텐데)
그리고..제가 역시 쓰라고 주었던 까사미아 책꽂이는 가져갔다는....그럼 그것도 주고가야지...
암튼 그인간들 징글징글해서 오만정이 다 떨어졌어요. 인간들이 지들 생각은 엄청하면서
손해 안볼라구...월세 제때 준적없고..내지도 않고 나가려해서 내라했더니 아주 사람을
치사하게 만들더군요.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해서 아주 싸게 2년가량 월세 주고 맘만
상해서 전세로 돌렸어요.
님의 세입자도 가져가려면 원상복귀해놓구 가야하는게 원칙인데 그사람들이 과연....
별별 사람들이 많네요. 아무말 안하고 있으면 코 베가는 세상인것같아요.
갑자기 그인간들이 생각나서 불끈했습니다.
그냥 원상복귀하고 가라하세요.15. 대략
'08.1.26 8:52 PM (221.143.xxx.123)계약서대로 원상복귀 하라고 하시고 잔금 주는 날 확인하세요.
장판이 없으면 옛날 장판 값으로 조금 빼고 돌려주심 되지 않을까요?
새로 들어오는 사람에겐 돈 보태줄테니까 새로 깔고 나갈땐 놓고 나가라고 하시고요.
세입자도 신혼이거나 깨끗하게 살고싶으면 자비로 도배,장판 하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장판이 없으니 칼자루는 새세입자가 쥔거라
장판 할 생각 없었다고 하시면 아마도 다 해주셔야 할거에요.
그러니 요령껏 잘 말씀해 보세요.^^;16. -0-
'08.1.26 9:15 PM (116.122.xxx.215)무조건 원상복구죠. 전세건 뭐건간에요.
장판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은 원상복구입니다.
벽걸이 TV 설치했었으면 그 구멍마저도 메우고 가는게 맞거든요.
원상복구 못하겠다고 하면 장판값만큼 돈을 빼고 주세요.
그리고 새로 세입자 계약하실때요, 계약서 기타란에 원상복구라는 사항을 명시하세요.
그렇게도 많이 하더라구요.17. ..
'08.1.26 9:33 PM (222.237.xxx.94)원글님의 글에 정보가 너무 빈약해서 감히 원상복구하라 말씀못드려요.
원글님과 세입자간에 무슨 사건들이 있었을테지요...
원상복구를 주장하시려면 세입자가 집을 사용함에 있어
필수적인-이것이 어렵지요-집상태를 유지해주어야하지요.
만약 주인이 고쳤어야할 보수등을 안했다면,
세입자도 집에 들인 노력을 거두어갈수도 있지요.18. 제 생각
'08.1.26 9:47 PM (219.251.xxx.250)제 생각에도 그냥 세입자가 거둬가겠다하진 않았을꺼 같아요...
뭔가 중간에 삐걱거림이 있어..그래! 한번 골탕먹어봐라..하는듯하네요..
거둬가봤자 이사갈집에 맞지도 않을 장판....19. 안 걷어가는 대신ㅂ
'08.1.26 11:34 PM (121.53.xxx.160)해꼬지 하듯이 장판에 칼질해놓고 간 사람도 봤어요^^;;;
좋은 일은 아니지만..정말 살기 각박해서 그러는건지..엄청 놀랬던 기억이..20. 경험
'08.1.27 10:43 AM (218.238.xxx.197)학생때 자취할 때 집주인께 장판이 너무 험하다고 깔아달라고 부탁 하니
학생이 장판 새로 깔고... 이사갈때 가지고 가라고 막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정말 이사갈때 장판 가지고 나갈 것이라고 하니 기겁을 하시더라구요.
집주인들 정말 왜그러세요! 한입으로 왜 두말씀 하시나요.21. 원글님..
'08.1.27 11:22 AM (218.51.xxx.163)부동산에선 공사를 해야한다 말아야한다 말할 권리나 의무는 없을텐데요...
사는 사람이 말하기 곤란해서 부동산을 대리시켰다면 몰라두요...무시하시구요..
진짜로 고장난 경우라면 님이 그거 수리해주시는게 맞아요...
그리고 원래 세계약은 2년약정이 맞습니다...계약상 1년으로 계약했다하더라도 1년 연장할 수 있는 게 세입자의 권리구요...
장판의 경우는 세입자 분이 갖고 가고 싶으시면 원래 깔려있던 걸 깔아놓으셔야 하는 게 맞습니다..보통의 경우 그리 하기 힘드니 그냥 깔아 놓구 가는 거구요...
제가 보기엔 세입자가 들어갈 집하고 기싸움하는 중이라 불똥이 튀는 건지도 몰겠다는 생각이 드네요..22. 원글
'08.1.27 11:35 AM (125.130.xxx.66)글을 올리고 보니 마치 세입자랑 무슨 일이 있어서 그런 것처럼 .. 또는 집주인이 우월적 위치 인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신 거 같네요.
저도 세를 살고 있구요.
제가 겪은 일 써볼게요. 우선 한 두가지만 ..
부동산에서 멀쩡한 집에 전기공사해야 한다고 비용이 3 5 만원 청구 하더군요.
이 부동산에서 보일러 동파도 제가 돈 내야 한다고 해서 3 5 만원을 제가 냈어요.
부동산은 여자가 운영하고 같은 공간에서 남자가 건축일을 하는 데..
남편 아는 사람이 공사해서 싸게 해주는 거라고 하면서요.
제가 몇 시간 알아본후 관리실에 통화해보니 관리실 나이 드신 아저씨께서 조심스럽게 별 이상
없을 거 같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부동산에 제가 직접 가서 확인 한다고 하니 부동산에서 당장 공사해야 한다고 소리를 지르더군요.
그 때 일 쓰려면 정말 길어요.
나중에 가서 확인하니 아무 이상 없었어요.
구청 여직원도 부동산 편에서 있고 해서 시청에 전화하고 했답니다.
또 그 근처 큰 병원에서 이사장 이름으로 1년 계약 하고 전세권 설정하고 살다가 세를 올려 주겠다고 하더니 ..
돈을 추가로 더 주기로 할 때쯤 말이 바껴서 1 년 계약 해도 그냥 살 수 있는 자기네가 약자라고 하더군요.
이런 일을 겪으면 너무 힘이 들어 아이들 밥 해주기도 힘들 정도랍니다.
제가 보니 안좋은 사람들도 있더군요.23. 원글
'08.1.27 11:36 AM (125.130.xxx.66)보일러 고장은 집주인이 해줘야 하고
동파와 같이 관리허술로 일어난 건 세입자가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겨울에 며칠 여행을 떠나면 수도꼭지나 보일러등 돌아보고 물을 약하게 틀어야 한다고 알고 있어요.
단지내에서 그 집 하나만 동파 한 경우는 더욱 그렇다네요.
병원 이사장 같은 경우는 계약 기간이 다 되기 한 두달 전부터 올려 주겠다고 나중에 계약서 다시 쓰기로 약속 날짜 잡기로 했어요.
그때 말이 바뀐거에요.
제 맘 같아선 11 개월 무렵에 통화했을 때 2 년 권리를 말 했다면 이렇게 맘이 상하진 않았을 거에요.
갑자기 약속 날짜 잡기로 했을 때 사무장이란 사람이 말을 너무 험하게 하면서 그러더군요.24. 원글
'08.1.27 11:39 AM (125.130.xxx.66)원글님 님.
원글님 님 글 위에 제가 쓴 덧글 삭제 하고 아래에 다시 달았어요.
제 신상에 관한 글 한 줄 지우구요.25. 세입자 입장
'08.1.27 12:14 PM (125.142.xxx.71)저도 부산엔 집이 있고 서울서는 세입자 입장인데...기본적으로 일단 장판은 주인이 해주는거라 생각했었는데...주인 마다 다르더군요.
굳이 걷어 가겠다면 제일 싼 장판 견적 내어 보시고 그 반을 물든지..아니면 그냥 장판 두고 가라 하세요.26. 원상복구라...
'08.1.27 12:24 PM (125.142.xxx.71)세입자가 살다가 나가면서 원상복구 하는거...사실 큰 부분이 아니라면 쉽지 않습니다. 벽에 못 박는거 자체를 싫어하는 저이지만 못구멍까지 메우라는건...좀 억측이네요.
물론 장판 부분은 원글님 글만 읽었을때....좀 특이한 경우이긴 합니다.
어차피 전세나 월세 돌리는 집은 허술하게 관리되게 마련이고 집이 망가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행히 저는 깐깐한 주인을 만나지 않았고. 저역시 집을 나름 깨끗하게 쓴다고 자부하는 사람이라 큰 마찰은 없었지만.... 서로 가능하면 편의 봐주고 살았으면 싶네요.
옆집은 에어컨 배관을 벽을 뚫어 내버렸고...
저희는 남의 집 벽 뚫는거 함부로 할게 아니다 싶어 창문을 열어 밖으로 내서 한겨울에도 바람이 송송 들어와 신랑이 또 그 창문 반은 스티로폼으로 막았습니다.
햇볕이 안 들어오지만 어쩌겠습니까.
가능하면 좋게 해결 하세요.27. 원상복구
'08.1.27 1:08 PM (211.198.xxx.29)하는게 원칙이지만 사진 찍어놓으신것이나 증거가 있어야죠
참 .... 무서운 세상입니다.
원상복구 해다라고 하세요28. ..
'08.1.27 3:23 PM (220.117.xxx.109)보일러는 시설관리에 들어가서 고장났을 때 주인이 해주는게 맞지만
세입자의 관리소홀인 경우는 세입자가 고쳐야 합니다.
보일러가 뭐 두드려부수어서 고장나는 경우는 없다고 볼 때 관리소홀은 동파 정도밖에 없다고 하더군요.
동파는 세입자가 자비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명백한 관리소홀이고요.
나머지는 집주인이...
그리고 부동산에서 그리 소리지르면서 끼어드는 건 뭔가 냄새가 납니다요.
당연히 주인도 집상태에 대해서 점검해볼 권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전세살면서 보일러수리 주인이 안해줘서 맘 많이 상하고 서럽고 했지만
세입자건 집주인이건 좀 경우는 지키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세입자도 장판걷어가겠다는 건 다시 쓰겠다는 게 아니라 감정이 안좋아 하는 일이니 뭔가 감정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 같아요.29. 남의집이니까
'08.1.27 6:01 PM (222.106.xxx.163)저는 못도 하나 안박는데요
나도 내 집벽에 못박는거 싫어하니까..집주인도 싫겠죠
어떤 세입자는 나갈때 벽지까지 다 뜯고 가는 사람 있더군요
그래야 재수가 좋데나 뭐래나...완전 퐝당